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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해야” - 여성신문 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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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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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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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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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3
http://www.womennews.co.kr/news/59830#.UiVr3uiwfIU
“임신중절, 여성의 자기결정권 인정해야”
여성계, 대전지법 판결 환영 논평
지난 6월 말 대전지법은 업무상 촉탁 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선고유예와 형의 면제를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신중절을 금지하는 형법의 규범력은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의 낙태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한 가볍게 볼 수 없으며 임신중절이 용인되는 사회적 분위기상 의사들에게만 무거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대해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임신과 인공임신중절 그리고 출산에 대한 결정권이 여성에게 있음을 고려하고 현실과 법의 괴리를 반영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인공임신중절이 만연하는 것은 생명존중사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성의 몸, 성, 자기 결정에 대한 존중의 부재로 출산과 양육을 선택할 사회적 구조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인공임신중절 처벌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국가가 임신한 여성 모두에게 출산을 강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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