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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내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직원에게 부당징계 의혹 - 경향신문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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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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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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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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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61
대기업, ‘사내 성희롱’ 피해자와 도와준 직원에게 부당징계 의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051127311&code=940202
여성민우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ㄱ씨와 같은 직장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 56%를 차지하며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례는 전체의 35%인 79건에 이른다”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행위자에 징계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게 법에 명시된만큼 르노삼성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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