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후기]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한다!
오늘 오전,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해군 간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무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기자회견 발언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아래 첨부하여 공유합니다.)
성폭력 판단근거 폭행협박으로 좁게 해석한 최협의설 박살내자!
무턱대고 가해자 말만 들은 고등군사법원 규탄한다!
시대정신 역행한 무죄판결 규탄한다!
기자회견 각 발언자의 발언내용 중의 일부를 전달합니다.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신혜정 활동가의 사건 경과보고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차혜령 변호사가 2심 판결의 문제점을 집으며 발언하였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이 본 사건 피해자 증언의 일관성을 인정하면서도 성폭력 가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은 대법원이 정립한 피해자증언에 관한 법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세번째 발언 ‘피해자의 증언은 어떻게 배제되었는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장 최란활동가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공론화하기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직접적인 증거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1심 때부터 첫 번째 가해자 A소령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이뤄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고등군사법원은 서로 사귀는 사이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가해자의 부인과 두 번째 가해자 B대령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의 주장은 배척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채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초급장교로 피해 당시 만23세였습니다. 가해자는 최고책임자, 함장인 대령이었습니다.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군대조직문화에서 초급장교와 대령 간에 묵시적 합의라는 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7년 만에 용기내어 피해를 말하게 된 피해자의 편에 서서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낡은 최협의설과 피해자다움을 걷어내고 피해자가 그 자체로 증거라는 사실을 고등군사법원이 인정하도록 함께 맞서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발언으로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의 발언입니다.
“여군은 전 군의 5-6%수준의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의 함정도 150명 중 여군은 단 1명이었습니다.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구조상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상당합니다.
여군성폭력 피해자는 이번처럼 소위, 중위,하사의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이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지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발언 전문도 덧붙입니다.
[발언4]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취약성이 폭력과 연결되는 지점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고등군사법원 재판부는 폭행 또는 협박을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해자 무죄를 선언했는데, 이는 군내 여군의 위치와 소수자성, 그리고 군의 계급, 공동체, 명예로 인해 피해자들이 성폭력 앞에서 취약해 지는 지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첫째, 근무환경_ 여군은 전 군의 5-6% 수준의 작은 소수자입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함정도 150명 정원 중 5-10명 미만의 여군이 배치되는데, 3교대 당직 근무로 인해 서로 얼굴 볼 시간도 없습니다. 길이 102m에 불과한 배에서 한번 출동하면 20일 이상을 망망대해에서 ‘한 배를 탄’ 이라는 해군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남성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함정은 격자로 나뉘어져 있고 견고한 철문을 닫으면 소리도 안들려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소수 여군 특히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고립감은 언론에서 표현한 ‘좀비’ 가 된’ 느낌일 정도입니다. 둘째, 계급_ 여군 성폭력 피해자는 이번 처럼 소위, 중위 또는 하사들 같은 낮은 계급입니다. 이들은 ‘나라 위해 충성’하는 것은 상관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으로 교육받은 지 얼만 안된 순수한 사람들이라, 상관의 말과 행동은 무조건 옳고, 보이지 않는 권력인지라 협박 그 이상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협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공동체_ 모 해군 여군은, 유사한 경험에 대해 말하기를 ‘함정은 운명 공동체니까 상관이 지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일 지라도 무조건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상관의 협박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가 출동하는 날 아침에는 자살을 생각하면서 ‘저 바다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다가도 남은 동료들 그리고 부하들이 힘들 걸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다고요. 이번 피해자분도 모 인터뷰에서 ‘여군을 전우까지는 아니라도, 동료로 생각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동체 지향 의식 그럼에도 여성 소수자로서 고립되는 모순적 상황이 여군 성폭력의 기저에 깔려 있음을 재판부는 무시합니다. 넷째. 명예심_ 여군 피해자들에게는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예심’ 이 있습니다. 수십 대 일의 경쟁을 뚫고 남자들도 가기 싫어한다는 군을 자신이 선택한 ‘남다른 자질’이기도 합니다. 다른 조직에 비해 단합을 더 강조하는 군의 공동체 상황 속에서 아래 부하들이나 동료들에게 피해 주기 싫은,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 싶어하는 자존감은 담담한 행동으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피해자 답지 않음’으로 평가절하합니다. 이처럼, 이번 재판부가 여군의 소수자로서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군의 특수한 고등군사법원으로서 존재 이유를 포기한 위악적 행위로써, 예비역 여군들의 모임인 젊은여군포럼 이름으로 이를 규탄합니다!! |
다섯번 째 발언 ‘성소수자에 대한 성적 폭력과 일상의 삶 보장 ‘ 에 대해 군관련성소수자인권침해.차별신고및지원을위한네트워크 이종걸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군대의 성폭력 조장과 은폐는 고질적 문제입니다.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성차별과 동성애혐오가 만연한 군대 내 성폭력을 드러내어 말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는 자신의 성소수자 정체성이 다수에게 알려질 수 있는 부담을 감수하고, 더 이상 숨죽이거나 고립되는 피해자가 없기를 바라며 용기를 내어 성폭력피해를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은 피해자의 용기에는 답하지 않은 채, 성범죄자를 엄호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많은 성소수자 피해자가 가해자의 아웃팅 협박, 그리고 동성애자인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했으리라는 왜곡된 통념에서 기인한 2차 피해를 경험한다. 심지어는, 성폭력피해를 호소한 동성애자 군인이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되어 처벌의 위험에 처하는, 믿기 힘든 인권침해마저 발생합니다.
‘동성애가 흐트러뜨리는 군 기강’ 타령을 멈추고, 군대 내 성차별과 성소수자혐오를 철폐해야합니다. 여성과 성소수자 군인이 군대에서 경험하는 성폭력과 혐오폭력,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과 성소수자가 동등하고 안전할 수 있는 군대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지금 군의 역할인 것입니다."
마지막 발언으로 군인권센터 방혜린 간사가 이어 발언했습니다.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의 방패가 되어 가해자무죄판결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2015~17년까지, 군사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고작 11%, 148건에 불과. 동일 기간 일반 1심법원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20%대와 비교했을 때 턱없이 모자란 수치입니다.
이처럼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군사법원이 군 수뇌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 군판사, 군검사에 대한 근무평정 권한을 소속 군 법무실장,지휘관이 행사하기 때문에 군 판사는 수뇌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판결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태생부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편항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군사법원이 존치되고 있는 한, 국방부가 바라는 ‘성범죄 척결을 위한 노력’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엄벌을 내려야 할 군사법원이 본분을 망각하고 성범죄자에게 면죄부 주는 상황에서 어떤 피해자가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하고 기자회견 마무리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고등군사법원의 오판을 반드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함께 싸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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