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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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반성폭력[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발표회] 언제나 첫사람이 있었다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기념 발표회 언제나 첫사람이 있었다 2013년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재판동행지원단’으로 시작된 성폭력 피해자 재판동행과 모니터링 활동이 2015년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첫사람은 법정에 증언하기로 결심한 피해자이기도 하고, 피해자의 신뢰관계자로 재판에 동행하는 조력자이기도 합니다.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들의 1년 간의 생생한 활동 경험을 나누고, 성폭력 문제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연대로서의 첫사람의 의미를 모색하는 토크에 초대합니다. 프로그램 전시 첫사람 활동 사진, 영상 첫사람 활동 스케치 1부 작은말하기 큰 목소리 ‘ 첫사람의 5분 말하기’ 첫사람의 탄생 배경: 첫사람의 기원을 찾아서 첫사람의 일상과 성장: 첫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성폭력 없는 세상 첫사람이 간다: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고 행동하는 첫사람 2부 첫사람과 함께하는 무한한 이야기 ‘첫사람 토크’ 사회: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패널: 정예원(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담당활동가의 ‘첫사람’ 이야기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체 참여를 통한 범죄해결 및 피해회복의 과정으로서 첫사람 김홍미리(여성주의 연구활동가) 성폭력 문제의 제3자, 주변인이 아닌 당사자로서 첫사람 일시: 10월 22일 목요일 저녁 7시30분-9시 30분 장소: 시민공간나루 지하2층 성미산마을극장(6호선 망원역) *찾아오시는 길 http://www.womenlink.or.kr/about_04.php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email protected] ->사전 신청 필수! 하지만 당일 참석도 가능합니다! 참가신청 구글폼 http://goo.gl/forms/r09ekQlVzn * 참석하시는 분들께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순간>과 직장내 성희롱, 모두를 위한 안내서<평범한 용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입니다15.10.08성폭력상담소664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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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반성폭력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교육부의 ‘학교성교육표준안’ 폐기를 위해 동참해 주세요! 지난 2월 교육부는 ‘학교성교육표준안’(이하 표준안)을 ‘국가 수준’의 성교육표준안으로 발표했습니다. 담당교사는 물론 외부전문강사도 준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성교육표준안 준수 여부에 대해 학생들 대상 연말 평가를 실시한다고 일선 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학교성교육표준안’은 전 학년에 걸쳐 실시됨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 인식과 성적 자아를 형성하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표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에게 성차별적이고 성폭력 통념을 강화하는 왜곡된 성인식을 조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전면 폐기를 위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인권의 존중이 아니라 차별과 배제, 혐오를 조장하는 ‘학교성교육표준안’ 에 대해 폐기를 위한 액션 동참해 주세요! 교육부에 항의 민원 넣기☞http://www.moe.go.kr/web/100002/site/contents/ko/ko_0002.jsp 교육부에 항의 전화하기☞ 044) 203-623115.08.14성폭력상담소461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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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반성폭력[스토킹 카드뉴스 3편] 스토킹 피해를 멈추기 위한 구체적 액션![대응방법편][톡톡기획단]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 -스토킹 카드뉴스 3편 스토킹 피해를 멈추기 위한 구체적 액션![대응방법편]- -스토킹 카드뉴스 1편. 스토킹, 일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범죄-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news&doc_num=1647 -스토킹 카드뉴스 2편. 스토킹이란? [자가진단편]-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news&doc_num=165315.08.11성폭력상담소590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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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반성폭력[스토킹 카드뉴스 2편] 스토킹이란?[자가진단편][톡톡기획단]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 -스토킹 카드뉴스 2편. 스토킹이란? [자가진단편]- [스토킹 카드뉴스 1편. 스토킹, 일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범죄] 보기 http://www.womenlink.or.kr/nxprg/board.php?ao=view&bbs_id=main_news&doc_num=164715.08.04성폭력상담소540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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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반성폭력[톡톡기획단_카드뉴스]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톡톡기획단]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 지난 27일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받던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피해자가 살해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스토킹이 중단될 수 있도록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한 때입니다. ‘톡톡기획단’에서는 이번 사건과 같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일상 속에서 스토킹이 사소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대처될 수 있도록 문제의식을 확산하고자 카드뉴스를 제작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는 경미한 사건으로 여겨지거나, 미디어 속에서 구애행위로 그려지며 그 심각성이 가려지고 있는데요. 스토킹이 더 이상 구애행위의 표현이 아니라는 문제인식이 확산되어야만 스토킹 피해를 중단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7290944471&code=940202 -제 1편, 스토킹, 일그러진 사랑이 아니라 범죄-15.07.29성폭력상담소650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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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반성폭력[첫 사람의 의견서 발송 이야기] 대답 없는 재판부- 의견서를 보내도 대답 없는 재판부- 2015년 6월 4일 해당 재판부와 대법원에 발송한 [성폭력사건의 재판에서 피고인의 비공개재판 요청에 의한 법원의 비공개재판 결정과 방청객 퇴정에 대한 의견서]에 대해 전혀 대답 없는 재판부에 띄우는 첫 사람의 이야기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 사람은 전국 11개 민우회 지부, 193명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또한 성폭력 문제의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함께 성폭력 재판을 동행하며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법적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모니터링 하고자 했던 첫 사람은 피고인 측 변호인의 “명예훼손과 사생활보호”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재판부에 의해 공개주의 원칙인 재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퇴정조치 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에 첫 사람은 6월 4일, 사법절차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위해 해당 재판부와 대법원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첫 사람의 공익 활동을 왜곡하고 제한한 재판부에게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공판중심주의의 원칙을 들어 별다른 사유 없이 이루어진 퇴정조치가 미칠 영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고 해당사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도 대법원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답 없는 해당 재판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의견서는 강제력이 없는 거라서 답변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신 분이 누구신지 묻자, 일방적으로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첫 사람은 또 한 번, 법원의 태도에 벽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벽을 느끼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경험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우리 모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기를 바랍니다.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제도로만 마련되어 그저 있는 것, 그 자체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를 기대합니다. 첫 사람의 재판 모니터링과 피해자 법정 동행은 계속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첨부 1. 첫 사람이 법원에 보낸 의견서15.07.13성폭력상담소430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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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반성폭력[첫사람] '치유의 시간을 채우는 목록'을 받습니다.[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치유의 시간을 채우는 목록> 성폭력 피해 경험 후, 계속되는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그 순간, 혼자만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스스로를 찾아 담담히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이야기들을 모읍니다. 성폭력피해자에게 전달될 예정인 소책자 속, <추천하는 이야기>에 담아 낼 - 힘이 있는 영화. - 혼자만의 시간을 지켜 줄 든든한 책. - 공감백배 만화. - 위로가 되는 노래. 등등 소소한 일상을 채우는 다양한 보고 듣고 읽을거리를 찾습니다. 치유의 시간을 시작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귀 기울일 때, 여러분이 권한 이야기들로 더 풍성한 경험과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추천하는 이야기>의 목록을 채워주세요! 치유의 시간을 채우는 목록은 나흘간 받습니다. 2015년 6월 25일 목요일까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추천하는 방법 “추천하는 이유를 한 줄로 써주세요” 책) 책제목/작가/출판사 만화) 만화제목/작가/출판사 영화) 영화제목/감독/연도 노래) 노래제목/가수 댓글 예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와 혼자가 아니라는 힘을 받을 수 있어요” 책) 여자들의 유쾌한 질주/한국여성민우회 엮음/민연15.06.22성폭력상담소432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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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반성폭력[논평] 성매매, 위헌인가 아닌가를 넘어선 공론화가 필요한 때성매매, 위헌인가 아닌가를 넘어선 공론화가 필요한 때 - 성매매 위헌소송 공개변론 방청 스케치 -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위헌 제청 사건의 위헌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공개변론 시간은 오후 2시부터였으나 오후 1시의 입장권 배부 전부터 많은 여성단체와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위헌소송에 다양한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위헌소송은 2012년 성판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의 사건을 진행한 판사가 당사 조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벌칙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것으로 시작되었다. 제청 요지는 성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며 국가의 형벌권이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이번 소송에서 공개 변론 자리에는 해당 위헌을 주장하는 제정신청인, 이해관계 부처인 법무부 그리고 양측의 참고인들이 참석하여 진술하였다. 제정신청인 측은 ‘위헌’을, 이해관계인은 측은 ‘합헌’을 각자의 입장에서 주장했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공개변론은 3시간 30분의 긴 시간동안 진행되었다. 위헌을 주장하는 측의 주된 주장은 성판매여성은 생계유지 수단으로서 성판매를 하는 것이므로 이를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것이다. 국가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서 인정하고 생계수단으로 성판매여성이 안전하게 성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와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구역에서만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위헌측의 이런 주장은 성매매를 성인간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한 성관계로 보는 것인데, 성매매 현장에서의 폭력과 착취의 현실을 외면한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 사회의 불평등한 성별 구조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위치를 고려하지 않고 성판매 여성을 생계와 비생계로 구분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다. 합헌을 주장하는 측은 성매매 금지에 사회적 공감대가 있으며 제정신청인측의 주장에 의거한 한정적인 합법은 있을 수 없으며 성매매는 성질서 윤리와 성풍속 문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주장 또한 성산업의 거대한 규모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착취 및 인권침해, 여성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로 인한 선택권의 제한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의식을 바탕으로 2004년에 제정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다. 단순히 성매매로 인한 사회적 성질서, 도덕 문란에 대한 문제로만 이야기 되어서는 안되며 성매매가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한 여성인권 침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된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통념들을 확인하며 성매매를 위헌과 합헌으로 나누어 이야기 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현행 성매매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매매 여성에 대해서는 비범죄화를, 알선업자와 성구매자에 대해서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헌과 합헌의 여부를 넘어서 여성인권의 관점에서 성매매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2015.5.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15.05.04성폭력상담소4243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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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반성폭력[기획단모집]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톡톡기획단 스토킹(Stalking)을 토킹(Talking)하다. 스토킹 피해중단을 위한 일상 속 성문화 변화 만들기! 그 시작으로 스토킹을 낭만화, 정당화하는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 연애각본, 잘못된 통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열 번 직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용감한 자가 미인을 얻는다?'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듣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일방적인 환상(노력하면 소유할 수 있다)에 사로잡혀 집착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잘못된 통념이 아닐까요? 스토킹피해의 심각성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성차별적 성문화를 들여다보고, 일상 속 성문화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톡톡 기획단에서 함께 상상해보고, 재기발랄한 활동을 함께 할 톡톡커를 모집합니다. 0. 모집기간 : 2015년 5월 15일 금요일까지 아래의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 1. 활동기간 : 2015년 5월~6월(2개월) 져녁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모임은 5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민우회에서 2. 활동내용 : #우리는 무엇을 스토킹이라고 인식하고 있을까? : 일방적 구애.집착이 '사랑'으로 포장되어 스토킹을 부추기는 통념깨기 #미디어 속 스토킹 : 드라마. 영화 속,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낭만화, 정당화 되고 있는 스토킹 장면을 모아 재구성 해보기 이외에도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한 재기발랄한 활동을 함께 톡톡해보아요. 3. 톡톡기획단은 스토킹 문제와 성차별적인 성문화에 대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누구나 톡톡커로 활동 가능합니다. 신청 및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담당자 : 모후아, 로이) [email protected] / 02-739-885815.04.21성폭력상담소609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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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반성폭력또 계류 중인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또 계류 중인 스토킹범죄처벌특례법,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 2015년 2월 발의된 스토킹처벌특례법에 대한 실효성 검토를 중심으로- 지난 1월 안산에서 발생한 인질 사일 사건의 이면에는 가정폭력,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법적 보호체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한국사회의 현실이 있다. 인질극 이전에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흉기에 찔려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동하지 않았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우리사회가 가정폭력, 스토킹을 ‘남녀 애정문제’로 ‘개인 간에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고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하며 생명을 위협하는 스토킹 가해에 대해, 왜 경찰은 안일하게 대처를 했을까? 되짚다 보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체계의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스토킹범죄를 처벌하는 법적 조항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현재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조항으로 스토킹을 신고할 수 있지만 경범죄로 분류되어 8만원이라는 범칙금이 부과될 뿐이다. 8만원의 범칙금이라는 경미한 수준의 처벌 조항으로는 심각한 범죄인 스토킹에 대한 적절한 제재 조치가 되기는커녕, ‘가벼운 범죄’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다. * 2014 스토킹 토론회 후기 바로가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언론에 오르내릴 때마다 스토킹처벌에 대한 법률을 국회의원들이 발의했지만 매번 계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2015년 2월에도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이 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다. * 스토킹법률안 파일첨부 다운로드하기↓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2015.2.13남인순의원대표발의).pdf 만약 이 법률안이 입법된다면 스토킹 사건에 대한 법적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상담사례 적용을 통해 실효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아래 사례는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동주최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자료집에 실린 것이다. 선배였던 가해자가 10년 이상 피해자의 학교 및 집근처를 배회하고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지속적으로 유포함. 학교를 다른 곳으로 전학했음에도 피해자의 학교에 자주 나타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침묵하다가 끊는 전화를 지속적으로 거는 상황.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증거가 없어서 신고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은 피해자는 “차라리 때리기라도 하면 좋은데”라며 스토킹 상황에 대한 힘듦을 호소 계류 중인 스토킹 범죄 처벌특례법을 위 사례에 적용할 때, 피해자는 경찰로부터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을 때 경찰이 즉시 현장에 나가 학교주변에 나타는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중단과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통보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못하도록 전기통신을 용한 접근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현재는 경찰이 응급조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 시행된다면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제재가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조치가 시행되려면 신고된 그 사건을 경찰이 스토킹 범죄라고 인지해야 한다. 스토킹처벌특례법의 응급조치와 접근금지 등은 가정폭력특례법을 준용한 조항인데, 현재 가정폭력특례법이 있지만 현실에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신고를 하여도 경찰이 현장에 방문하였을 때 가해자로부터 ‘아무 일 없다, 집안 일이다’라는 말을 듣고 아무런 조치 없이 되돌아가는 현실이 스토킹 범죄에서도 비슷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현재도 경범죄이지만 스토킹에 대한 처벌법이 있다. 하지만 지금도 피해자의 신고에 대해 증거가 없어서 신고가 안된다는 경찰의 입장은 스토킹처벌특례법이 있다고 해도 스토킹이라는 증거가 없으니 조치를 취할 수 없다로 별 달라질게 없을 수 있다. 결국 특례법이 생기더라도 스토킹이라는 경찰의 인식 혹은 확신 여부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결정되며, 가해자 처벌은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법이 만들어졌을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검토는 법률 발의 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는데, 현재 계류된 스토킹처벌법이 그 과정을 거쳤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계류된 법률안은 스토킹 피해자 수를 경찰에 경범죄로 신고 접수된 사건수를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공동주최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의 20.1%만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장기적인 피해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심해진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고, 스토킹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스토킹에 대한 특례법은 만드는 이유는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함인데, 경범죄 신고건수를 기준으로 스토킹피해자수를 추정했다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현실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법률안을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오랫동안 국회에 계류되다 폐기되어왔던 많은 스토킹 처벌 특례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스토킹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발의된 법률들 몇 가지만 비교해 봐도 기존 스토킹 법률안에 조금씩 문구만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회의원 활동 실적의 수단으로 스토킹법률안 발의한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성폭력상담소 등에 접수되는 스토킹사례를 분석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고민을 담은 법률을 발의해야 법률 제정에 대한 책임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초기 스토킹이 시작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스토킹처벌특례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사건을 지원하고 있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법 적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입법 이후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사건을 접하는 검사·사법경찰들의 스토킹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라는 인식전환에 대한 정책적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스토킹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방법! 해피빈 콩 모금 함께 해주세요 해피빈 모금함으로 이동하기 위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15.04.10성폭력상담소5903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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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반성폭력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교육에 함께해요!'첫사람' 양성교육을 신청하세요 교육신청 : 신청하기 클릭!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은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의 관점에서 ‘공감’하고, 그 해결을 위해 ‘함께’하는 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이자 조력자입니다. '첫사람'은 성폭력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임을 알며 피해자의 조력자로서 먼저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한 명의 '첫사람'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첫사람'이 된다면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첫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먼저 '첫사람'이 되어주세요! 교육 일정 - 전체 교육은 이틀(총 2일차 교육)에 걸쳐 진행됩니다. - 같은 교육의 내용을 한국여성민우회에서 3월 셋째 주(17/20일), 동북여성민우회에서 3월 넷째 주(24/27일)에 진행합니다. <1일차> (한국여성 민우회) 3월 17일 (동북여성 민우회) 3월 24일 10:00-10:30 아이스브레이킹 10:30-13:30 내 안의 성의식, 젠더감수성 점검 유리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소장) 13:30-14:30 점 심 시 간 14:30-17:30 형법상 강간죄 법해석의 한계와 가능성 장임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일차> (한국여성 민우회) 3월 20일 (동북여성 민우회) 3월 27일 10:00-13:00 ‘버라이어티생존토크쇼’ 상영 및 감독과의 대화 조세영 (다큐멘터리 감독) 13:00-14:00 점 심 시 간 14:00-17:0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성폭력피해자 권리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17:00-18:00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활동 소개 한국여성민우회 교육일 : 2015년 3월 17일(화)/3월 20일(금) 교육장소 :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장소 확인하기) 교육신청 : 신청하기 클릭! 교육문의 : 02-739-8858 교육 인원 : 선착순 35명 동북여성민우회 교육일 : 2015년 3월 24일(화)/3월 27일(금) 교육장소 : 도봉여성센터 강의실 (장소 확인하기) 교육신청 : 02-3492-7151로 전화주세요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활동 활동 1. '첫사람'이 간다! - 활동 내용 :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방청하고자 할 때 '첫사람'이 함께 동행합니다.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잘 실현되는지, 인권침해적인 상황은 없는지 모니터링합니다. - 활동 기간 : 2015년 3월 ~ 2015년 10월 활동 2. '첫사람'의 무한한 상상력, 액션 - 활동내용 : ‘성폭력, 왜 여성주의 관점으로 봐야하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대중교통 내 잘못된 성폭력 예방 문구 바로잡기, '첫사람'이 바라본 성폭력재판의 문제점을 알리는 활동과 같은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꼬집는 액션을 기획하고 실천합니다. - 활동기간 : 2015년 4월 ~ 2015년 5월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 되기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을 위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성폭력 이슈에 관심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민우회 또는 동북여성민우회 중 한 곳에서만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성폭력피해에 공감하는 '첫사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사업입니다.15.02.13성폭력상담소646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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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반성폭력광주고등법원 부부강간 인정판례 환영, 하지만 아쉬운지점이 있다.광주고등법원의 부부강간 유죄 판례 ‘환영’, 하지만 아쉬운점이 있다. 지난 1월 7일 부부강간사건(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판례가 주요 뉴스로 보도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국제결혼을 해 혼자 한국에 와 남편 외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평소 폭행하기도 했다”며,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 말고는 사력을 다해 반항하는 등 적극적 항거를 시도하기 어려워 보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히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 판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까지 법원이 부부간의 강간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가 거의 없었고, 폭행이나 흉기사용을 동반한 경우에 한해 극히 소수의 사건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내려온 것에서 강간 당시 폭력, 위협, 흉기 사용이 없었더라도 평소 가해자의 폭력과 가학적 행위가 피해당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했다는 것을 참작해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기존에 법원이 민법상 ‘부부의 동거의무’를 혼인 시 성관계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부부간에 성관계는 언제든지 응해야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원치 않은 성행위라고 해도 강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 관행에서 벗어나 부부관계라도 하더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하며, 동의되지 않은 성행위를 강간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례는 매우 의미 있으며 환영한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2심 재판부가 부부강간을 인정해 유죄판결을 했음에도 1심의 선고(징역 5년) 보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큰 폭의 감형을 했다는 것이다. 그 감형 사유가 2심 재판 진행과정 중 피해자와 합의였는데, 피해자와의 합의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번 사건처럼 가정폭력이 동반된 부부강간 사건의 경우 가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남은 가족들로부터의 합의 종용, 합의에 동조하지 않았을 시 집행유예 등으로 풀려나 보복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합의를 할 수 밖에 없는 사례들이 많다.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전제로 성립하며, 따라서 피해자의 이익, 감정에 기반 한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선택되는 피해자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리고 합의의 본질이 피해자의 피해회복 자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성폭력의 가해자로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상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소은, 성폭력범죄 합의와 관련된 고민들. 2012.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그러므로 성폭력 사건에 있어 ‘합의’를 감경요소로 삼을 때는 합의 결과 보다는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는 재판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유죄 판단 만큼 형을 결정하는 양형과 그 사유 또한 사법정의 실현의 중요한 내용이다. 이번 판례를 계기로 앞으로 부부간의 강간을 부부간 허용될 수 있는 일이 아닌 ‘범죄’로서 법원이 인지하고 실질적인 처벌을 해야한다. * 참고 자료 <검∙판사 이렇게 할 수 있다>Ⅱ 성폭력 범죄 판결 속 양형에 대한 의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12년 성폭력범죄 판결에 있어서 형의 결정(양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판례분석을 바탕으로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각 법원에 송부하여 재판부에서 판결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의견서 전문보기 클릭 1. 판결문에서, 양형이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 2.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감경사유로서 제시될 때, 양형에 미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라. 3. 친족간성폭력 및 부부강간죄의 합의에 대한 양형의 판단은 관계의 특수성과 합의의 과정을 반드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15.01.23성폭력상담소4127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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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반성폭력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청소녀 성폭력사건 대법원 판결 규탄 및 제대로 된 판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4년 12월 19일 (금) 오전 9시 장소: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_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여는 발언 _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의견서 제출 요지 _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피해자측 발언 _ 이학용 목사 (피해자 측) 발언1 - 이명숙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발언2 _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기자회견문 낭독 _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주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사)장애여성공감,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사)탁틴내일,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사)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장애인성폭력상담소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289014.12.18성폭력상담소4167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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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반성폭력[후기] 11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동행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재판이 아닌, 피해자를 위한 변론이 철저하게 준비된 재판을 바란다. 폭포(백향숙) 2014년 11월 21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성폭력 항소심에 동행했다. 두 달 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를 감형요구라고 밝혔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했던 1심 때와는 달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된 이유를 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강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죄를 자백한다고 말할 기회를 얻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강간이지만 여전히 자신은 강간도 폭력도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상대방의 동의는커녕 일방적, 강압적, 폭력적 성적 행위를 상대방의 입장에서만 폭력으로 인식하다니... 진정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자신의 행동이 폭력이고 범죄임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감형을 위한 묘책의 하나일 뿐이고, 이를 재판부가 높이 사게 된 결과 감형이 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에서 내리는 유죄를 선고받고서야 상대방에게 강간으로 인식될 수 있음을 생각해보게 되는 가해자, 폭력에 둔감한 사람, 폭력에 허용적인 사회이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전처 사이에 아이의 유무를 물었고, 현재 어머니와 둘이 거주하는 것을 확인했다. 성폭력 사건과는 무관한 질문이다. 아이가 있다면 감형에 고려사항이 될 것인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인지, 문자나 전화 등의 연락을 한 것이 언제인지를 물으며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 최근에는 연락을 시도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주었다. 그동안 가해자측의 무리한 합의 종용으로 인해 피해자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 여러차례 재판부에 뜻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도에 대해 재차 피고인에게 묻는 것은 판사가 가해자를 옹호해주는 듯한 질문이었다. 판사는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피해자가 병원에서 불임 진단을 받았냐고 물었다. 불임이 되어야 원심의 실형을 확정할 것인지, 불임이 아니니 감형사유가 충분함을 선고하기 위함인지 의심이 가는 질문이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진정으로 사과하면 피해자가 합의의사 있는 듯 한데 피고인에게 진정한 사과를 했냐고 묻자, 피고인 측 변호사는 진정한 사과란 피해자와 대면하고 해야 하지만 대면사과는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대면해야 진정한 사과라는 논리는 이날 처음 들었다. 재판부 누구도 정정해주지 않았다. 검사는 아무 변론 없이“항소 기각”이 짧은 네 글자만 읊었다. 이번 재판동행에서 아쉬웠던 점은 역시나 성폭력재판이 피해자의 입장이 아니라 가해자의 입장에서 진행된다는 점이었다.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재판인 듯 했다.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은 보이지 않고 가해자의 뉘우침과 노력만을 부각시켰다. 가해자의 감형 사유는 드러내고 감형해서는 안되는 이유는 아무도 변론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강간임을 인식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 대면은 물론 전화나 문자도 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인의 뉘우침 행위만 부각했을 뿐 검사는 항소기각의 마땅한 이유를 한마디도 변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판부가 중시하는 피고인의 뉘우침을 드러내줄 기회를 주었고, 피해자에게 또 다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가해자와 가해자 측 변호사가 취한 최소한의 예의를 부각시키고, 피해자의 신체에 치명적인 상처는 없음을 확인하였지만 검사나 변호사는 항소기각의 어떤 근거도 변론하지 않은 상황에서 2심 선고결과가 불안한 재판이었다. 진정한 사과란 대면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변호사의 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강간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만 했을 뿐 자신의 행동이 폭력임을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은 점, 사건과 무관한 판사의 질문 등을 바로 잡아 고쳐서 말해줄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장과 함께 모두 일어나서 경의를 표시해야 하는 판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변호사, 검사들이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될 수 있기 전까지는 재판동행지원단의 대표가 한 마디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재판부가 아니라 오히려 현장, 상담소에 계신 동행지원자란 생각을 한다. 재판동행지원단을 모두 참여시키는 재판부가 있는 반면, 동행지원단 중 단 한 명만을 참여시키는 재판부도 있는 현실에 비추어 요원한 일일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눈높이와 법의식을 재판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처럼, 잘못된 통념에 젖어들어 폭력현장의 현실에 무지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현재판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폭력 현장에서 상담하고 피해자와 소통해온 현장에 계신 동행지원단의 대표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재판이라는 것이 가해자의 무죄와 감형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피해자의 피해와 상처와 고통을 인지한 가해자가 이를 반성하고 그에 걸맞는 벌을 구형받고 감수하게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14.12.08성폭력상담소451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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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반성폭력[토론회]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성폭력특별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움]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후 지난 20여년간의 성폭력 관련 사회적 변화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성폭력 처벌법 등의 제도적 변화,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 등 성폭력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각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여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 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오후 2시 - 오후 5시 ◎ 장 소 :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 ◎ 주 관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후 원 : 여성가족부 - 사 회 :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주제1. 성폭력피해자 보호법 및 지원체계 - 발 제 :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 토 론 :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장), 이희정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주제 2. 성폭력처벌법 - 발 제 : 조인섭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 - 토 론 : 홍종희 (법무부 아동여성인권과장),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제 3. 반성폭력운동 - 발 제 :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 - 토 론 :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나영정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상임연구원)14.11.26성폭력상담소4309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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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반성폭력[재판동행후기]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사건 재판에 다녀오다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사건 재판에 다녀오다 ○민우회 회원/재판동행지원단 : 스머프 꼬박 한 해가 다 지나간다.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사건 이야기다. 민우회를 통해 처음 소식을 접한 것이 2월께였으니, 당사자들은 이 사건과 한 해를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달 6일 내가 방청한 재판은 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사건 손해배상 재판이었다. 법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해가 지나지 않고 판결이 내려져야, 피해자분들이 조금이라도 후련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을 것 같았다. 거기다 그 날 재판은 사측 증인이 증언을 하는 날이었다. 재판이 시작하기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다소 부끄러운 고백을 하자면, 나는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해 많은 것을 알지 못했다. 성희롱 사건이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있었고,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런 조건이었기에 그 날은, 여느 다른 날과는 다른 상황에서 재판을 참관하게 되었다. 사건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가해자 혹은 책임자 쪽의 말을 우선적으로 듣는 상황 말이다. 잔뜩 날을 세우고 증인의 증언을 들었지만, 증언 내내 나는 꽤나 당황했다. 생각했던 것과 달리 사측의 증언은 꽤나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가령 사건 당시 가해자에 대한 징계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처리했다던가, 혹은 피해자를 도운 동료에 대한 징계는 근무 태만 때문이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어쩌면 이번엔 내가 잘못 판단한 것 일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피해자 쪽의 반대 심문에서 이 같은 증언의 허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가령 조력자에 대한 징계의 경우, 그 부서가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근무태만으로 지적된 지각 시간이 초 단위 혹은 1~2분 단위로 ‘태만’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의 것이었으며, 오직 조력자에 대해서만 표적 감시가 이뤄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거기다 지방노동위원회도 이 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재판의 전체 내용을 쓸 수 없기에 줄이지만, 이런 식으로 회사 측의 증언이 숨긴 것들,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처럼 전제한 것들이 반대심문에서 계속해서 드러났다. 재판이 끝난 뒤, 나는 만일, 내가 사석에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과 이번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어떠했을까 생각했다. 나는 그 사람의 말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라 판단하고, 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때문에 나는 성범죄 사건에서 ‘진실’을 관철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재판에서 나타난 것처럼, 조리 있게 보이는 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만들어진 ‘조리’에 맞서고, 그것에 설득된 사람들을 다시 설득해나가는 일은 지난하고 힘든 일이다. 피해자에 대한 신뢰와 강한 책임의식이 함께할 때 이런 일은 가능할 것이다. 재판에 출석한 회사 측 증인은, 회사의 명예를 무너트린 5대 주범(?)중 하나로, 한국여성민우회를 거론했다. 함께 간 활동가에게 소회를 물으니 자랑스럽다고 했다. 나 또한 깊이 동의하는 바다. 카를로스 곤 회장은 르노삼성자동차 수장으로서 르노삼성자동차의 성희롱 불이익 조치를 지금 당장 해결하라! (기자회견 후기를 보시려면 아래 사진을 클릭해주세요) <2014년 4월 2일 르노삼성자동차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 1인 시위>14.11.25성폭력상담소448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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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반성폭력[포럼후기] 성폭력피해자에게 법원이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는 2013년부터 시민들이 성폭력피해자를 직접 지지하고 조력할 수 있는 통로로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단의 2년간의 활동보고와 공판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지난 10월 22일(수)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성폭력피해자에게 법원이란’ 기획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지원단 활동소개와 활동의 의미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8명 성폭력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다.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지원단 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겪는 재판과정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분노하며 피해자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는 활동이었습니다. 또한 재판과정을 피해자와 지원단(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재판부와 가해자에게 인식시킴으로써 피해자의 입장에 대해 상기시키고, 발언이나 판단에 있어 긴장하도록 하게 하는 활동의 의미에 대해 지은정활동가의 활동소개가 있었습니다. [노새의 동행 : 직접 재판에 동행 해보니] 그 다음으로 민우회 회원인 노새가 지원단으로 활동을 하며 느낀 부분에 대해 현장의 느낌을 살려 발표해 주었습니다. 재판부의 역량(감수성)에 따라 피해자 지원제도가 천차만별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에 발랄한 표현으로 하지만 그 속에서 전하는 재판부의 바뀌지 않는 현실을 짚어주었습니다. 지원단 활동을 통해 피해자 지지자로서의 포지션에 대해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객관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판단하려하지 않아야 함에 대해, 피해에 공감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해를 바라봐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된 활동이 되었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 지원단이 매 재판동행 시 진행한 공판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앞으로 피해자의 법적권리 보장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한 토론시간을 가졌습니다. 발제내용과 토론내용을 발췌하여 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자료집] [기획포럼]성폭력피해자에게 법원이란.pdf ------------------------------------------------------------------------------------------------------------ ○ 사회_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제 : 공판모니터링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자 법적권리의 현실 _지은정(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토론 1. 이상목(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찰사무관) 2. 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3. 서혜진(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4. 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발제] 공판모니터링을 통해 본 성폭력피해자 법적권리의 현실 _지은정(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지원단이 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방청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피해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제도들이 현실 속에서는 권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피해자의 법적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의 도입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가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희망을 찾자면 적은 수의 사례이지만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있는 재판부와 피해자국선변호사의 존재도 목격할 수 있었다. 어떤 재판부, 어떤 피해자국선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피해자법적권리가 좌우되는 현실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한다. [토론 1]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권리 지원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_이상목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검찰사무관)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여겨졌던 2차 피해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몫이 되었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의 변화와 함께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계속하여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가 되기 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하고 있으나 개개 사건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정부의 노력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민간의 전문가들과 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열정과 식견으로 소중한 의견을 보태주길 바란다. [토론 2] 실무례를 통해 본 2차 피해 내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 _서혜진(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피해자 지원제도가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과정에 있어서 복불복인 현장에 대해 공감한다. 재판부마다 진행방식은 너무나 다르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를 지원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었지만 아직까지는 마련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지역내에서도 편차가 존재하지만, 서울과 다른 지역간에도 편차는 더욱 심각함을 느낀다. 2차 피해에 대해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을 호소한다. 공판과정에서 발생하였을 때에 피해자가 느끼는 소외감은 심각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피해자가 느낀 2차피해에 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면 가해자 양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도적인 개선보다는 피해자국선변호사가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알게 된 2차피해사실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피해자 지원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란다. [토론 3]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의 의미 _장다혜(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지원단 활동의 의미에 대해 3가지로 정리 해 볼 수 있다. 1. 먼저, 피해자의 필요로 하는 것에 있어서 제도상의 공백을 메꾸고, 재판을 참관하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에 대한 니즈에 조응하는 큰 의미를 가진다. 2. 공동체 참여를 통한 피해회복의 과정으로서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 활동으로 의미를 가진다. 피해경험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공동체의 존재는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범죄에 당당히 대응할 수 잇는 기반이 된다. 3. 마지막으로 사법감시를 통한 사법참여로서 성폭력재판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사회에 알려지고, 더불어 지원단의 사법감시 활동은 시민의 사법참여 형태가 다양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향후 민주적인 사법개혁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론 4]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정책 및 개선방안 _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사무관)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제도 및 정책은 지속적으로 확충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제도가 형식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앞으로 할 일이 더욱 더 많을 것 같다. 피해자가 보다 쉽게 필요한 지원제도에 접근할 수 있고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노력이 필요함에 공감한다. 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기관, 상담소 관계자들간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 지원제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워크숍 보다는 지역단위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피해자 지원에 뜻을 함께 하는 모든 기관과 단체가 계속해서 개선점을 찾아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14.10.27성폭력상담소707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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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반성폭력[포럼후기]성폭력 피해를 구성하는 '성적수치심',이대로 괜찮은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그동안 상담과 대응활동을 하면서 성폭력피해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성적‘수치심’을 성폭력 피해를 표현하는 단어로 익숙하게 사용하고 성폭력 개념 구성의 한 부분으로 성적수치심이 자리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어느 순간 의문이 들기 시작했고, 성적수치심이라는 단어에 대한 고민은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일단 이야기를 해보자는 심정으로 포럼을 기획했고, 지난 10월 8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성적수치심'에 대해 평소 고민과 관심이 있었던 많은 분들이 포럼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적수치심’이 성폭력을 구성하는 개념으로서 적당한가?라는 문제의식에 대해 각 패널들의 흥미진진한 토론이 이졌고. 방청을 한 참여자들도 평소 '성적수치심'에 대한 고민들이 오갔습니다. '성적수치심'이 성폭력 피해에 대한 대표적 감정으로 등치되며 성폭력이 ‘수치스러운 일이다’라는 잘못된 통념이 재생산, 강화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아가는 첫 발걸음으로서 의미있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던져진 문제의식들이 성폭력 관련 법률, 반성폭력운동 현장 등에서 좀 더 활발히 논의되고 토론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도 고민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포럼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포럼 자료집을 참고해주세요! 성적수치심 이대로 괜찮은가_자료집.pdf 포럼 스케치 바로가기 http://fc.womenlink.or.kr/559 기사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890.html14.10.13성폭력상담소6089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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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반성폭력[기획포럼]성폭력상담소 연속기획포럼[2014년 10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기획포럼]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에서 연속기획포럼을 준비했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함으로써 반성폭력 운동의 향후 방향 모색을 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로 풍성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획포럼2> 성폭력피해자에게 법원이란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재판동행지원단 활동보고- 2013년부터 진행해온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은 피해자와 함께 재판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법적권리를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재판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의 변화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재판동행지원단, 피해자국선변호인, 증인지원관, 정부부처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일시 : 2014년 10월 22일(수) 오후3시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1,2호선 시청역 10번출구) ‣사회 : 김민문정(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발제 : 지은정(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패널 : 이상목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사무관)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윤정 (성폭력피해자 국선변호사)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사무관) #문의: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02-739-8858 / [email protected]14.09.24성폭력상담소416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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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반성폭력[재판동행지원단 액션] 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액션 - ①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재판동행지원단 액션은 실제로 지원단이 재판동행을 하며 느낀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 만들어 보았어요. 실제로 동행을 해보니 성폭력 사건에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호소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요. 재판동행지원단 액션은 앞으로 9월 한 달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다음 시리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이 정의롭게 사라지는 그 날까지 재판동행지원단의 동행은 쭈~욱 계속됩니다!14.09.04성폭력상담소4924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