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군형법 제92조 6 폐지 촉구 기자회견
동성애 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 6 폐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3년 4월 25일(목) 오후 2시 장소 : 민주통합당사 앞
- 주최 :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4월 25일 아침엔 비가 왔다가 점심쯤엔 햇볕이 들었다가 또 다시 비가 오는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마치 민주통합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올해 2월 민주통합당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하였다가 보수기독교 반대, 비난에 4월 22일 발의를 자진철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발의하였다가 철회하는 민주통합당 모습에 허망함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되지 않은 23일,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이하 민 의원)은 군형법 제92조 6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며 ‘동성애 간 ’이라는 문구를 명확히 하여 동성애 혐오를 드러내는 개정안을 공동발의 제안을 하였다고 합니다. 군형법 제92조 6은 동성애를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명백한 차별법안으로 수년동안 시민단체들이 폐지를 요구하였던 것인데 그것을 묵살하고 더욱 명백하게 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제안하는 민 의원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듯하여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에 4월 25일(목) 오후 2시 민주통합당사 앞에서 [동성애 처벌법이 웬 말인가? 인권탄압 민홍철 의원 규탄, 군형법 제92조 6폐지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있어서 민우회에서도 규탄발언을 하고 왔습니다.
달개비의 규탄발언 내용을 올려요.
민주통합당 민 의원의 군형법 개정안 공동발의 제안 내용을 어제 뉴스로 접했습니다. 성폭력처벌특례법의 개정과 맞물려 군형법의 성폭력 처벌 조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군형법을 검토한 시도는 좋았으나, 정작 군형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군형법 제92조 1-5은 성폭력에 관한 규정이고 제92조의 6은 동성간 성관계처벌에 대한 규정이므로 폐기되어야 함에도 제92조 6에 동성애 처벌을 명확히 넣는 다는 것은 인권의식의 바닥을 드러내며, 국회의원으로서 기본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질이 전혀 없음을 드러냅니다.
오늘 민 의원 담당비서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동성애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것은 아니다”, “ ‘동성 간 간음죄’에서 ‘동성’문구를 삭제하고 ‘군 내에서의 간음 행위’로 문구를 수정할 방침이다”라며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차별적인 법 개정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성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이미 침해한 것이며, ‘군대 내 간음 행위’로 문구를 수정하겠다는 것은 논란을 피하기 위한 말 바꾸기, 영혼 없이 실적내기 식의 법안 발의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권 침해를 합법화 하는 문제적 법안을 공동발의 제안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받아들여 질 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안이라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국회 내에서 동성애 혐오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 의원 개인의 자질의 문제 이전에 국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 수준에 대한 각성도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군법 개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국회 내에서 성인권 감수성 교육부터 선행되어야 할것입니다.
민 의원의 제안는 곧바로 폐기되어 발의자체가 되지 않아야 하며, 동시에 군법 제92조 6의 삭제를 요구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제정이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
이후 민 의원을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는데요.
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호모포비아’, ‘성소수자차별’, ‘인권탄압’ 깨트리는 퍼포먼스로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25일의 날씨가 오락가락하였지만 차별없는 사회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목소리를 드러내야 함을 더욱 절실히 알게 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 길에 민우회 회원분들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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