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동행지원단]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개선에 대한 의견서
<2013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원단은 6월부터 10월까지 성폭력피해자나 가족의 재판동행 요청을 받은 9건의 사건에 대해 16회의 재판 동행 및 공판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동행 시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성폭력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안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 중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 중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의 종용 및 보복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피고인과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 및 그 친족(지인 등)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나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지인 등)에게 의사에 반해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연락하는 행위가 판결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미리 고지를 한다면 피고인 측의 합의 종용을 목적으로 한 접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합의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변호사나 검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성경험,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에 대해 재판부의 적절한 제지로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법원 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청사 1층에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브로슈어를 볼 수 있었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탈’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내가 있지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등에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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