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재벌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한 방통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성명]
재벌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한 방통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방송법 시행령 대기업 방송사업 참여 총자산 기준 3조원에서 10조원 미만 결정으로 재벌이 지상파·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을 운영할 수 있게 한 방송통신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을 재벌에게 넘겨준 것은 방송통신위원회 존재의 이유를 방송통신위원 스스로가 부정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지상파 방송 및 보도·종합편성 채널에 대한 소유를 금지하는 대기업의 기준을 자산총액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하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을 표결로 강행하며 의결했다. 공정거래법상(2008년 4월 기준) 자산 규모가 3조~10조 원에 달하는 대기업은 LS, 동부, 대림, 현대, 대우조선해양, KCC, GM대우, 현대건설, 동국제강, 효성, 동양, 한진중공업, 대한전선, 현대백화점, 영풍, 이랜드, 코오롱, 한국농촌공사, 현대산업개발, 하이트맥주, 부영, KT&G, 세아, 동양화학, 태광산업, 대성, 태영, 한솔, 농심 등 29개 기업으로 새롭게 방송사업 진출 자격을 얻게 됐다.
백과사전에서 재벌은 ‘거대 자본을 가진 동족(同族)으로 이루어진 혈연적 기업체군’으로 설명하고 있다. 새롭게 방송사업 진출 자격을 얻게 된 대기업 중 상당수가 재벌이다. 재벌이 권력과 유착을 하고 건강한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오늘도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재벌을 비판해야할 방송을 재벌이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재벌은 방송을 도구삼아 더욱 더 많은 힘과 부를 축척해 갈 것이다.
방송법 시행령 의결 과정에서 보여 준 방송통신위원들의 방송관에는 언론은 없고 산업만이 존재했다. 특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하루빨리 ‘미디어재벌’을 만들어 내고 싶다는 발언은 방송에 대한 수준 이하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최 위원장의 눈에는 세계적 미디어기업의 여론 조작과 독점, 미디어 콘텐츠의 선정성과 상업성 등은 보이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돈과 힘만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최 위원장은 미디어기업도 모자라 사회적 폐해가 더 한 족벌로 이뤄진 미디어재벌을 조속히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방송에 대한 사회적 공기로서의 인식은 전혀 없고 단지 권력의 시녀, 돈벌이의 수단만으로 여기는 방송통신위원들에게 단 1초도 방송통신 정책을 맡길 수 없다. 자격이 없는 방송통신위원들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우리는 미디어재벌 육성만을 방송통신 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들의 사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11월 26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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