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10대와 합의 ‘음란물’이 아니라고? - 여성신문 2013.08.28
|
날짜:
13.09.03
|
글쓴이:
민우회
|
조회수:
1323
|
좋아요:
22
http://www.womennews.co.kr/news/60352#.UiV52eiwfIU
10대와 합의 ‘음란물’이 아니라고?
“13세 이상 성관계는 합법…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VS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 동영상은 언제든지 유포 가능해”
VS “미성년자는 보호 대상… 동영상은 언제든지 유포 가능해”
반면 이현희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이번 판결이 감정적으로는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현행법상 13세 이상 청소년의 성관계는 불법이 아니고, 이번 사건의 경우 자발적으로 영상을 촬영했고 동영상을 배포할 목적도 없었기 때문에 현행법 테두리에서 법원의 적절한 판단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는 의제강간죄 나이 기준을 현재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의제강간이란 피해자가 설사 동의를 했더라도 강간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동의한 경우에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아직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지는 않았지만 의제강간죄 나이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안에 대한 사례와 자료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