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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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반성폭력[2014기획특강] 성폭력피해 공감 기획특강!로드 중... *교육 온라인 신청이 오류가 있을시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02-739-8858) 성폭력피해 공감하기 위한 기획특강 성폭력 두려움에 대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짚어내고, 성폭력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지원제도 VS 현실적 대안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성폭력 피해에 공감하고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한 기획특강 [강의 1] 성폭력, 실체없는 두려움 : 성폭력 두려움의 현황과 진단 •강사 : 권인숙(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소장) •일시 : 2014년 9월 3일(수), PM) 7:00~9:30 [강의 2] 성폭력피해자 지원제도의 현실적 어려움 속 대안찾기 : 형사고소과정을 중심으로 •강사 : 김정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객원연구원) •일시 : 2014년 9월 10일(수), PM) 7:00~9:30 ●장 소 : 시민공간나루 지하1층_망원역 1번출구 도보10분 ●교육대상 : 관심 있는 누구나 신청가능 ●참 가 비 : 무료 (선착순 30명 마감, 사전신청 서두르세요!) ●신청방법 : 온라인 / 전화 신청 ●문 의 : 02-739-8858 / [email protected]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_모후아 *본 교육은 성주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14.08.20성폭력상담소5193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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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반성폭력[재판동행 후기] 성폭력피해자의 관점에서 재판이 이루어 지기를글 / 재판동행지원단 이재경 민사재판 이후에 성폭력 재판 동행은 처음이었다.민우회가 동행하기로 한 사건 이전 재판부터 보았는데,검사가 피고인 변호인의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화를 내기도 하여 이번 검사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동행한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발언권이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피해자 분을 변호하지 않았다. 다시 생각해보면 검사는 이전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어 화를 낸 것이 아니라, 피고인 측 변호사가 자신의 부적절한 언급과 업무 성과에 대해 비판하자 화를 낸 것 같다. 우리가 동행한 사건은 마치 재판이 이루어 지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재판인 것 같았다. 판사는 재판부를 위한 피해자 측 자료를 피고인 측이 열람하였는지 물어보았고, 읽어보지 않은 피고인 측이 재판에서 읽어보도록 하였다. 판사의 친절이라고 볼 수 있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 판사의 직책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친절은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측은 피해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일정 부분의 죄만을 인정하고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판사는 물론이고 검사도 이에 대해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들은 재판이 굉장히 무기력하고 의미 없어 보이게 했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재판부에게 했던 발언 중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계속 해서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형량을 감축하려고 하는 행동이 더욱 더 피해자와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무기력한 검사와 편향된 검사 역시 자신의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피해자에게 2차적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려 깊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14.07.28성폭력상담소5497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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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반성폭력[후기]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토론회 후기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 4월 16일(수)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한 법제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스토킹 피해 중단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사람들로 토론회 장이 가득 메워졌습니다. 함께하는 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실효성 있는 스토킹 법제정, 조만간 가능하겠지요~ 친밀한 사이 등 아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토킹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킹은 현행법상 경범죄로 고작 8만원의 벌금만이 부과되고 있어 스토킹이 사회적 범죄가 아닌 지극히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는 왜곡된 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현행법으로는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없기에,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고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고립감이 심화되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가 공동으로 3년 간(2011-2013)의 스토킹 상담일지를 분석하여 당사자의 피해 경험과 목소리를 모아낸 결과를 통해 스토킹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장하고 사회 인식과 법제도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스토킹 상담일지 분석 결과와 이를 통해 본 과제, 해외 법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검토 및 관련 부처의 입장에 대해 자세히 보시려면 자료집을 참고해 주세요! * 토론회 자료집 구입 문의 : 02) 739-8858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 일시 : 2014년 4월 16일(수) 오후 3시 · 장소 : 가톨릭청년회관 3층 바실리오홀 (홍대입구역 2번출구) - 사회 : 이유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 변호사) - 발제 : 이선미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 토론 : 토론1. 김한균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토론2.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토론3. 김광명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토론4. 최혜민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토론5. 이은애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 <발제> 스토킹이 8만원 범칙금이라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다 - 이선미(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극히 사소한 ‘개인적 문제’로만 치부되어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되기 전에는 피해를 중단하는 몫이 오롯이 피해자의 몫으로만 남겨진 스토킹의 실태와 문제가 상담통계와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자가 겪고 있는 피해로 인한 고립감은 결코 ‘경범죄’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에 피해 중단을 위해 스토킹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법과 함께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토론1>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법제화 전략 - 김한균(형사정책연구원) 스토킹 가해행위 규제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지원을 가능케 하는 법제화가 절실한 것에 동의한다. 해외 스토킹 입법화과정을 볼 때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고조되었을 때 법제화를 진전시켜야 한다. 법제화 실현을 위해, 입법목표와 수단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기존 유사법률의 내용을 답습하고 법안비용추계를 간과하는 태도를 벗어나, 현실적 동력을 바탕으로 피해경험과 현실을 반영한 피해자 관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법적개입의 실질적 기준을 정립해야한다. <토론2> 우리 나라의 스토킹 관련 법률안 -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스토킹 법제화에 대해 대부분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외국 입법례로 충분히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부터 7차례나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으며 현재 2개 법안이 계류중이다. 스토킹 규제(처벌) 법률 제정과 관련된 스토킹 행위의 정의 및 구성요건, 처벌 수준 및 가중처벌 사유 등 관련된 쟁점을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 경험을 담을 수 있는 검토와 전체적인 법률 균형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스토킹 법안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제정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토론3>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대한 방향 제시 - 김광명(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스토킹 범죄의 형사처벌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스토킹 개념을 명확화하고 범죄의 범주를 형성하여 형사처벌의 수준을 검토하여 균형있는 법정형을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범 방지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스토킹 범죄의 명확한 규정가 처벌수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입법에 녹여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담당 부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토론4> 여성 대상 폭력으로서의 스토킹에 대한 인식 및 접근 방안 - 최혜민(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기존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를 확대 및 내실화하기 위해 현장과의 긴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기 발의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등 관련부처로서 스토킹 관련법안의 법제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성폭력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통해 스토킹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함께 실시될 필요가 있다. <토론5>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 조치의 필요성 - 이은애(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 피해자 보호조치, 사회적 인식 제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으로 초기단계에서의 경찰에 의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스토킹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신고를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줄 수 없는’상태가 반복될 것이다. 피해자가 처음 접하는 경찰에게 책임 있는 보호를 기대한다면, 그 책임을 행사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2012년 개정된 가정폭력특례법과 같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퇴거 등 격리, 접근금지 등 신속하고 효과적인 경찰행정 작용에 대한 입법 고려가 필요하다.14.05.12성폭력상담소507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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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반성폭력[모집] 거리 성(性)교육 기획단 모집합니다!거리성교육 캠페인 신청하기14.04.28성폭력상담소5738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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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반성폭력[재판동행후기] 피해자가 원할때, 언제든지 달려갑니다.[2014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동행'의 다른 말은 '피해자를 지지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에 대해 열마디, 백마디!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2014'재판동행지원단' 활동으로 함께 하며 성폭력에 대한 견고한 왜곡된 인식에 균열을 내보아요!2014년 지원단 활동을 위한 교육이 4월 25일(금) 진행됩니다. 지원단 신청하러 바로가기!양파님은 2013년 지원단활동을 통해 민우회상담소와 인연을 맺었어요.바쁜 일정 중에도 재판동행요청 일정과 맞을 때면 어김없이 동행을 해주었던 양파님, 함께 해주어 든든합니다.작년 8월부터 재판동행을 하던 사건이 2심 진행중이여서 3월 11일 서울고등법원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이후 4월 1일에도 같은 사건으로 동행을 하였는데요. 작년부터 함께 동행해주었던 양파님의 동행 후기를 작성해주었습니다.피해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달려가는 지원단 활동을 하며.재판동행지원단 -양파- 재판동행이 재개되었습니다. 작년 10월 공식적으로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이 마무리 된 터라 새로운 재판동행지원단을 모집하기 전까지는 재판동행이 없을 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동행 요청을 받고 보니, 시기를 정해서 활동한다는 점이 모순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판동행지원단은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을 받을 동안 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피해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 달려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4월 1일 일정이 비어 있어서 동행을 하게 되었고, 뜻을 함께 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작년 재판동행에서 자주 보았던 동갑내기 지은님과 지원단을 이끌어 주시는 모후아님을 보니 정말 반가워 생사고락을 함께한 친구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참관한 재판은 작년에 동행했던 1심 재판의 항소심이었습니다. 재판이 길게 간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재판이 진행될 동안 피해자와 그의 가족은 얼마나 힘들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는 재판이 길어질 수 있겠지만 피해자에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상기시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참관한 재판의 1심의 결과는 피고인의 무죄였는데, 1심 재판을 참관하면서 반복적으로 들었던 것은 피고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므로 한 번의 실수는 봐줘야 하고, 피고인이 한 일은 성매매가 될지언정 절대 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무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의 입장이 불리해질 수 있더라도 예비적으로 성매매 부분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을 하여 피고인의 죄를 묻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임을 한 번 더 강조하며, 진작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사님이 언급했듯이 실기한 공격방어 이론이 형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끝까지 재판부를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재판동행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지만 영화 ‘변호인’에 나오는 변호인 같은 사람을 찾는 게 네잎클로버를 찾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기일에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후기 사건에 대한 2013동행 후기 보러가기2013년 8월 동행후기2013년 10월 동행후기14.04.22성폭력상담소4333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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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반성폭력[수요시위후기] 4월 2일 평화로에 모인 사람들.봄 기운이 완연한 아니 조금은 더운 기운이 느껴졌던 4월 2일이었는데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120차 정기수요시위를 한국여성민우회가 주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 햇살, 고양파주여성민우회 회원모임 함께누리 풍물패 그리고 18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생 분들과 참석하였습니다. 11시 50분, 55분 12시가 되자 많은 시민분들이 수요시위에 함께 해주셨습니다.민우회 사무처장 나우가 여는 인사말 중에 오늘은 이렇게 날이 따사롭지만, 눈도 오고 비도 오는 그런 날에도 수요시위는 계속 되었다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다같이 불렀던 바위처럼 가사처럼 ‘우리 모두 절망에 굴하지 않고’ 일본정부의 공식사과가 있는 날까지 수요시위는 계속 되겠지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랄뿐입니다.이어서 정대협의 윤미향 대표는 오늘 경과보고를 통해 그 지난했던 수요시위 투쟁을 비롯해 정대협의 20년 운동사를 담은 책이 드디어 출간됐단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열린 남북해외여성공동토론회의 성과도 공유했습니다. 이후 고양파주민우회 함께누리풍물패의 신명나는 설장고 공연을 하였습니다. 장구소리가 일본대사관까지 들리기를 바라며 함께누리 풍물패 분들이 동참해주셨습니다. 설장고 공연 이후 함께누리 풍물패는 개사한 민요를 참가자들분들과 모두 함께 합창을 하였습니다."너영나영~일본아 부끄러운 줄 알아라~~"이어서 참가단체, 참가자 소개를 하고, 자유발언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평화나비 서포터즈는 지난 주 성황리에 개최된 평화나비 콘서트와 각 대학 동시다발 연대 수요시위 소식을 보고했고 앞으로 대학생들이 세우는 평화비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화나비는 일본전국행동과 함께한 간담회 경과를 전하며 더 열심히 활동하겠단 결의를 다졌습니다. 또 약 5년간 중국, 필리핀, 한국의 '위안부' 생존자들의 삶을 좇으며 멋진 영화를 만들고 있는 캐나다에서 온 크리스 감독도 뜨거운 연대를 전했습니다.한분한분 발언할 때마다의 울림이 있었는데요. 각자 있는 곳에서의 활동이 모여지고, 수요시위의 활동이 더욱 알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연대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다음으로 민우회에서의 성명서 낭독을 하였습니다. 활동가 제이가 낭독해주었는데요. 잘못에 대한 공식 인정도 없이, 피해자의 침묵 속에 양국 정부끼리의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문구가 가슴을 먹먹하게 하였습니다. ‘위안부’문제는 인도적 보상, 민간적 해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요시위는 계속적으로 공식사과, 법적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절망에 지지 않고 더욱 큰 힘과 바람을 모아 이곳 자랑스러운 평화로에 모였다는 문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하였습니다. 각자 보내온 일상도 다르고, 마주하는 사람들도 다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의 연대의 경험이 그리고 그 에너지가 더욱 많은이들에게 알려지고 힘이 모아지기를 바라며 제1120차 수요시위를 마쳤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서명참여하기]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온라인 서명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1120차 정기수요시위 성명서 보러가기14.04.03성폭력상담소5423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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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반성폭력[모집] 2014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을 모집합니다재판동행지원단 신청하기 클릭!14.03.27성폭력상담소5731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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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반성폭력[후기] 이진한 검사 성폭력 가해사건 공정수사 촉구 기자회견한 해를 처음 시작하는 달이라는 의미의 정월이 뜬다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는 이진한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성폭력 가해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해 12월 이진한 당시 서울지검 2차장 검사는 송년회 자리에서 여러명의 여기자에게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리도록 되어있음에도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감찰을 종결해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피해자들이 제출한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영되지 않았고 적법한 사건 처리 절차도 지켜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사건의 피해자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이진한 검사에 대한 고소를 하며 이진한 검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많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먼저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 대표의 기자회견 취지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직자의 성폭력 가해 사실에 대한 처벌 통계가 대단히 낮음을 알리고 제대로 된 형사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시며 이진한 검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김상희, 박영선, 은수미 외 참석 의원들의 연대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임시국회기간으로 바쁜 와중에도 많은 의원이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진한 검사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결의를 다지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의 성폭력가해사실에 대해 내부징계를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것에서 벗어나 이진한 검사 사건이 공정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위공직자의 성폭력 사건은 발생할 때 마다 국민적인 관심을 모았지만 성폭력문제 예방에 대한 확고한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성폭력예방에 대한 관심이 이번 사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한국사회에 뿌리깊은 가부장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길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진한 검사에 대한 처벌과 성폭력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고소한 피해자의 결연한 용기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14.02.14성폭력상담소483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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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반성폭력[재판동행지원단]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개선에 대한 의견서<2013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원단은 6월부터 10월까지 성폭력피해자나 가족의 재판동행 요청을 받은 9건의 사건에 대해 16회의 재판 동행 및 공판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재판 동행 시 <성폭력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체크리스트> 작성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의 법적권리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성폭력 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안하였습니다. 의견서의 주용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판 중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이름, 거주지, 주민등록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판과정 중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으로 인해 피고인이나 그 주변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합의 종용 및 보복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거나,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2. 피고인과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 및 그 친족(지인 등)에게 직접 접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이나 그 친족(지인 등)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친족(지인 등)에게 의사에 반해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해 연락하는 행위가 판결에 있어서 유리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 재판부가 미리 고지를 한다면 피고인 측의 합의 종용을 목적으로 한 접근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 측이 합의에 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변호사나 검사를 통해 전달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성경험,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질문에 대해 재판부의 적절한 제지로 피해자의 진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4. 법원 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법원청사 1층에 재판과 관련된 다양한 브로슈어를 볼 수 있었지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내문은 없었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탈’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 안내가 있지만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실 등에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안내문 비치가 필요합니다. ( 의견서 전문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13.11.28성폭력상담소4491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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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반성폭력[추적자] 활동마무리 ②-성행위 촬영물 유포협박 피해상담 분석- 2013년 ‘추적자’ 활동을 마무리 합니다 -추적자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유포 한번 해 봐라. 모두 찾아서 협박/유포하는 너를 처벌하는 증거로 모두 수집 하겠다’는 마음이 켜켜이 쌓여 시작한 활동으로 <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과 <피해 상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추적자 활동의 핵심, 파일공유사이트를 모니터링 유포된 파일을 삭제하는 활동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활동 갈무리를 클릭해 주세요!!! 추적자의 <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 활동 갈무리 - 동의하에 촬영 된 영상물 피해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의 자취들- 추적자의 모니터링 활동 후기- 모니터링 활동 보고서 <몰래카메라 촬영 및 영상 유포 협박 피해 상담 분석>· 상담 기간 : 2012년 1월 ~ 2013년 6월· 상담 건수 : 총 26건· 상담 분석 총평 : 총 26건의 상담을 분석한 결과 동의 없이 촬영되거나 유포,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성행위 촬영물로 인한 피해의 69.3%가 관계를 종료하려는 시점에서 발생. 2013 추적자를 왜 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알리고자 하였는지를 앞서 살펴봤다면 이제는 성행위 촬영물의 유포와 협박 피해로 인해 상담소를 찾은 26명의 목소리를 살피며 함께 대응방법을 발굴하고 피해 중단을 위한 공감으로 변화를 모색해 봅시다!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스토킹과 협박의 수단 : 유포 ‘가능성’ 성행위 촬영물 피해 상담 26건 중 88%에 해당하는 23건은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상담소를 찾은 경우이다. 나머지 3건은 ‘동의 없이 이미 유포’가 된 피해를 호소하는 상담으로 이 중 2건 역시 여전히 협박을 받고 있었다. 이 같은 협박은 유포의 ‘가능성’만으로도 상대를 위협할 수 있기에 자신의 생각이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악용되며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동의 없이 촬영되는 몰래카메라 그리고 유포‘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등의 촬영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몰래 촬영된 경우가 전체 상담의 46.2%로절반에 가까운 피해자가 상대의 협박이나 유포로 인한 피해 상황이 발생하게 됐을 때 비로소 촬영물이 있었음을 알게 된 경우였다. 동의 없는 촬영 및 유포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되며, 촬영에 동의한 30.8%의 경우도 유포에 동의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 될 수 있다. 헤어지려고 하자 등장한 스토킹의 무기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26건 중 23건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이고 이 중 17건이 데이트 상대였다. 더불어 협박의 시기를 파악한 결과 데이트 관계를 포함한 18건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거나 상대와의 연락을 끊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목적으로 성행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시작하였다. 이는 성행위 촬영물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관계 유지를 강요하는 스토킹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000하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데이트 관계가 다수인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반영하듯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연락할 것을 강요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는 ‘만남 요구’가 1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행위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돈 요구’가 2건,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또 다른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보낼 것을 요구하는 ‘성적서비스 요구’가 3건이었다. 이처럼 협박의 강력한 무기가 된 성행위 촬영물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를 통제하는 폭력적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응은 쉽지 않아 피해에 대한 뚜렷한 대응법이 없는 상황이기에 형사고소라는 법적 대응책은 상대의 협박을 그나마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 그러나 총 26건의 상담 중 단 2건의 ‘유포’된 상황에 대한 상담만이 고소를 접수하고 수사 중인 상담이었다. 11건의 상담이 고소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고소를 진행하지는 못한 상담이었으며 나머지 절반에 해당하는 13건의 상담은 고소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인적 해결 혹은 대응책’을 문의하는 상담이었다. 이는 고소를 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학교 등 주변에 피해 사실이 알려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소를 꺼려하거나, 형사고소를 했을 시에 성행위 촬영물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기에 경찰들이 해당 파일을 확인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고소를 원치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할 수 있다: 피해에 대응하는 힘 ‘공감과 지지’몰래카메라 촬영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이 누군가의 피해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호기심으로 '음란물‘로 소비하는 것과 여성의 ’성적 경험‘이 드러나는 것을 터부시하고 비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고한 상황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것이 ’대응을 위한 시작‘이라는 인식을 갖기에는 피해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행위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회적인분위기가 필요하다. 믿음, 신뢰... 그리고 대응! 추적자는 협박이 힘을 잃고 더 이상 유포가 피해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해에 ‘공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거듭 느끼고 있다. 그래서 제안한다. 피해 확산을 중단하기 위해 ‘공감’하는 마음을 확산합시다! 피해에 ‘공감’하면, 상황은 변한다! 추적자의 제안 <공감을 위한 Tip. 할 수 있어요!> ☑ P2P사이트에서 유포된 피해 파일을 발견한다면?각 게시물에는 ‘신고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 친구가 ‘혹시 그거 봤어? 유출된 XX'라며 카톡을 보낸다면? 친구를 신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도 ‘난 볼 생각 없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피해를 확산하는 행동, ‘공유’가 아니라 ‘공감’이 필요!!!! - 여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13.11.08성폭력상담소4793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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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반성폭력[추적자]2013년 추적자 활동을 마무리 합니다. ①2013년 추적자 활동을 마무리 합니다. 추적자는 ‘성행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그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마음과 ‘유포 한번 해 봐라. 모두 찾아서 (협박/유포하는) 너를 처벌하는 증거로 모두 사용하겠다’는 마음이 켜켜이 쌓여 시작하게 되었지요. 동의하에 촬영 된 영상물 피해에 대한 온라인 캠페인의 자취들 * 2010년 9/10월호 함께 가는 여성 <'몰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 2010년 11월 논평 <'나체사진' 무죄 판결, 그러나 죄는 있다 > * 2010년 몰래카메라에 대처하는 우리 모두의 행동요령 <몰카를 추포하라> * 2011년 성관계 촬영물 협박에 대응하는 노하우(Knowhow:路賀佑) <싸움의 기술> * 2013년 민우 액션팀 ‘추적자’ : 성관계 동영상 유포와 협박에 ‘컷’을 고함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상담소에서는 2010년부터 개인 촬영물 유출/협박에 대한 캠페인을 거쳤던지라 광활한 정보의 바다에서 모니터링이라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부딪혀 보면 다른 길이 나올 거라는 믿음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는 의지로 일단 추적을 시작했답니다. 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을 위해 모인 추적자들은 모든 유출 영상물을 찾아버리겠다는 의지는 충만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처음에 아주~ 많이~허둥지둥 했답니다. 어느 사이트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막막하고 상업적으로 촬영된 영상물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기준은 뭘지도 몰랐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목과 댓글 미리보기 사진들로 구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느낌 아니까~! 아쉬운 점은 그 노하우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다운받아서 영상물을 재생한다면 여러분 모두 그 영상에 대한 느낌이 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P2P사이트에서 유포된 피해 파일을 발견한다면? 각 게시물에는 ‘신고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 친구가 ‘혹시 그거 봤어? 유출된 XX'라며 카톡을 보낸다면? 친구를 신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도 ‘난 볼 생각 없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세요. 우왕좌왕 하면서 모니터링 괜히 시작했나 걱정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니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이트에 영상물을 올리는 아이디별로 취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발견한 사실이 너무 별거 아니지만요.... 개인영상물 취향의 아이디를 집중적으로 추적하여 더 이상 그 사이트에서 활동을 못하게 하기도 했답니다. 그 때의 통쾌함이란! 또 다른 사이트에서는 운영진으로부터 신고 글을 ‘도배’한다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를 받기고 했답니다. 운영진들의 답변에 화가나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활동을 운영진들도 주시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기분이 좋기도 했답니다. 이런저런 좌충우돌 추적자들의 모니터링 후기! 클릭해서 다시한번 살펴봐 주시어요. 추적자들의 활동기 * 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 활동으로 유포된 파일 삭제 중 _ 스나코 * 날 위한 활동 '협박, 잊을 순 없지만 바꿀 순 있다' _단호박마차 * 혼자가 아닌 함께! 대응하는 과정 _랑이 <파일공유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도 덧붙입니다. 보고서라는 것이 조금 지겨울 수 있어요. 그래도 뭐....다른 것들처럼 그렇게 지겹지는 않을 거예요. 확신합니다! 성행위 촬영물에 대한 파일공유 사이트 모니터링 보고서 1. 모니터링 개요 1) 모니터링 기간 : 2013년 5월 22일 ~ 8월 30일(총 100일) 2) 모니터링 대상 : 5개의 파일공유사이트 <위디스크, 뽀디스크, 미투디스크, 탱크디스크, 파일혼> 3) 모니터링 사이트 선정 기준 : 5월 셋째 주 ‘순위 사이트’ 참조 4) 모니터링 방법 : ① 모니터링 초기에는 ‘일반, 여친’ 등 검색어 20개를 선정하여 사이트 내 파일을 검색한 후 파일을 다운받아 확인 ② 일주일 단위로 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면서 파일을 찾고 연관검색 되거나 사이트 내 댓글 속에서 공유되는 정보들로 유포된 파일 검색 ③ 유포된 파일을 찾았을 경우 파일공유 사이트 내 신고기능을 통해 더 이상 유통되지 못하도록 조치 5) 경과 : ① 파일공유 사이트 모니터링은 2013년 6월 ‘성행위 촬영물 유포’에 대한 집중상담과 연동하여 성행위 촬영물이 유포 된 피해자의 상담을 받은 후 당사자의 파일을 찾아 삭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추적자’를 구성하면서 시작. 다섯 개의 사이트를 선정하여 성행위 촬영물 유포 실태를 알아보는 동시에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 된 게시물을 삭제하여 파일 확산을 막고자 활동. ② 100일간 각 사이트에서 150개 파일 찾아 게시물을 삭제 조치. 하지만 무한 복제가 가능한 컴퓨터 파일의 특성 5개의 사이트에서 파일을 삭제 조치한다고 해서 파일 유포를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모니터링은 유포 실태를 확인하고 피해의 심각성을 확인하기 위한 활동으로 의미 있음. ③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 되는 파일들이 파일공유사이트 내에서 유통되는 것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 등에서 정보가 공유되고 문장완성이나 연관검색을 통해 무작위로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됨. ④ 이미 가해자의 손을 떠나버린 정보는 더 이상 가해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인. 이에 파일공유사이트 이용자가 피해에 ‘공감’하고 스스로 ‘나는 절대 보지도 유포하지도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으로 피해 확산을 중단하기 위해 ‘공감’하는 마음 확산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2. <추적자>의 제안 1) 피해를 사고파는 시스템을 인지하고 유포를 중단하자. ‘성인’으로 분류된 카테고리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게시물들은 더 많은 소비자의 돈을 낚고자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표방. 이에 사람들은 게시물명과 실제 파일이 다른 경우인 소위 ‘낚인’ 경우엔 “낚였어요. 다운받지 마세요.”라며 친절. 그리곤 유포된 성행위 촬영물을 올린 판매자에겐 ‘님 감사요’라며 볼썽사나운 예의를 차림. 다른 사람의 피해를 사고파는 것. 그저 호기심만 있을 뿐 누군가의 피해로 생각하지 못함. 모니터링 시 유포된 피해 파일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회사명·이름·나이 심지어 학교에 학번까지 포함된 상세한 개인정보의 집합체인 파일명과 게시물명, ‘불쌍하다, 유명하지, 기다리던 거예요’등의 이미 유포된 피해 파일임을 인증해 주는 댓글들. 포털사이트에 회사나 학교 이름을 입력하면 문장완성이나 연관검색어로 파일명 검색 가능 함. 다양한 파일의 실시간 ‘공유’ 환경은 성행위 촬영물이 유포됐을 때 피해라는 인식 보다는 그저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파일로만 읽힘. 누군가의 피해를 확산하는 행위는 ‘공유’가 아님. 유포된 피해를 소비하고 재유포하는 행동은 피해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중단되어야 함. 2) 성행위 촬영물 유포와 협박에 대한 대응 : 피해에 ‘공감’하면 상황은 변한다 추적자는 P2P모니터링을 통해 아무리 삭제해도 다시 피해가 게시되는 답답한 상황을 목도. 게다가 모니터링조차 할 수 없는 사적 공간인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유포 피해의 확산은 어떻게 중단하고 예방할 수 있을지 고민. 성행위 촬영물이 동의 없이 유포되더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변화된 상황은 올 것라는 믿음으로 협박이 힘을 잃고, 더 이상 유포가 피해의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공감’ 캠페인을 제안. 이용자가 피해에 ‘공감’하고 스스로 ‘나는 절대 보지도 유포하지도 않겠다’는 다짐과 실천과 함께 피해의 확산을 중단하기 위해 ‘공감’하는 마음 확산이 필요. <공감을 위한 Tip. 할 수 있어요!> ☑ P2P사이트에서 유포된 피해 파일을 발견한다면? 각 게시물에는 ‘신고하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세요. 당신은 할 수 있어요! ☑ 친구가 ‘혹시 그거 봤어? 유출된 XX'라며 카톡을 보낸다면? 친구를 신고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신고하지 않아도 ‘난 볼 생각 없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해주세요.13.10.31성폭력상담소6815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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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반성폭력[재판동행후기] 보이지 않는 협박[보이지 않는 협박] 재판동행지원단 -세미- 오늘 재판 동행이후 지원단들과 지금까지 동행하여 모니터링한 사건들과 동행하면서 느낀 부분에 대해 얘기들을 나누기로 하였다. 그래서 그날의 대화는 ‘보이지 않는 협박’에 대한 대화들로 이어졌다. 성폭력사건을 머릿속에 그려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칼을 휘두르는 낯선사람으로부터의 폭력을 상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다르다는 것이 자료에서도 보여지고 재판동행을 하면서도 느낀 것이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 애인이나 옛애인, 심지어는 남편까지도 성폭력의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것이다.[2012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그리고 이렇게 인연이 있던 사람들과는 보이지 않은 상황의 압박이 있을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육체적 폭력도 없고 언어폭력도 없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수긍할 수 밖에 없고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형성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물론 성폭력의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이러한 점들이 재판에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증거 없이 무조건 다 들어 줄 수 없다는 재판부의 입장도 이해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같이 어떻게 하면 재판부에서 그러한 반항할 수 없는 상황, 그 ‘보이지 않는 협박’을 재판장님한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았다. 고민하면 할수록 정말 어려운 고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공정해야하는 재판장님의 눈에는 물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지만 성폭력이 무조건 눈에 보이는 협박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을 사회에서 인식하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도 그런 사회적 인식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다들 생각하였다. 하지만 사회적 인식이라는 것은 바꾸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아는 우리들이였기에 답답함이 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래도 이러한 인식을 다른 사람들이 조금씩 받아줄 수 있도록 대화를 하고 우리의 이런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13.10.24성폭력상담소4556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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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반성폭력[재판동행] 성폭력피해자 조력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얼까?[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지원단]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재판을 참관하고자 할 때 함께 '동행' 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단 활동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단지 재판동행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나요?’, ‘저는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 활동을 할 수 있나요?’ 등의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재판’, ‘법원’은 일상생활에서는 쉽게 접해지는 것들이 아니니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성폭력피해자를 지지하는 것은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깨고, 피해자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면 누구나 성폭력피해자를 지지하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나도 조력자가 될 수 있다!그렇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공부를 하고 있다가도, 각자의 다른 공간에서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성폭력피해자를 '지지하는 마음'만 같다면 누구나 ‘막무가내로 달려갈 수 있는’ 조력자될 수 있는 것이지요. 성폭력피해자의 주변에 이러한 조력자가 많이 있다면 ‘아무에게도 말못할’피해가 아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지난 9월 24일 동행을 하였던 사건은 6.7.8.9월에 열린 재판에 지속적으로 동행 한 사건이었습니다. 지난한 법적해결과정이 마무리 되고 24일은 판결이 나는 날이었는데요. 함께 한 재판동행지원단들의 마음 또한 어떤 판결이 날지 마음을 졸이며 방청하였습니다. 그날의 재판동행 후기를 지원단의 지은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09.24일 오전10시다시 418호 법정 앞으로 이동하였고 오전에 예정되었다가 유보된 재판장의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의 동행을 해온 사건이어서 마치 나의 결과를 듣는 듯 벅차고 떨리는 심정이었습니다. 법정에 두차례나 출석하여 장시간을 피해 진술을 하고 지친 기색으로 돌아갔던 피해자의 용기와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먼저 200여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자 테러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반복된 내용들로 판단되지 않지만 성폭력에 대하여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징역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저촉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에 대하여 성폭력 직후 그 수많은 문자들을 통해 피해자가 느꼈을 감정들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진 않은 것 같았습니다. 죄질은 무거운데 피해자와 짧은 기간이나마 거주했고 가해자의 일방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감형요소로 작용되어 아쉽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진술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피해자의 국선 변호사의 발언권도 제지 없이 적절하게 행사되어진 점에서는 재판부를 호의적으로 생각합니다. 피해자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으로 재판부에서도 고심이 컸다는 흔적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첫 동행 때부터 느꼈었던 것은 성폭력 가해자는 반성의 기색도 없이 너무도 당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방청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지지자들을 한명씩 유심히 살펴보는 태도를 보였는데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의 필요성을 자극하게 해주었습니다.가해자의 항소로 2심에서 감형되거나 무죄 선고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의 마지막까지 지지자가 되어주고 싶은 열망입니다. 피해자가 포기하지 않고 2차 피해가 없도록 미약하게나마 도움을 주는 재판동행지원단 활동이 한시적이 아닌 상시 활동이 되길 바래봅니다.재판동행지원단 -지은-13.10.10성폭력상담소475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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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반성폭력[재판동행후기] '함께'라는 에너지는 '사건을 해결하는 힘'이 된다!재판동행지원단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대여섯 시간의 재판을 참관하고 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검사와 변호사가 언쟁을 하고, 판사가 호통을 치는 모습은 드라마, 영화의 연출이었음을 참관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알게 된다. 대부분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방청하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 혹은 단어들로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소통’을 하는 재판도 있다. 이러한 재판이 진행되고 진행되어 가해자를 선고하는 재판까지 하게 되면 지난한 법적 해결 과정이 끝이 난다. 법적 과정이 끝난다고 해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피해자로부터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지나온 피해자에게 ‘사건을 해결하는 힘’이 생기기를 기대한다. 지난 9월 4일 오전 11시경 진행된 재판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의 변명은 얼마나 찌질한지를 듣게 된 재판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가해자의 변명을 함께 들었던 재판동행지원단의 윤돌이 재판동행 후기로 그 날의 재판 분위기를 상상해보시길. ‘함께’라는 에너지는 ‘사건을 해결하는 힘’이 된다! 9월 4일, 나에게는 두 번째 동행 먼저 진행되던 재판이 길어져, 그 재판부터 참관하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마지막으로 판사에게 호소하고, 그 자리에 없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를 보였다. 잠시 후, 내가 동행 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앞 재판과는 가해자의 자세가 정말 달랐다. 반성하는 모습 따위 찾을 수 없는.. 해당사건의 저번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증언을, 이번에는 가해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가해자는 증인석에 앉아서 어떻게 그런.. 완전히 다른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 피해자와 가해자의 증언은 180도 달랐다. 저번 재판 때, 지금 가해자가 앉아있는.. 그 같은 자리에서 손을 부들부들 떨던..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 겹쳐져 더 화가 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으면 혼란스러워질 지경이었다. 가해자의 변호사와 검사의 질문 시, 가해자는 “네” 하고 대답 하면 되는 상황에서 계속 증거가 있다 주장하고 무서울 정도로 디테일하게 시간과 장소를 따지며 주절주절 이야기했다. 그 뻔뻔한 모습에 몇 번씩 지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꾹 참고 마음속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는 피해자에게 응원을 보냈다. 가해자와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연인관계를 보여주는 다정한 사진 등등의 증거, ‘결혼할 사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뱉어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관계가 좋았다.‘ 라는 것이 성폭력을 정당화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판사도 가해자가 불필요하게 긴 답변을 하는데도 끊어주지 못하고 미지근한 경고만 여러 번 할 뿐이었다. 저번 재판에서 피해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호감을 갖게 한 판사였는데 이번 재판에서 많이 실망했다. 판결만큼은 가해자의 언변에 휘둘리지 않고 시원하게, 정확히 내려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이렇게 두 시간 동안의 긴 방청이 끝나고.. 1층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은 지친 공기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맴돌았다. 피해자의 지인께서 우리 지원단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뿌듯했고 나도 든든한 느낌을 받았다. 피해자의 결심과 용기에 여러 사람들의 격려가 더해져, 재판동행지원단도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다. ‘함께한다’는 건 정말 큰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언제나 피해자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힘을 드리고, 그 길에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재판동행지원단이 되겠다! - 윤돌 -13.09.26성폭력상담소446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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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반성폭력[추적자 part3.] 혼자가 아닌 함께! 대응하는 과정추적자 활동, 세 번째 이야기!!!!! 추적자는,동의 없이 유포된 ‘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파일공유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유포된 파일을 찾아 삭제하고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기획단입니다. 이 글은 기획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사랑이라면 오늘도 어김없이 두 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회의가 끝났다. 주섬주섬 가방을 챙기며 한마디를 뱉었다. “이런 게 사랑이라면 전 연애 못 하겠어요” “어머나 이런 부작용이...” 추적자 활동은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위로하고 작은 도움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우연히 추적자 활동을 알게 되었고 함께 할 수 있음에 들뜨고 감사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오래가지 못했다. 모니터링을 하는 동안 난 마치 유포된 성관계 동영상 속의 여자가 된 듯 분노에 가득 차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어쩔 땐 이건 아니다 싶어 질끈 눈을 감아버리고 창을 꺼버리기도 했다. 한때는 정말 사랑한 여자일 텐데 어쩜 남의 일인 냥, 유포할 수 있는지... 정말 이런 게 사랑이라면 난 사랑 안 할련다. 새로운 사실 그리고 충고 초반 추적자 활동은 각 포털사이트 상담메뉴에서 피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묻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있다. 당신과 함께 있다.” 라고 댓글을 다는 활동을 했다. 몇몇 건의 상담 글에 댓글을 달았지만 우리에게 전화를 한 이는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는 글을 찾는 중에 한 남자가 남긴 글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클럽 가서 술 한 잔하고 처음 만난 사람과 원나잇~ 한 때의 쾌락을 위해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들 사이에선 클럽에서 만나 성관계를 갖고 난 이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까지의 모든 행동을 홈런이라고 합니다.” 라며 ‘홈런’을 조심하라는 충고(?)의 글이었다. 남자들의 세계? ‘홈런’이라니 너무 찌질하다. 조심하라는 충고는 몰래 유포하는 사람에게 해줘야하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하기 “전.. 더 이상 추적자 활동을 못 하겠어요” 오늘은 꼭 말해야지..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회의장소로 향하지만 다른 활동가들의 열의에 찬 그 모습에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나약하고 한심하게 느껴지는지... 결국 함께 하는 활동가들 덕에 나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 영상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힘들었지만 그것이 삭제가 되어 없어질 때면 ‘그래 이렇게 하나씩 없애나자’라며 혼자 으쌰으쌰 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시간 쪼개어 모니터링하고 보고서 작성한지 어언 3개월 추적자 활동이 막바지에 이렀다. 추적자 활동에 참가하기 위해 처음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어떤 활동가 한 분이 날 보며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아직 세상은 따뜻하다고 느껴져요” 그 분의 말처럼 아직 따뜻한 세상이기에.. 우리가 있기에 동영상 유포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이가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기 바란다. 힘을 보태어 대차게 대응해 보자! 할 수 있다. 서로 위로하며 함께 가자 사랑한 사람과 나눈 사랑, 그것이 상처로 돌아올 때 자신을 자책하지 말자. 서로 손을 내밀어 함께 하자. 당신에게 해 주고 싶은 위로의 한 마디를 남겨본다. “마음도 아프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몸살이 났을 때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쉬면서 가만히 놓아두듯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면 어떨까? 생각도 하지 말고, 기억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마음에 아무도,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잠시만 놓아두자.“ <<그냥 눈물이 나>> 中 발췌 추적자 랑이13.09.09성폭력상담소425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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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반성폭력[추적자]'성행위 촬영물 유포와 협박 피해' 중단을 위한 대응메뉴얼추적자가 전하는 세 번째 이야기 성행위 촬영물 협박과 유포 상황에서 대차게 대응하기 위한 메시지! 한 대학생이 같은 과 학우 19명을 성추행하고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여 CD로 보관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이슈가 되었다. 가해자의 지인이 가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파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껴 학교 상담소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학교 당국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 이번 사건은 제 3자의 신고가 있었다.그러나 아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촬영이나 '나체사진', '성행위 촬영물'에 대한 유포 협박의 경우, 이번과 같이 제 3자에 의해 사건이 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래서 본 상담소는 몰래카메라와 성행위 촬영물로 인한 피해 상황에서피해자가 혼자만의 경험으로,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차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한다. 피해 상황은 중단될 수 있으며 변할 수 있다 성행위 촬영물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13.08.14성폭력상담소5026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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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반성폭력[추적자 Part2] 날 위한 활동 '협박, 잊을 순 없지만 바꿀 순 있다'추적자는,동의 없이 유포된 ‘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파일공유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유포된 파일을 찾아 삭제하고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기획단입니다. 이 글은 기획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_추적자, 두 번째 이야기!! 그때 난 22살 이었다 그때 난 22살 이었다. 내 이별통보를 들은 남자친구가 집에 찾아왔다. 나에게 카메라를 내밀었다. 모텔에서 찍은 내 사진과 영상들이었다. 재미로 찍었다며 지운다고 했던 것들이었다. 그는 날 협박하기 시작했다. 자신과 다시 만나지 않으면 영상의 파일 이름을 내 이름과 학교 학과로 만들어 p2p사이트에 배부할 것이라고 했다. 몇 달을 시달려야 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아니..도와 줄 수 없었다. 가족들에게는 물론 말 할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상담소를 찾았지만 그가 앙심을 품을지 모르니 신고를 하지 말라고 했다. 친구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난 철저히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 우울과 불안이 찾아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 숨이 턱턱 막히고 눈물이 올라왔다. 난 연락처 등을 다 바꾸고 죽은 듯이 지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당시 난 22살이었다. 대처를 하기엔 너무 어렸다. 6년이 흘렀다 6년이 흘렀다. 현재도 밤에 누우면 그때가 생각난다. 불안은 쉽사리 떨어지지 않는다. 분노도 꺼지지 않는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엔 쉽지 않은 일이다. 며칠 전 사진정리를 하다가 그와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가위로 잘게 잘게 오렸다. 아무도 못 알아 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오리고 또 오렸다. 나와 닮은 사람 나는 매우 흔한 얼굴이다. 아니면 내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p2p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름이 ‘여친’, ‘일반’ 등으로 되어 전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을 몰래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제목을 보면 나도 모르게 유심히 본다. 어느 날 밤이었다. 어떤 용기가 났었는지, 난 그 중 한 개를 다운받았다. 1시간가량 되는 동영상은 여러 영상들을 모아 붙여둔 것이었다. 중간쯤이었을까. 나와 매우 닮은 여성이 있었다. 가슴이 마구 요동쳤다. 멀미가 일었다. 나일까, 나였을까? 그가 기어코 영상을 올린 걸까. 그 여성에게서 22살의 나를 샅샅이 찾는다. 저 머리모양, 저 화장, 저 속옷, 저 핸드폰...어느새 그건 나의 일상 중 하나였다. 그런 날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추적자를 하는 이유는 날 위해서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추적자는 우연히 알게 됐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전화를 걸었다. 후에 깨달았다. 난 나를 위해서 전화를 걸었던 것을. 현재 난 22살의 어렸던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 그녀를 도와주기 위해 여기 있다. 가끔도 생각한다. 내가 진작 여기를 알았다면, 진작 상담을 할 수 있었더라면. 그러면 달라질 수 있었을텐데. 내가 6년동안 숨죽여 울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나만 겪는 일이 아닌걸 알고 죄책감을 덜수 있었을텐데... 현재도 수많은 P2P사이트와 모바일메신저엔 또 다른 ‘나’들이 있다. 그들은 나처럼 어리거나, 나처럼 그를 사랑했다. 그리고 나처럼 그를... 믿었다. 그런 ‘나’들을 위해 난 추적자 활동을 한다. 어느새 분노는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바뀌었다. 확실히 추적자 활동은 날 치유하고 있었다. 추적자 활동 현재 여성의 인권과 제도의 부재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속수무책으로 고통 받고 있다.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추적자팀들은 정기적으로 모인다. 수시로 P2P사이트를 검색해서 영상에 대해 블라인드 처리를 한다. 협박과 영상유포 등의 피해자들의 상담을 위해 항시 대기 중 임은 물론이다. 또한 매번 대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는 모바일 메신저로 이러한 영상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바일 업체와 캠페인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잊을 순 없다. 하지만 바꿀 순 있다.나를 위해서, 미래에 내 딸을 위해서...또 다른 ‘내’가 없길 바라며 난 밤을 지샌다. 추적자 <단호박 마차>의 활동 이야기! 추적자 활동 관련 글 더보기!!! [추적자]성폭력특례법 개정, 동의하에 촬영된 성행위 영상물 유포도 처벌!추적 활동 개시: 나체사진, 성행위 촬영물 유포 추적!!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활동으로 유포된 파일을 삭제 중 추적자가 전하는 [협박에 대응하는 액션 노하우]나체사진/동영상 유포 협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13.07.30성폭력상담소481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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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반성폭력[재판동행후기]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는 배려가 아닌 보장의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6월 28일 재판동행 지원단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방청하고 왔습니다. 언론에서 본 사건의 진행과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새롭게 개정· 신설된 제도들이 실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관하였습니다. 그 날 재판 참관후기를 지원단의 이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항소심 후기> 작성자: 이 판 6월 28일 재판은 증인신문도 한 번 뿐이었고 증인과 피해자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고 하는 점, 증인, 증거채택이 주를 이루어 마치 예고편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7월 24일 4시 15분에 열리는 다음 재판이 본편일 것 같다. 그런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요청으로 신뢰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퇴정할 수도 있다. 재판 중에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본명을 아무 제지도 없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언급한 점은 피고인이 공인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기자들도 취재하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매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전적들(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계기를 언급하게 한 것 등)을 파헤쳐서 피해자가 보호가치가 없는 인물처럼 여겨지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거북했다. 이날 재판의 과정은 피고인 쪽 변론과 증인신문 뿐이어서 아직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만 들은 상태이다. 피해자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본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다. 누구나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법정에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재판부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성폭력 관련 재판이 더욱 성숙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본다.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었음에도 재판장이 적절하게 제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재판동행지원단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 할 예정이고, 앞으로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신설된 지원제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13.07.09성폭력상담소4709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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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반성폭력[추적자] 파일공유사이트 모니터링활동으로 유포된 파일을 삭제 중추적자는,동의 없이 유포된 ‘나체사진’, ‘성행위 동영상’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파일공유사이트를 모니터링하여 유포된 파일을 찾아 삭제하고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의 기획단입니다. 이 글은 기획단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_ 첫 번째 이야기!! 영화나 드라마를 받기위해 이용했던 p2p 사이트 나는 이미 성인이 된 지 오래지만 뭔가 두근두근한 이상한 기분으로 ‘성인’ 메뉴를 클릭한다. 곧 낯 뜨거운 제목이 눈앞에 좌르륵 펼쳐진다. 일본 언니들 이름도 나오고 금발의 언니들도 있다. 쭈욱- 아래로 드래그를 하다 보니 ‘한국. 일반인’ ,, 클릭하면 스샷이 몇 컷씩 나오고, 어떤 친절한 판매자는 움짤로 이용자를 혹하게 만든다. 추적자 활동의 시작맨 처음 추적자 활동을 시작 할 때를 생각 해 보았다. 시커먼 바다 위의 금방 깨져버릴 듯한 작은 유리 배처럼 ‘어떤 것이 유포영상이고 어떤 것이 의도된 영상인가’ 구분하는 것도 막막하고, 다급하고 불안한 마음에 한숨을 푹푹 쉬었다. 정신적으로 힘들었다. 나뿐만이 아니고 모두들 그런 기분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힘을 내야지 누가 낼까! 피해를 생각하면 화가 나는 일 하루에 5시간씩 걸리던 검색이 이젠 2시간이 걸린다. 회의도 불이 붙은 기분이다. 나는 얼마 전 회의 끝에, 질질 끌고 있던 P2P사이트를 버렸다. 순위권에 있어서 심한 단속을 당했나보다. 성인자료가 없어도 너무 없다. 새로 맡은 사이트는 전과 비교해 보면 파라다이스다. 찾아야 하는 내 입장에서 단순하게만 보면 좋은 일이지만, 피해자를 생각하면 분명 화가 나는 일이다. 이 사이트는 인기순위, 최신순위가 나뉘어져 있어서 어떤 영상을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이용자들의 취향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을 뚜렷하게 해 주었다. 이용자들은 외국인보다 한국 사람이 나오는, 그것도 친근한 일반인이 출연하는 영상을 선호했다. 우리 추적자들이 찾는 영상이 바로 그런 영상이다. 나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올린 자료, 싫다는데 억지로 촬영한 자료, 몰래 촬영한 자료를 주로 찾는다. 정말 보다보면 욕이 나온다. 어처구니없는 검색제한 설정 추적자들의 검색키워드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공개여부를 잘 몰라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다. 우리가 정한 ‘검색 키워드’가 15가지 정도 있지만, 사이트 마다 제한하는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매 주 회의를 통해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나는 주변 남자친구들에게 검색어와 최신 유포물에 대해 정보를 듣거나, 상상력을 발휘해서 검색창을 채우는 편이다. 노트북 앞에 앉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다보면 거울, 빗, 연필 등의 사물이 눈에 띄고 지하철 노선도에서 지역 이름을 따오고, 그런 식이다. 추가하면, 모텔이 많은 동네 이름, 대학 이름, 내가 상상하는 여러 섹슈얼한 상황 설정 등을 거쳐 검색어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미 올라온 영상들의 제목에서 마음을 확 잡아끄는 단어를 검색 해 보기도 한다. 그렇게 검색어를 치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검색제한 설정이 많다. (ex: ‘클럽’은 검색 제한인데, ‘클럽에서’는 가능한) 파일은 삭제됐으나, 개운치 않은 현실 현재 추적자들이 모니터링 후, 사이트에 블라인드 요청을 한 영상들은 다시 검색해 보았을 때 검색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 같다, 하지만 “고객님이 신고하신 자료를 삭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이용해주세요.”이런 식의 답변이 올 때는 그리 개운하지만은 않다. 이미 유포 된 영상이 다른 사이트에 유포되거나 다른 이름의 파일과 제목으로 재탄생 할 확률이 높아서 눈에 불을 켜고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수가 일상적으로 쉽게 하기에 더 무서운 일 요즘 나는 추적자 활동을 하다 보니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검색을 시작한다. 뉴스댓글이나 블로그, 카페에도 ‘일반인 유출영상 보러오세요~’하고 좌표를 찍어준다. 클릭하면 야한 이야기가 쏟아지는 게시판으로 바로 접속이 되어서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p2p사이트가 열려서 바로 결재만 하면 모든 것을 보여 줄 것처럼 손짓한다. 스마트폰을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더 빠르게 피해가 확산되는 것 같다. 이용자들도 아무 생각 없이 카톡 보내듯 친구에게 짧게 제작된 유포영상을 보낸다. 나도 친구에게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사죄를... 내가 쉽게 한 이런 행동이 이미 다수가 하고 있는 일상적이고 습관적인 것이라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나도 모르게 오랜 시간동안, 찾아야 한다는 의식 없이 계속 클릭을 하며 좌표를 따라가다 보면 아침이 온다. 아... 새벽에 스마트폰으로 보고 아침에 노트북으로 신고하려고 모니터링 해 두었던 유출영상 두 건이 삭제되었다. 삭제되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볼 사람은 봤다는 이야기인데... 잠도 자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다. 멈춰라! 오늘도 이용자들은 유출된 영상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좋은 자료 감사/님 최고’ 만 누르고 있고, 아무렇지 않게 욕구해소용으로 본다. 포인트를 얻기 위해 남의 인생을 짓밟는 행위는 멈추어야한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지, 왜 최후의 방법인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지 제발 알았으면 한다. 큰일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눈에 불을 켜고 모니터링 활동을 하는 스나코의 활동 이야기13.07.05성폭력상담소5563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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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반성폭력[재판동행후기] 418호 법정에 들어서다!2013 막무가내로 달려가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 햇볕이 뜨거워진 요즘, 재판동행 지원단의 '재판동행'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어요!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은피해자와 함께 재판을 방청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보장을 위해 마련된 제도들이 실제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6월~10월까지 동행한 재판모니터링 체크리스트를 취합하여 이후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재판동행 지원단의 활동을 지켜봐주세요:-D 성폭력피해자가 '사건을 해결하는 사람'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첫 동행 활동 후기를 '조제'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2013. 6. 4.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동행 후기 418호 법정에 들어서다 6월 4일 오전 10시 40분, 긴장되는 마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8호 법정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다른 6명의 재판동행 지원단 분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의 모후아 활동가와 함께였다. 지난 5월 31일 성폭력피해자 재판동행 지원단 교육을 받고 처음으로 동행하는 것이니만큼 재판에 지원단으로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경험이 될지, 지원단으로서의 내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 기대와 걱정이 동시에 됐다. 지난달 가정폭력 관련 재판(가정폭력 피해여성에 의한 가해자 사망사건)을 방청한 적이 있어서 법정 자체가 낯설진 않았지만, 성폭력피해 재판은 처음이었고 지원단으로서 재판과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더 느낀다는 게 그때와 달랐다. 동행 전날 밤과 당일 아침에 법원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재판동행 매뉴얼을 이리저리 뒤적거려 봤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이날 나는 지원단으로서 값진 경험을 했다. 성폭력피해자의 법적 권리 이날 재판은 오전부터 오후 5시 반경까지 진행됐다. 증인 2명이 각각 오전 오후에 진술했는데, 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분은 오후에 증인으로 나와 진술했다. 증인(피해자)은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재판동행지원단과 법률조력인을 제외한 이들은 법정 밖으로 나갔고, 증언실에서 법정 맨 뒤에 설치된 중계장치를 통해 화상 증언을 했다. 증인 양 옆으로는 증인지원관과 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선미 활동가가 동석했다. 피고인이 증인을 볼 수 없도록 피고인석 앞으로는 병풍과 비슷해 보이는 차폐시설이 놓였다. <재판과정 모니터링 내용을 체크리스트지에 작성 중인 지원단 모습> 오후 2시, 증언에 관한 판사의 안내와 검사의 질문내용에 따라 증인(피해자)이 증언을 시작했다.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했다. 아니, 이렇게 표현하는 걸로는 전혀 그 상황을 설명하지 못할 것 같다. 증인의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들으며 나는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공포일 수 있음을 느꼈다. 폭력에 언제라도 노출될 수 있고, 주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고립된 개인이 그 공포를 끝없이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던 건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의 태도였다. 법조계 종사자들의 여성인권 감수성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이날 재판도 최소한 실망하지만 않으면 다행일 거란 생각으로 갔다. 그런데 이날 판사는 재판 내내 증언을 주의 깊게 듣고, 적절히 개입하며 재판을 잘 이끌어가고 있단 인상을 받았다. 오후에 검사가 증인(피해자)에게 질문할 때 증인이 질문 요지를 헛갈려 하자 그 내용을 명료히 해 준다거나, 증인(피해자)이 진술하는 중에 진술거부권(불리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을 고지해 주는 점, 오전에 출석한 또 다른 증인이 증언 중에 본 사건 피해자의 실명을 말하자 “증인, (이름을 말하지 말고) 피해자라고 말하세요.”라고 하며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 점들이 그랬다. 또 피해사실과 당시 정황에 초점을 맞춘 검사의 질문과는 달리 과거 데이트 관계였던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피고인측 변호인의 질문에 증인(피해자)이 기막혀 하자 이 질문들이 증인을 비난하는 게 아님을 명확히 하며 증인에게 이해를 구하는 점도 그랬다. 전체적으로 판사는 고압적이라기보다는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기다리는 느낌으로 재판을 이끌어 갔다. ‘이런 분위기로도 재판이 진행될 수 있구나’라고 느낀 날이었다. 결과는 과연?! 지원단 활동이 쭈-욱 계속되기를 물론 재판 결과는 어떨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 나만의 느낌일지 모르지만 이날 판사의 태도가 재판동행 지원단의 쪽수(!), 그리고 사방팔방 예민하게 움직이는 열 몇 개의 눈과 곧추세운 귀들을 마주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성폭력피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꾸준히 지켜본다면 분명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생긴다. 다음번 재판 동행 날이 기다려진다.13.06.11성폭력상담소5091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