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여성가족부는 기본 보조금지급과 보육료 상한제 예외시설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논평] 여성가족부는 7월27일 당정협의에서 유아기본보조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료 상한액의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6. 7. 31. |
[논평] 여성가족부는 7월27일 당정협의에서 유아기본보조금 지급을 오는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18개월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유아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시설은 기본보조금을 받는 시설보다 보육료를 높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료 상한액의 이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6. 7.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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