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조치사항 안내
|
날짜:
14.08.20
|
조회수:
2693
|
좋아요:
78
CMS출금계좌 등록 또는 입금이체시 필요한 납부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주민등록상)으로 대체합니다.
CMS이용기관인 한국여성민우회 역시 앞으로는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목적으로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니,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분들은 민우회원팀으로 연락주세요..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개정내용에 따라 법 시행 이후 2년('16.8.6) 내에 파기됩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개정내용 |
ㅇ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 주민등록번호 처리 금지
- 예외적인 경우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허용
- 기 보유한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16.8.6)까지 파기
|
ㅇ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
ㅇ 대표자 등에 대한 징계 권고 (신설)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회원팀
꼬깜, 반아, 제이, 스누피에게 연락주세요.
02-737-5763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