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여성노동상담경향분석 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상담
2010년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상담은 총 355건으로, 전화 상담이 244건(68.7%)로 가장 많았으며 온라인 공개게시판과 이메일을 통한 상담이 105건(29.6%)이었다. 방문상담은 6건(1.7%)로 나타났다.
상담유형별로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이 145건으로 전체 상담의 40.8%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임신, 출산 관련한 해고 및 불이익과 산전후휴가 14.9%(53건)로 성희롱 상담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고용형태별로 분류하여 상담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상담의 25.6%(91건)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상담으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비(非)정규직 - 悲(T.T)정규직 = Be정규직
: 비정규직에서 차별 빼고 정규직화!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2007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의 고용 자체를 불안하게 만드는 근거가 되었다. 2010년 8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는 8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 대비 50.2%를 차지한다. 작년 대비 비율은 1.6% 감소하였지만 절대 숫자는 1만5,000명 증가했다.(출처: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그 중 비정규직이 가장 몰려 있는 계층은 여성과 비가구주, 25세 미만의 청년층, 저숙련 고령층, 대졸 미만의 학력 층이었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상담이 여전히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임신, 출산 등 성차별 해고를 경험한 여성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율을 포함하면 성차별,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어려웠고, 또한 임신, 출산 등을 이유로 한 성차별 해고 경험 비율도 높았다. 육아휴직급여 40% 정률제, 유연 근로시간제 확산 등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출산 장려 정책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출산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 되지 않는 고용유지정책을 펼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라는 약한 고리 때문에 대상화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파견․용역, 인턴․수습 여성노동자의 성희롱 상담사례가 빈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만 모여 있는 별도 직군을 만들어 여성노동자의 임금과 정년을 차별하는 현상이 고착화 되고 있다.
1.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 를 겪고 있으며,
제도로 마련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불안한 고용형태 때문에
사용조차 어려운 지점이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유지되었던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은 출산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 거부되어 임신출산이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더욱이 비정규직여성노동자는 산전후휴가기간동안 기간이 만료되면 산전후휴가도 종료되어 90일의 기간마저도 온전히 사용할 수 없어 ‘나라가 출산을 장려’하더라도 ‘하소연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를 말하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제도조차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출산 위기’를 위시하여 여성노동자의 단시간 노동을 확대하려고만 하고 있다. 또한 2011년부터 육아휴직사용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40% 정률제를 마련한다고 하나 이는 육아휴직자체를 사용하기 어려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임금에 따라 비율적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더욱 고착화 시킬 뿐이다.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허황된 정책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사례1. 국가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고, 올해까지 계약을 유지했다. 지난해 12월에 출산휴가 들어갔다. 육아휴직을 1년을 다 쓰려는 생각이 없었고 3개월만 육아휴직을 내려고 했다. 육아휴직계를 쓰러 갔더니 인사팀에서 형식상으로만 휴직계를 12월까지 쓰고 3개월 뒤인 7월에 복직하라고 했다. 그 말을 믿고 주변 동료들한테 7월에 보자고 인사하고 휴직에 들어갔다. 복직시기에 인사팀에 전화를 하니 7월 1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지금 티오가 다 찼으니 복직을 늦추라고 했다. 7월에 복직하겠다고 나는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는데 왜 그러냐 따졌더니 그것은 구두상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고 했다. 회사의 행정상의 실수를 내게 억지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복직 일자에 맞춰서 이사, 육아도우미, 모유수유 등등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획했는데 회사의 이러한 규칙 없는 태도 때문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다. 그리고 2002년부터 계약하고 2007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야하는데 정규직채용을 해주지 않고 있다. (2010년 6월 29일)
● 사례2. 비영리법인 협의회에 다니고 있는 계약직여성입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속 재계약이 되는 구조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라 자동으로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해당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산후휴가를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두 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부르더니 계약기간이 애매해서 재계약이 안 될수도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휴가 쓰고 나서 바로 퇴사하겠다고 한건도 아닌데 임신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거부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힘들어도 출산휴가 봐서 참으려고 여태 열심히 다녔는데 아무 말 없다가 오늘에서야 이러는 게 참 황당하고 화가 납니다. |
2.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라는 약한 고리 때문에 대상화되고,
인권을 침해당한 상담사례가 빈번하였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기본적인 노동권과 관련된 상담이 여전히 상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의 노동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불안정하고 낮은 지위로 인해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하였지만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달리 과다한 업무를 부과한다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서면통보도 없이 급작스럽게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체불임금 상담 또한 상당부분 차지하였다. 퇴직금 자체를 지급하지 않는다거나 퇴직금을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에서 일부 금액을 적립하여 퇴직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낮은 고용상의 지위로 인해 인격적인 무시와 성희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계약 시 ‘상사에게 절대복종 할 것’이라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취업난으로 인해 이곳 아니면 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노동자의 절박함을 악용하여 인격적 무시를 겪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20대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정부와 기업은 수습, 인턴이라는 단기 불안정 일자리를 늘렸고 이에 따른 수습, 인턴 노동자가 겪는 성희롱도 상당하였다. 또한 파견․용역직 여성노동자는 성희롱을 당해도 그 책임을 따져 물을 곳을 찾을 수 없다. 원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용역직 여성노동자가 성희롱을 겪었을 때, 원청업체는 책임을 파견․ 용역업체에게만 전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다. 또한 파견․ 용역업체는 성희롱과 관련하여 문제제기 하는 여성노동자를 간단히 해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 사례3. 300명 정도 되는 회사인데 가해자가 직급이 높다. 본부장이다. 본부장은 여직원 손을 잡아 본인 재킷 안으로 넣으려고 하는 거나, 다리를 자기 쪽으로 가져가는 거, 차 안에서 뽀뽀하고 어루만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성희롱예방교육 받았지만 실제와 너무 동떨어져 있는 내용을 하니까 진짜 발생했을 때는 머리에 남아있지가 않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주로 계약직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런다. 피해를 입은 계약직 여직원 성희롱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노조 측에서는 계약직이라 조합원도 아니니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고 나오고 있다. (2010. 1. 12) |
3. 차별시정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성된 별도직군제가 고착화 되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만연히 드러나고 있다.
2007년 비정규직법 시행과 함께 직군분리, 하위직급신설,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현상이 나타났고 2010년에는 이러한 제도로 인한 여성노동자의 상담과 대응활동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정규직과 동일,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 시정의 법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과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를 분리하여 별도의 직군으로 묶어두는 현상이 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두루 나타났고 그 현상은 2010년 더욱 고착화되었다. 직무분리와 하위직급제의 신설은 비용절감을 위한 기업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핵심 업무와 비핵심 업무를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형성되고 있다. 즉 고용형태와 성별로 분리되고 있으며, 대부분 여성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성차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여성노동자들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및 정년의 차별을 겪고 승진의 기회조차 꿈꿀 수 없는 것이다.
●사례4. 서울에 있는 12개 관공서에서는 기능직(=공무원)이 일 하고 있고 나머지 12군데에서는 계약직이 일하고 있다. 나는 24년동안 기능직 공무원으로 일해왔다.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1년 동안 구조조정을 종용했고 구조조정에 협조를 하다보니까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년 후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 다시 뽑았고 계약직으로 채용되었다. 그 이후 10년 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일을 했고 월급도 기능직의 1/2월급을 받고 있다. 같은 일을 하고 일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동등한 자격증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은 더 적게 받고 그렇다고 아무리 오래 일해도 기능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답답하다. (2010. 8.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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