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어떠한 경우에도 용역과 경찰력의 투입을 반대한다. 갑을오토텍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위한 대화를 호소한다”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만들, 용역과 경찰력의 부당한 투입을 반대한다!”
“갑을오토텍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상생을 위한 대화를 호소한다!!”
지난 4일 오전 11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갑을오토텍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Q-P 전략 시나리오’ 라는 이름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경비노동자 외주화 등을 미끼로 파업을 유도하고 직장폐쇄를 단행해 노조를 파괴한다.” 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부당노동행위로 법정 구속 상태인 박효상 갑을오토텍 전 대표이사의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압수한 문건이다.
문건에 담겨있는 사측의 노조파괴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노조파괴를 위한 용병투입 → 대체생산 경로 확보 → 파업 유도 → 직장폐쇄와 선별복귀 유도 → 단체협약 전면 개악 → 대량징계를 통한 심리위축 → 징계조합원 복지축소를 통한 제2노조 가입유도 등의 경로로, 이는 전형적인 노조 파괴 공장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실제로 현재 갑을오토텍의 노동 현장에서는 민주노조를 뿌리 뽑기 위한 사측의 노조파괴 전략이 문건 내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에는 회사가 경찰 · 특전사 출신들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했고, 이들이 복수노조인 기업노조를 구성했다. 평균연령이 40대 중반이 넘는 이 ‘신입사원’들은 사실상 노조 파괴용 용병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그리고 오늘은 8월 9일까지 노조의 전면 파업과 사업주의 직장폐쇄 및 사설용역 동원 등으로 심각한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도 노동법이 허용하고 있는 직장폐쇄와는 내용적으로 거리가 멀다. 정당한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개시로 인해 사용자의 교섭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을 경우, 노조에 상응하는 교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적 수단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직장폐쇄는 사측이 법원의 명령까지 어겨가며 2년째 교섭을 거부하고 있었던 점, 노조파괴 관련 노사합의(노조파괴용병 완전 퇴출)를 불이행 한 점 등으로 파업을 유도한 측면이 강하고, 이에 기다렸다는 듯이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문건의 노조파괴 경로를 목적의식적으로 실현하는 공격적이고 악의적인 직장폐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를 거들기라도 하듯 지난 8월 4일 경총은 의도된 왜곡과 거짓으로 가득 찬 자체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갑을오토텍에 신속히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발표하였다. 깊은 반성과 함께 경찰력을 만나야할 세력은 온갖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측이지 노동자들이 아닐 것이다.
우리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3권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노동조합은 이러한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위한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다. 사측에 의한 고의적인 노조파괴는 곧 헌법 파괴요, 노동3권을 근간에서부터 흔드는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이미 우리 법원은 그에 대해 이미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갑을오토텍 박 전 대표이사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8개월보다 더 중한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으며, 그 핵심적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사측이 노동조합 파괴를 목적으로 작성한 ‘Q-P 전략 시나리오’ 이다.
현재 갑을오토텍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동조합과 사측으로부터 동원된 용역간의 대치상황은 경총이 발표한 의견대로 조속한 시일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공권력이 이런 일에 일방적으로 악용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경총의 의견은 오히려 불법의 당사자인 갑을오토텍 사측을 비호하고, 불법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권력을 투입하라는 상식 밖의 주장에 불과하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이미 여러 차례의 성명과 논평 등을 통하여 ‘노동자’ 는 ‘시민’ 의 또 다른 이름이며, 노동자의 아픔은 바로 시민의 아픔이고 종국에는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강조하였다. 연대회의는 그 아픔들과 함께 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갑을오토텍사태의 지혜로운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도 용역과 경찰력을 투입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 그것은 옳은 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사태를 더욱 파국으로 치닫게 만들 것이다.
둘째, 노동부는 갑을오토텍 사측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조파괴 및 직장폐쇄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 규명 등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무를 수행하라. 노동부가 노동을 보호하지 않고 사측의 눈치만 봐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셋째, 국회와 정치권은 갑을오토텍 사태에 대하여, 용역과 경찰력의 부당한 투입을 막아내기 위해 나서야 하며 이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상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16년 8월 9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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