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카드뉴스]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5월 17일, 한 유투버가 과거 모델로 일하던 중 겪었던 성폭력 피해를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비슷한 사건을 경험한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불법촬영피해물을 소비하는 문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통념,
문제적인 언론보도 행태, 여성모델의 노동조건 등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현실을 향해 외칩니다.
- 촬영, 알선, 유포, 공유, 소비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댓글, 보도 당장 중단하라!
- 언론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 불법촬영, 유포 제대로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여성모델 대상 비공개촬영회
성폭력 사건,
무엇이 문제인가
△ 피해자다운 피해자는 따로있다
성폭력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의 직업과 사생활을 들어 사건의 진위를 의심하고, 합의된 촬영물이 유포되자 성폭력을 허위로 지어냈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평소 행실이 좋지 않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꾸며낸 것이다’를 비롯해 ‘신상을 드러내면’ 드러내서, ‘신상을 드러내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아서 의심과 비난이 잇따른다
‘피해자다운’ 행동은 없다
피해자에 대한 통념이 있을 뿐이다
△ 촬영동의했다며 무슨문제라는 거냐
피해자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촬영을 승낙할 수 밖에 없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상황이 있었다면, 촬영에 응한 것 자체를 ‘동의한 촬영’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가 ‘NO’를 충분히 말할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추행 피해가 일어나는 것 또한 가능했다
1. 상호 간의 평등한 관계에서
2. 두려움에 의한 것이 아닌
3. 능동적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동의’라고 할 수 있다
△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
피해자가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하고 부적절한 요구에 대해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자 스튜디오 측은 오히려 ‘계약 위반’이라며 촬영이 중단되면 참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모델이 해야 한다는 협박을 했으며, 이는 이후 다른 피해자들도 증언을 통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 20조)”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한 스튜디오 측의 주장은 명백히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 ‘본능에 충실한’ 취미활동, 놀이문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촬영회를 빙자하여 성폭력을 허용하는 환경을 제공 및 알선하고, 촬영물을 교환하고 유포하는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알려졌다. 공론화가 잇따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자들의 촬영물을 찾아보고 공유하는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야한 사진’을 촬영하고 보는 것이 남성의 자연스러운 호기심이며 욕구라는 통념이, 사건에 내재한 폭력을 은폐하고 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여성을 성적으로 소비하는 ‘놀이문화’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은 어디에
“성희롱 당해도 웃는 강철멘탈”
“다수의 남성과 걸어잠긴 문”
“어떤 남자가 망가뜨렸나”
“성폭력피해고백 2차가해 누리꾼,
‘사진 어디서 볼 수 있나’”
스튜디오 운영자“합의된 상황, 무고죄 고소할 것”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를 일삼고, 피해를 유희거리로 소비하는 이들의 말을 그대로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합의, 무고죄 등을 헤드라인 내용으로 중요하게 보도하며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불법촬영 범죄피해를 소비하고 유지하는 구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수사계획발표 말고 당장 수사하라
경찰은 17일 피해자 조사 후 스튜디오 운영자를 조사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 상 피해 촬영물이 게시된 사이트를 추적하고 관련된 디지털 장비를 신속하게 압수하여 수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이 스튜디오 운영자 조사 일정을 발표한 것은 가해자들로 하여금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경찰은 촬영 당시 성추행 피해에 대한 조속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촬영, 알선, 유포, 공유, 소비하는 모두가 공범이다!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 보도 당장 중단하라!
언론은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준수하라!
불법촬영·유포 제대로 처벌하고 사법정의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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