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신학림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은 ‘억지수사’의 당연한 결과다.
[논평]
신학림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은 ‘억지수사’의 당연한 결과다.
검찰과 경찰을 동원하고 억지를 부려도 안 되는 일이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억지수사’와 ‘공권력 남용’의 당연한 결과다. 이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 실현에 걸림돌인 언론운동단체를 옥죄기 위해 수사거리도 안 되는 일을 어떻게든 키워 보려는 비상식적 행태에 사법부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으로 답한 것이다.
최소한의 상식이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정권의 언론장악 밀어붙이기에 하수인 노릇을 한 검찰과 경찰은 부끄러운 줄 알라. 신 위원장은 면책특권을 악용해 근거도 없는 비하발언을 한 국회의원에게 몇 마디 질문을 했을 뿐이다. 여기에 ‘국회의장모욕죄’라는 당치도 않은 혐의를 갖다 붙이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전혀 없는데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검․경찰이 합리적․독자적 판단의 자존심을 버리고 정권과 여당의 비위맞추기에 급급해 무리수를 강행한 결과가 구속영장 기각으로 나타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언론노조 추천 몫으로 2기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에 추천된 상태다. 현재 추천인사들 대부분이 친 정권 성향인 가운데 신 위원장은 신문업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언론장악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 정권에는 눈엣가시인 셈이다. 검․경찰까지 동원해 신 전 위원장을 견제하고 흠집내려 한 분명한 의도가 보이는 대목이다.
미디어행동은 어제 성명에서도 밝혔듯이 이런 치졸한 탄압에 위축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사유화에 끝까지 맞서 투쟁할 것이다. 몇 년 정권에 천하를 얻은 듯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이 정권은 저항의 결과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경찰도 명심하라. 최소한의 상식이나 양심도 기대할 수 없는 이 정권의 편에 서서 주구노릇을 계속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영영 잃게 될 것이다.
2008년 11월 14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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