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하겠다, 말할수 있어야한다: 정당한 말하기를 지속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말하겠다,
말할수있어야한다.
: 강남 ‘여성살해’ 사건이후, 정당한 말하기를 지속하기 위한 우리들의 자세
추모 집회 현장에서 동의없는 사진촬영이 있을때
1.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사진을 찍지 말라. 내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초상권 침해이다."
촬영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경고합니다. 타인을 찍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면 동의를 구했는지 묻습니다(NO means NO!).
2. 나는 요구한다
무시하고 촬영한 경우 촬영물 확인을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촬영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구합니다. 비방과 모욕을 목적으로 참여자의 사진을 올리는 사이트와 SNS를 모니터링 할 것이며, 사진이 올라온다면 즉각적으로 연락을 취할 것임을 밝힙니다.
*모든 국민은 원하지 않는 사진 촬영과 유포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경우에도 왜곡된 전달, 모욕이나 비방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집회・시위에서의 촬영물이라고 하더라도, 왜곡된 전달, 모욕이나 비방의 목적으로 게재되는 경우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온라인에서 사진이 유포되거나 악플, 신상이 털리고 있을때
1. 증거를 수집한다.
게시글과 댓글 등으로 혐오 발언과 외모비하, 언어성폭력, 욕설 등의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완성검색어로 특정인에 대한 검색이 쉬워져, 지속적으로 신상털기와 협박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진 및 동영상 게시물과 댓글을 PDF로 캡쳐합니다.
* PC・모바일 웹 브라우저에 있는 '프린트' 항목을 클릭(또는 Ctrl+P) →'PDF로 저장하기‘를 클릭.
2. 증거를 제보한다.
한국여성민우회 [email protected]
한국여성의전화 [email protected]
한국성폭력상담소 [email protected]
각 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강남역 여성 살해 추모 참여자 인권침해사례 제보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메일 제목에 [여성살해 추모 참여자 인권침해제보-당사자/목격자이름] 말머리를 달아 보내주세요. 제보된 사례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후, 지원 및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접수기한 5월 31일까지)
3) 게시물 신고・삭제 요청
형사고소나 민사 손해배상청구는 수개월이 소요되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법이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신속한 방법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를 통해 게시물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할 때 해당게시물의 URL주소와 캡쳐사진을 첨부해야합니다. 게시물 삭제 이후에도 향후 민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심의 신청을 통해 포털 자동완성 검색어를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remedy.kocsc.or.kr)
홈페이지→인터넷피해구제센터→권리침해정보심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강제력이 있으므로, 이행하지 않을 시 형사고발조치가 가능하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권리침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국번 없이 1377로 전화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www.kiso.or.kr)
우리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는 자유로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습니다. 추모집회 장소에서 참여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난입해 여성들의 말하기와 행동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추모집회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에 참가한 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특정인 참가의 배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은 특정한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다만, 언론사의 기자는 출입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기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기자임을 표시한 완장(腕章)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라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참가를 배제했는데도 그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한 자
사진・동영상을 포함한 게시물
악플, 신상털기 대응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상에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 메시지, 멘션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좌표찍기’ 등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유통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 댓글 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물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댓글, 메시지, 멘션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고 ‘좌표찍기’ 등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유통한 사람은 정통법 제44조7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비하적인 욕설을 비롯한 욕설은 모욕죄에, 강간이나 폭력을 암시하는 협박 댓글과 메시지 등이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해당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나 페이스북 등에 권리침해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11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모욕죄). 비슷한 경우 신상과 행적 등 사실을 공개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의 내용이 사실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주고 위협하는 협박은 형법 제283조(협박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③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 사람
제10장 벌칙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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