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MB 정권의 첨병으로 언론탄압 자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MB 정권의 첨병으로 언론탄압 자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MBC 미디어법 관련 보도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중징계는 7·80년대식 언론탄압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4일 심의에서 MBC '뉴스후'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의 ‘미디어법’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각각 '시청자에 대한 사과', '경고', '권고' 결정을 내렸다.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한 미디어관련 법에 대해 심층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다고, 70·80년대식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통신심의위가 스스로의 기능과 역할을 망각하고, 정부와 여당의 권력의 시녀 노릇을 자청한다면, 지금 바로 해체해야 마땅하다.
방통심의위는 설치목적을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작태는 방송내용이 얼마나 친정부적인지, 얼마나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우호적인 판단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해 중징계의 철퇴를 내리고 있다.
48개의 언론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미디어행동은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이 철저한 정파적 이해에 따라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이해만을 대변한 정치적 언론탄압이라고 간주하고, 언론탄압을 자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의 해체를 요구한다.
방통심의위가 정권의 충실한 시녀 노릇을 한 적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방통심의위 결정이 있을 때마다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점도 이 조직이 더 이상 우리사회에 순기능적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음이 명명백백해졌다.
지난 <PD수첩> 광우병 보도에서부터 이번의 미디어법과 관련한 보도 등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에 철저히 정권을 대신해 앙갚음을 하려면 방통심의위라 이름 붙이지 말고, 과거 7·80년대 언론탄압의 총본산을 자처했던 ‘공보처’라는 이름으로 현판을 바꿔야할 것이다.
미디어행동은 이명박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에 비판적인 보도를 검열하며, 중징계의 철퇴를 내리는 언론탄압 첨병인 방통심의위를 즉각 해체하라. 또한 방통심의위를 이용한 7·80년대식 언론 통제를 획책하는 정권은 그 야욕을 버려라. 7·80년대 언론탄압으로 수많은 선배언론인들이 희생되었고, 국민들은 정부에 저항했다. 정권이 이러한 언론통제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분연히 일어날 것이며, 미디어행동은 국민들의 가장 앞에서 정권과 맞서 싸울 것이다.
2009년 3월 6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