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김인규 사장, 수신료 본격 강행 국면 돌입
[논평] 김인규 사장, 수신료 본격 강행 국면 돌입
김인규 사장이 수신료 인상을 위한 강행 수순을 밟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인규 사장(KBS 경영회의)은 4,600원(광고 비중 19.7%)으로의 인상안과 6,500원(광고 비중 0%)으로의 인상안 등 두 개의 안을 확정하고 17일 시청자위원회 보고 및 조만간 열릴 이사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김인규 사장이 이같은 일정과 방식을 밟을 경우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된다. 2009년 10월 이사회가 세계적 컨설팅사에 의한 경영진단 필요성을 권고했다는 것부터 사실 관계에 어긋난다. 이사회가 회의를 통해 경영진단을 권고한 사실이 없다. 손병두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김인규 사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는 이 보스톤컨설팅의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조직개편안과 수신료 인상안을 도출하고 공청회까지 열었는데, 수신료 인상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하다는 명약한 근거가 있을 시 인상안을 만들어 여론수렴에 나서야 할 이사회는 정작 아무 것도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KBS가 수신료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수신료 산출내역과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여론 수렴결과와 의사회의 의결내역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KBS가 이사회의 판단과 관계없이 진행한 공청회에서 밝힌 수신료 산출내역은 산출 근거와 세부 내용이 누락된 인상액수 뿐이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역시 이사회의 판단과 관계없이 임의로 진행됐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인규 사장이 두 개의 안을 시청자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하고 심의.의결하라고 한다면 이는 이사회의 권한을 뛰어넘는 월권 행위가 아닐 수 없다.
KBS 이사회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초리와 질타를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수신료 인상이 정말 필요하다면 이사회의 권한 행사를 통해 세부 산출 내역을 포함한 인상 금액을 제시해야 하고, 인상안에 대한 시민의 여론 수렴도 직접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입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때가 아닌듯 하다. 김인규 사장이 모든 과정과 절차를 뛰어넘어 시청자위원회 의견 정리와 이사회 심의.의결을 압박할 태세이기 때문이다. 작년 7월22일 한나라당 언론악법의 불법적 폭력적 관철이 그러했듯이 수신료 인상안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 확실시 되는 만큼 이사회와 시민사회 모두 비상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시기이다.
2010년 6월 17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미디어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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