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미투운동 성폭력보도 가이드라인…언론매체의 선정적 보도 질타 - 톱스타뉴스 201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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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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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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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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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링크 : http://www.topstar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71323#08e1
또한 한국여성민우회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자 중에서 무고죄를 검토한다는 언급에 대해서도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로 피해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한다거나, SNS를 통해 피해 내용을 증언했음을 이유로 무고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무고를 언급하는 것은 피해자의 말하기를 막으려는 악의적인 태도입니다"라며 피해자의 인터뷰와 SNS 증언 자체가 무고가 되지는 않음을 강조했다.
또한 많은 보도가 불필요하게 가해 행위를 자세히 묘사하는 것 역시 사건을 선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부정적 요소임도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언론은 성폭력이 어떤 구조 속에서 발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고민을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던지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성폭력을 성욕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로만 봐서는 안됨을 강조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는 실제 상담 통계에서는 접수된 성폭력 상담 사례 중 77.9%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 일상적인 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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