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의 민우회
국회로 간 ‘성희롱 사건’ - 헤럴드경제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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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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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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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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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73
국회로 간 ‘성희롱 사건’
르노삼성 성희롱피해자 되레 징계
허위사실 만들어 형사고소까지
여성단체 등 기자회견 규탄 성명
정치권 고용부에 철저규명 요구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205000220&md=20140208005310_AV
여성민우회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A 씨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 건수의 56%를 차지하며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례는 전체의 35%인 79건에 이른다”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행위자에 징계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자에 해고 등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법에 명시된 만큼 르노삼성은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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