■ 기각이유 ① 신규입사시 남.녀 직원의 직급이 다른 것은 협회의 특성상 6직급에 여성이 추천되고, 5직급에는 남자가 추천된 것이라 는 것임 ② 여성근로자의 승진이 제한되었던 것은 직군의 차이에 따른 결과(상용직제) ③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도 5직급, 4직급으로의 승진자도 나오게 되었다는 점 ④ 상용직으로의 직제변경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불이익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판단 ⑤ 정년퇴직은 협회의 취업규칙 제39조의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
1) 채용상의 성차별 : 행정직 6급과 5급 사이에는 인사관리규정 내용 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 채용기준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에 큰 차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6직급, 남성은 5직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모집·채용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 이 다. ※ 노동부 예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제4조 [모집·채용] 제2항 제5호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2) 위법한 상용직 전환 및 승진차별 정영임씨는 만 24세에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 총 16년 중 10년 동안 「상용직」군에 묶여 있으면서 철저하게 승 진에서 배제되었고, 10년 만에 행정직으로 환원되었으나 호봉 세분화를 핑계로 다시 5년간 승진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 으며, 5급 승진은 5급의 정년을 1년 남겨둔 39세, 2000년에 이르러서 이루어져 조기(만 40세) 정년 퇴직되었다.. 이는 성별 에 따른 상용직으로의 부당한 직제 개편(배치에 있어서의 차별)과 상용직에 대한 승진·직군간 이동의 제한(승진에 있어서 의 차별)에 의한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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