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013년 후원회비에 대한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2013년 민우회에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모두 기부금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한 해 동안 후원과 참여로 민우회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원 여러분 덕분에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 등 변경사항을 12월 23일까지! 꼭 알려주세요!
기부금 영수증은 2014년 1월 14일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1.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10%입니다.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민우회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민우회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민우회는 2001년 10월 여성부에서 인가를 받은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민우회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 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5. 관련 서류로 민우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원팀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 기부내역이 달라요.
비정기 후원을 했을 경우 후원내역이 누락될 수 있으니 전화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8. 지역 민우회를 함께 후원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하나로 받을 수 있나요?
본부 민우회과 지역(지부) 민우회는 재정과 후원은 물론 회비와 후원금 관리를 독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처 정보와 기부금영수증 일련번호가 다릅니다. 번거롭더라도 각각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서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기부금 이월공제가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의 경우, 2013년 이전 5년까지 공제 받지 않은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원팀으로 전화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문의 회원/건강팀 제이, 반아, 꼬깜을 찾아주세요.
전화 02-737-5763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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