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사건]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 준 것 맞다!
직장내 성희롱 사건을 고지한 후 지속적인 불이익을 받아온, 민우 회원 이은의님.
출장시에 발생한 성희롱 사실을 알린 후 7개월의 대기발령이 있었고 새로 배치받은 부서에서는 업무를 받지 못한채 1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봉사단 강제발령까지!
이 모든 것은 직장내 성희롱과 유기성을 가진, 연속적인
불이익 행위였습니다.
지난해 8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사건에 관해 S전기 측에 성희롱 방지 교육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인권위원회의 권고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 재판의 결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지만 부장판사)는 S전기의 패소 결정!
판결문의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로 기나긴 싸움 중에 소나기를 만난, 이은의님을 만나봅니다!
이번 행정법원 승소 소식을 듣고 감회가 어떠셨나요?
저는 질줄 알았고 포기하고 있었어요. 검찰이나 노동부에서 겪은게 있으니까...기대 안하고 있었어요. 행정법원에서 회사가 패소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잘 안 났지만....법원의 양심은 살아있구나, 생각했어요. 포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얼떨떨하긴 했지만 인권위가 잘못된 결과를 낸 거는 아니니까 올바른 결론이라고 생각했어요.
법원 결정 이후 회사에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언제나 처럼 회사에서는 굉장히 조용했어요. 그런데 9시 뉴스 한번 뜨고 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잡다한 일을 주고 있어요. 대리가 하는 일을 나눠주겠어요? (현재 직급은 대리) 말단 꼬마애가 하는 일을 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겉으로는 잘 지도해라지만 새삼 업무를 나누라고 하니까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건에 대해서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현재 회사상대의 민사소송, 고등검찰에 항소가 진행중입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다보니까 자료를 모으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웠던 거는 이런 류의 사건이 사측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증인 확보가 되는데 개인은 진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인 한 명을 얻는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당사자가 아니라 주변인이 됐을때 주변인으로서 용기를 내야하는게 당사자의 결의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건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검찰청 홈페이지에 메일이라도 하나씩 의견을 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단체나 기관이 아니라 개개인의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용산이나 이런 데를 그래서 가게 되더라고요. '나 하나가 무슨 힘이 되겠어?'가 아니라 나라는 개인이 작은 힘을 내는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싸움 품앗이' 이런 것들이 있음 좋겠어요!
민우회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여성문제도 노동문제도 그렇고 가해자가 남고 피해자가 나가는 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 개선이 하나도 안 돼요. 법은 , 판례는 하나씩 늘어났지만 문화의 변화는 크지 않더라고요. (성희롱 사건이 있더라도) 자기자리를 지켜내는 사람들이 많아질때 진정한 변화, 조직적 변화, 본인의 변화 그러니까 자존감을 회복하는 변화가 생긴다고 봅니다. 사건을 오픈해서 해결하고 자기 자리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고, 정말 9시 뉴스까지 나갔어요. 재밌는 거는 나는 부끄러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쪽에서 "얼굴내보여도 되느냐?"라고 묻고,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얼굴도 가려주고 목소리도 변조를 해줬더라고요. 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과보호를 한거죠.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특히 섹슈얼리티에서 낙인은 프레임에 갖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피해 당하는 거는 아무나 하나? 당사자가 되고 나서서 오픈하는 것은 낙인이 아니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피해자'프레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위의 케베스 뉴스를 제외하고 모든 언론사는 이은의님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은의님은 회사에 보호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를,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법원의 판단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 주장을 한 것만으로도 불이익조치를 금지한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내 성희롱불이익 금지의 취지를 살리고, 성희롱에 대한 문제제기 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습니다. 얼굴이 부하게 나왔다는 소감을 전한, 이은의님은 그래서 본인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다양한 사안에 관심을 확장하는 활발한 개인이 됐습니다. 은의님은 현재, 30대 여성들의 여행이야기를 담은 책 쓰기, 인터넷방송/ 방송사 시민토론단/ 저작권관련 시민모임/ 웹진만들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려 필통에서는 꽤 유명한 블로거로 활동중이고요.
(블로그 주소:http://blog.hani.co.kr/pjasmine )
이은의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뛰어들어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희롱 피해가 이제는 남한테는 도움을 주는 것으로 역전이 된 셈이라고요.
사건 경과 및 관련내용보기 >클릭!
'직장내 성희롱' 에 관한 여러가지 고민들! 모여서 한번 이야기 해 봅시다!
9월 23~24일 민우회가 사는 시민공간 나루에서 직장내 성희롱 심화교육과 만나세요~ (그림을 클릭하세요)
앞으로 남은 과정도 함께 응원하고 싸움의 품앗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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