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상반기 여성노동상담경향-③성차별상담
성차별 상담은 전체의 25%(67건)로 모집, 채용, 임금 등 고용상 차별과 승진, 배치 등 인사상 차별, 성차별적 해고에 대한 상담이 접수됐다. 2008년 상반기 성차별 상담은 14.1%(31건)이었으나 올해 성차별 상담은 25%(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성차별 해고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에 원인이 있다.
1. 경제위기 담론에 편승해 임신, 출산을 이유로 한 성차별적 해고, 비상경영조치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보상과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이다. |
기업들은 사례 22)와 같이 동의 절차에 있어 형식만을 갖추고 사실상 본인의 동의 없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을 감행하고 사례 20), 사례21)과 같이 여성은 일차적인 양육책임자라는 논리로 노동시장에서 배제시켰다. 상반기 내에 이러한 성차별적 고용조정이 진행됐으므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여성들에 대한 보상과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계속해서 성차별 이데올로기의 작동으로 차별적 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감독이 요구된다.
● 사례20) 11월말 쯤 소속팀장으로 부터 회사 사정이 계약직 전환과 임금 삭감,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산팀에 근무 중인데 충분히 재택근무가 가능하니 임금을 줄이고 육아에 신경 쓰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였습니다. (2009.3.31.) ● 사례21) 산전후휴가를 마치고 한 달 후 복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했어요. 직속 상사도 그만두고 회사 상태를 감안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해고 대상자 명단에 내 이름도 있었고, 제가 복귀하는 날부로 우리 부서가 아예 없어집니다. 수상한 점은 구조조정을 핑계로 사람 물갈이를 하는 것 같아요. 있던 사람들 자르고 새로운 사람들 들여오게 했어요.(2009.6.8.) ● 사례22) 회사에서 경기가 어렵다며 1월부터 임금의 5%를 전 직원 감액했습니다. 사업주가 경영상 위기라면서 동의서를 강제적으로 작성하도록 했어요. 1월에 연봉협상을 하는데 반강제적으로 1월부터 삭감하면서 다 사인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무급휴가 1-2일씩 다 돌아가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신청하니 60일만 쓰라고 합니다. 산전후휴가 사용하고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2009.5.11.)
|
2. 실업급여는 차별적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기능이 왜곡되고 있으며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고 적절하게 수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
사례에서는 회사측의 권고사직인데도 노동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이직으로 신고할 것을 종용하거나 수급사유에 의해 당연히 받는 실업급여를 해고에 대한 보상인냥 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측이 협조절차를 악용해 권고사직을 자진이직으로 신고하고 해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자진이직을 하더라도 예외적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차별대우에 의해 사직하거나 가족과의 동거, 육아, 간호를 위해 퇴직하는 경우 등)를 악용, 사직을 강요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례와 같이 회사와 노동자간에 복잡하고 불필요한 협의를 거치고 결국은 실제 해고 사유와 무관한 사유로 급여를 받으려고 하거나 못 받게 되는 것이다. 노동부는 사용자가 부당하게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 사례23) 다음 달이 출산예정이에요. 출산휴가에 이어서 육아휴직을 원하는데 회사에서는 출산휴가 받고 연차휴가 쓰고 병가 식으로 한 달 채우고 권고사직을 하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주겠다면서 자꾸 사직을 권유해요. 회사에서 나가라는 거는 출산휴가는 주는데 육아휴직은 이어서 쓰는 게 어렵기 때문이랍니다. 복직해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허락을 안 해주는 거죠. 육아휴직 대신 실업급여 받으라면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거에요. (2009.3.12.)
● 사례24) 우리 회사는 결혼하면 못 다니는 곳입니다. 따로 규정은 없어도 관행처럼 다른 여직원들이 결혼 후 퇴사처리 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래야하는 걸로 세뇌가 된거죠. 저역시 결혼을 하게 되니 사직서를 쓰라고 하면서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쓰도록 했습니다. 나중에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서 따지니까 본인도 지급을 해주고 싶다면서 할머니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자격요건이 된다는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거주지를 신랑 본적으로 옮기라고요. 남직원은 짤리게되면 3개월 동안의 급여와 실업급여가 나간다고 하네요. 여직원이 결혼하게되어 못 다니게 되고 실업급여도 못 받게 해준다는 것은 엄연히 불합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2009.4.25.) |
3.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은 늘고 있으나 복귀 후에 고용조정, 불이익 대우가 발생한다. 휴가, 휴직이 고용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질적인 사용권을 보장해야 한다.
|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은 여성의 노동자의 경력단절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로 향후 고용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자에 비해 복귀자의 비율은 현저히 줄어든다. 보다 안정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복귀 후 불이익 금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은 산전후휴가에 비해 장기간 고용관계가 중지되므로 사례30)과 같이,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가 없다는 회사측의 답변을 듣기 일쑤다. 사례28)은 육아휴직기간을 개인의 ‘혜택’으로 사고하는 상사와 동료들의 고정관념 또한 만나게 된다. 임신, 출산, 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복귀 후 공정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
● 사례 25) 우리 회사는 연초 목표에 대한 성과등급에 따라 성과급여와 연봉인상율을 결정합니다. 팀원 간 상대평가로 A,B,C를 일정 비율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죠. 저는 3개월 산전후휴가, 4개월 육아휴직을 했고 결론적으론 올해 5개월 근무했습니다. 저는 4개월 근무기간동안 최대의 성과를 냈으므로 A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팀장님은 4개월의 성과로 A를 주게 되면 12개월 근무한 자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줄 수 없다고 하시네요. 또 육아휴직은 어떤 측면에서 타 팀원에 비해 "혜택"이 아니냐고 반문합니다.(2009.1.2.) ● 사례26) 작년4월에 둘째를 낳고 어렵게 육아휴직을 받아 요번년도 4월에 복직을 했어요 제가 처음으로 육아휴직을 추진 했고 다행히 복직도 순조로웠고 윗 상사분들도 눈총 없이 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휴직을 했기 때문에 이번년도에 쉴 수 있는 연가수가 없다고 합니다. 만근을 안 했기 때문에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과연 연차휴가가 한 개도 없는지요? (2009.4.30.)
|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