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요구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직무유기를 멈추고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공개질의․요구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요구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직무유기를 멈추고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금융권과 공기업의 점수 조작 채용 비리, 충격과 분노를 넘어 절망적이다.
금융권의 고질적인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채용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금융그룹 건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KB국민은행은 2015년 상반기 채용과정에서 남성을 채용하기 위해 남성 지원자 100여 명의 서류 전형 점수를 여성보다 높게 조작한 사실이 폭로됐다. KEB하나은행은 심지어 최종합격자 성비를 애초부터 남성 4: 여성 1로 정해놓고, 결과적으로 여성 지원자의 합격 커트라인만 48점이나 높아진 불공정한 공채가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신한카드는 59 대 41이던 서류 지원자 남녀 비율을 서류전형 단계부터 7 대 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 시까지 해당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했다.
고용형태, 배치, 승진 등 각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차별을 가하여 여성노동자들이 조직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배제해 온 금융권 성차별의 역사는 뿌리가 깊다. 그에 더하여 이번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등의 채용비리 건에서는 금융권의 노동자에 대한 성차별은 채용, 즉 고용이 시작되는 단계부터 조직적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사실, 금융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작년 <공공부문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한석탄공사와 같은 공기업에서의 채용성차별도 이에 못지 않다. 모두 여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여 떨어뜨렸다.
이렇게 드러난 채용성차별 기업에게는 정의와 공정은커녕 어떠한 합리성도 핑계도 찾아볼 수 없다. 점수 조작이라는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방식을 통해 “여자는 뽑지 않겠다”는 성차별의 범법을 뻔뻔하게 자행하는 대한민국 기업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그것이 영세중소기업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며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금융권과 공기업에서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과 분노를 넘어 절망적이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현재 청년실업률은 9.9%로 역대 최고치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성 청년들도 남성들과 다를 바 없이 학교와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 하며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성별이 스펙이냐?”, “우리는 언제까지 떨어져야 하나?”, “여자로 태어나면 그저 누군가의 발판으로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자다가도 화가 난다. 여자로 태어난 게 죄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취업하기 위해, 아니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여성들이 절규하듯 외치는 질문이다.
금융권이나 공기업 외에도 한국의 노동시장에 채용성차별은 너무나 만연해 있다. 면접자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혼-남자친구-출산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와 같은 질문을 받는 것은 거의 모든 여성 취준생이 한번 이상씩 경험하는 채용성차별 사례이다. 하지만,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쉬이 드러내지 못한다. 직권조사로 드러난 이번 문제기업들 외에도 채용성차별이 의심되는 정황은 많이 있으나, 어떤 기준 하에 당락이 결정되었는지 정보접근을 하지 못하는 취준생으로서는 알 길이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도 힘든 현실이다.
이렇듯 채용이라는 입구부터 막혀 있는 여성노동자에게 배치, 승진, 임금, 퇴직의 고용상 성평등은 공염불에 불과하며 경력단절 예방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퍼포먼스에 불과하다. 취직이 안 되는데 고용의 각 단계에서의 차별 금지와 경력단절 예방이 무슨 소용인가? 점수를 조작하여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범죄가 굴지의 금융기업과 공기업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수십년간 꾸준히 국제사회에서 질타받는 열악한 여성 지위의 고질적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왜 집행되지 않는 것인가? 고용노동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기업이 무슨 용기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가? 법이 있으되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률이 집행되지 않는 나라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다. 고용상 성차별을 규율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평법)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고용노동부가 처리한 성차별 신고사건 건수는 14건에 불과하다(2017.12.17. “여성일자리대책 발표” 보도자료). 1999년 간접차별 법리 반영 등 차별의 정의를 강화한 고평법의 개정 이후 2000년대 여성노동자들은 이 법을 근거로 차별 시정을 위한 문제제기를 활발하게 전개한 바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 지방노동관서의 고용평등과가 폐지되고 본부의 관련 부서가 10명 남짓의 여성고용정책과로 축소된 이후 지난 10년간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성차별 업무에 대한 사실상 직무유기가 시작되었고, 기업이 점수 조작과 같은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를 환경이 착실히 마련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여성․노동계는 그간의 정부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직무유기를 비판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제대로 된 법률의 집행에 나설 것을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제시한 여성일자리대책에서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결할 것을 천명하였으면서도 이후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든 직장 내 성희롱 문제(미투운동)와 채용성차별 조작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와중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뒤에서 마치 주무부처가 아닌 양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장관은 ‘금융기관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해달라’는 금감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관할 법률의 주무부처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하기는커녕 도와주겠다는 다른 부처의 협조 요청도 거절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인가? 관할 법률의 집행을 모두 다른 부처에 맡길 것이라면 고용노동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직무유기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묵과하기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들 속에서 여성노동자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위한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께 요구한다.
1. 고용노동부의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직무유기는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법 집행과 고용상 성차별 시정을 위해 조속한 단기 조치 및 근본적인 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기업의 채용 과정 중 성차별 현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실태를 파악하고 강력한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금융권과 공기업의 채용성차별 사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중기적으로 채용과 모집에 있어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처벌하고, 엄정한 시정조치를 위해 법·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의 제7조1항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용성차별 금지조항의 처벌규정은 벌금 500만원에 불과하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인생을 짓밟은 범죄기업에게 솜방망이 밖에 되지 않는다. 채용에서부터 성평등 노동가치가 실현되도록 다른 성차별 조항과 같이 징역형을 병과하여 처벌을 강화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성차별 시정 구제 제도 확립과 함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이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직제규칙을 개정하여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고용평등과를 부활시키고,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남녀고용평등법상 성차별 시정, 피해자 보호, 사업장 성평등 조직문화 지도 업무를 명시하여 이제라도 지방노동관서의 실질적인 고평법 집행을 시작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고용상 성평등을 정부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 천명하고, 고용노동부는 성차별 시정 업무를 중요한 업무로 인식하고 차별 시정을 위한 법률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걸맞는 예산과 인력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2. 고평주간을 맞아 2018년 5월 28일, 마련된 대책을 직접 면담을 통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18.05.16.
채용성차별 철폐 공동행동
녹색당,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여성노동자회, 알바노조,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여성엄마민중당,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인천지부, 경기지부, 대전충청지부, 전북지부, 광주전남지부, 대국경북지부, 경남지부, 울산지부, 부산지부), 전국여성연대,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여성위원회, 청년유니온, 한국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부산여성회, 부천여성노동자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여성노동자회, 안산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고양파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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