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주까지 허용할까? ‘주수 논쟁’ 그만…“임신중지 처벌 아닌 보장해야” - 민중의소리 2019.05.16.
제이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현행법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공백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 판단에 대해 “어떤 여성도 처벌법이 무효가 됐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임신 중지를 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을 기본값으로 둔 채 허용조건을 넓히는 방안은 조건 밖의 임신 중지를 막지도 못하고, 여성의 기본권을 박탈하며 그의 삶을 의료적·법적 사각지대로 내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처벌법 존치는 결국 여성의 재생산에 대한 국가 통제권의 유지”라고 말했다.
(중략)
임신 중지 허용 주 수, 사회경제적 사유, 숙려기간 의무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제이 팀장은 “애초에 임신 중지를 막아야 할 일로 상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안전한 임신 중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고위험 임신 중지 및 비계획 임신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피임·임신·임시중지·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여성의 삶을 국가가 어떻게 지지할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진행된 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신 중지 경험 여성 중 95.3%가 12주 이내에 중절 수술을 받았다”라며 “이는 주 수를 제한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주 수 제한의 필요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임신 후기에 임신을 중지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유지해 실질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4~5%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삶의 맥락을 살펴 국가가 무엇을 지원해야 하는가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처 : 민중의소리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