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③ 승진차별, 결혼,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 등
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 ③ 승진차별 등 간접차별 |
승진차별 등 간접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인사고과의 불합리성, 군경력 인정 등으로 여성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에 대한 상담이 눈에 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졸은 모두 여성만 채용하고 고졸입사자가 4급으로 승진한 이후 대리로 승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사례와 같이 학력차별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군경력인정과 관련한 승진차별도 있었는데, 군경령력인정과 관련된 승진차별의 문제는 현재 대다수 사업장에서 호봉과 승진이 연동되기 때문에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중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 우리 회사는 호봉제인데 대졸여성 및 군미필 남성 공채자는 11호봉, 군필남성 공채자는 군경력만큼 호봉에 가산해 통상 13호봉으로 시작한다. 대졸 공채자는 3직급(사원)이다. 임금에 차별이 있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문제는 승진이다. 2직급(과장)이 되려면 승진고시를 보는데 16호봉 이상인 사람에게 승진시험 볼 자격이 주어진다. 그런데 군경력 가산 때문에 항상 같은 기간 3직급으로 근무한 여성근로자나 군 미필자는 군필남성보다 2년 이상 늦게 시험볼 자격이 주어져서 승진이 늦게 된다. (2006. 2. 2) |
군대갔다 온 사람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일면 중립적으로 보이나, 여성노동자들은 군복무를 충족하기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여성노동자들은 남성과 동일한 근속기간을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군경력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남성노동자에 비해 근속기간이 2년 이상 늦어 승진소요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여성들은 승진에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승진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경력 인정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하며, 근로조건 및 대우에 있어 그 기준이 성중립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여성들에게 결과적으로 차별을 야기하는 간접차별을 규제하기 위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최근 실시되는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의 내용 중 남녀 승진비율, 임금 격차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승진할당제 등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의 실행이 요구된다 하겠다.
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 ④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강요 |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강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대책이 필요하다.
결혼을 이유로 한 퇴사 강요 및 해고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이 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결혼퇴직이 여전히 강력한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름이 잘 알려진 유명한 대기업 중 하나인 사업장에서 지방의 생산직 여성들은 모두 고졸 여성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내담자는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사무직원들은 결혼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가 전혀 없었음에도 고졸여성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이유로 퇴사를 강요받고 있었다. 이러한 명백한 성차별에 대해서 내담자는 끝까지 일할 것을 주장했지만, 위로금, 타지역 발령 등 회사의 압력, 노조의 무대응 등으로 인해 결국은 퇴사하고 말았다.
● 00제약에서 11년째 근무하고 있다. 한 달 후 결혼을 하는데 고절여사원에게만 결혼 후 퇴직이라는 불이익을 준다. 다른 일반대졸사원(남성여성모두), 남자고졸사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혼 후에도 잘 다니는데 여자고졸사원은 결혼하면 모두 그만두는 걸로 관행처럼 되어 있다. 사규에도 없으며, 말 없는 법처럼 시행되고 있다. 출산휴가, 출산 중 급여 등 모두 대졸사원에게만 지급하고 고졸여사원은 모두 그만두게 한다. (2006. 10. 9) |
결혼퇴직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통해 명시적으로는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이유로 한 해고 및 퇴직강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결혼과 동시에 퇴사를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아도 계약직이라는 더 열악한 고용형태를 강요하는 경우와 결혼 후 바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도 있어, 여성에 대한 편견, 여성노동자의 불안한 고용상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고용환경 등 여성노동자의 현재의 모습을 잘 알 수 있다.
2006년 여성노동상담경향 - ⑤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전후휴가의 불완전한 보장 |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불이익과 산전후휴가의 불완전한 보장 등 여전히 임신출산 이유로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받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임신․출산관련 상담은 전체 상담의 17%(66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 및 불이익에 대한 상담은 33%(22건)를 차지하고 있다.
임신이나 출산이 여성노동자를 해고시킬 사유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노동자들이 임신 사실을 알리거나 출산예정일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통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에 대한 사유를 많은 회사들은 여전히 ‘출산휴가를 가버리고 나면 무슨 일이 날지 불안하다’, ‘추가적 경비를 내야 하는가’, ‘산모에게 야간 업무를 시킬 수 없다’, ‘애기는 가능한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냐’ 등을 들고 있다.
● 임신했는데, 회사 측에서 부당한 퇴사를 요구한다. 임신했다고 했더니 출산 휴가 동안 회사에서 추가적 경비를 투자하여 사람을 뽑아야 하느냐? 출산 후 아이가 아프면 회사에 결근을 할 것이 아니냐, 입사 때 당장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입사 때 그렇게 말하고 지금 임신하였으면, 이거 사기 취업 아니냐? 등등의 이야기를 한다. (2006. 4. 2)
● 현재 임신 중인데 사장이 "출산휴가도 주고, 3개월치 임금도 줄 테니 사직서를 낼 의사가 없겠냐"고 하였다. 그래서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내가 하는 일은 주야로 해야 되고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겠냐고 하면서 내 후임자로 남자를 뽑을 생각이라고 하였다. (2006. 8. 31)
● 10월 12일 출산을 하였는데 산전후휴가기간 중 60일만 사용하였다. 그리고 출근을 하였는데 출근 7일후 사업장에서 해고를 구두로 통보하였다. 막무가내로 꼴보기 싫다는 둥, 마음대로 하라는 둥의 이야기를 하였다. 회사는 아직 출산휴가급여를 주지도 않고 있다. (2006. 1. 2)
● 출산휴가가 끝나고 내일 출근을 하는데 25일경 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현재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데 계속 쓰라고 한다. 현재 말고도 6월쯤에도 구조조정이 있었다. 그때에도 나에게 "남편이 벌고 하니까 결혼한 여성은 그만둬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다. (2006. 10. 30) |
이렇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인 고용관행이 여전한 상태에서, 임신․출산 관련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은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규제와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임신․출산과 관련한 상담 중 가장 많은 것은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산전후휴가 90일 사회분담화와 관련된 내용이다. 특히,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가 90일 전 기간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산전후휴가기간을 무노동무임금이라고 주장하거나, 여전히 산전후휴가 기간을 30일이나 60일만 보장하여 법이 정한 최소의 기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어 90일 전액 사회보험화의 제도화를 무색케 하는 경우도 있다.
● 사무실가서 출산 휴가 애기를 꺼냈는데 출산휴가 90일은 주는데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수당은 없다고 하네요. (2006. 3. 8)
● 현재 임신 8개월이며 6월말 출산예정 직장여성입니다. 산전후휴가에 대한 사업주의 생각을 다른 동료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 의견이 “한달(30일)의 휴가를 준다, 휴가기간 동안 업무 대신할 후임자는 본인(휴가자)이 구해놓고 휴가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2006. 4. 6) |
따라서 임신과 출산이 여성노동자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된 ‘산전후휴가 90일 전액 사회보험화’가 그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여전히 임신기간 중에 야간근무 강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의 전환 등 임신한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어 임신한 여성노동자의 현실적인 보호가 미비한 것을 볼 수 있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구체내용 보기]
고용평등상담실 2006년 여성노동상담 경향 및 통계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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