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피해자 과거 모습, 꼭 기사에 담아야 하나 - 미디어투데이 2018.03.13.
|
날짜:
18.09.18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1450
|
좋아요:
0
한국여성민우회는 2006년 제정한 ‘성폭력 보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자나 가족의 사생활이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이드라인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선정적 보도 지양해야 하며 △잘못된 통념의 재생산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