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난자 및 배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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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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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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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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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97
[난자 및 배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논 평>
난자 및 배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
1. 지난 6일 경찰은 난자판매로 42억원을 챙긴 업체와 난자매매 및 대리모 알선으로 5,000여만원을 챙긴 브로커를 적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현재까지 249건 이상의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난자를 150-500만원 정도에 사들여 일본 불임여성에게 1,700만원 정도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선 브로커는 난자 매매 외에 건당 3,000만원씩 받고 대리모 알선을 5건이나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곳 외에도 난자를 거래하거나 대리모를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1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한 사이트당 회원은 2,000-3,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강남일대의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도 한국여성의 난자를 채취해서 일본여성에게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 이렇게 난자 매매 및 대리모가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배경에는 관련 법률의 미비와 관리감독의 소홀의 문제가 있다. 최근 인공수정이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증가하면서 난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리모나 난자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담은 <인공수정관련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 많은 인공수태시술기관이 있으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난자나 잔여배아의 수, 시술현황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는 난자를 제공,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에 비해 알선업체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여 난자매매를 음성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3. 과배란을 통한 난자 채취는 수술적인 과정이며, 여성건강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복통, 난소암, 불임, 드물게는 사망까지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4.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난자매매 및 대리모에 관한 문제는 정부당국의 허술한 관리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에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배아 및 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직인생략)
논 평>
1. 지난 6일 경찰은 난자판매로 42억원을 챙긴 업체와 난자매매 및 대리모 알선으로 5,000여만원을 챙긴 브로커를 적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는 현재까지 249건 이상의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난자를 150-500만원 정도에 사들여 일본 불임여성에게 1,700만원 정도에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알선 브로커는 난자 매매 외에 건당 3,000만원씩 받고 대리모 알선을 5건이나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곳 외에도 난자를 거래하거나 대리모를 구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10여곳에 달하고 있으며 한 사이트당 회원은 2,000-3,000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강남일대의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도 한국여성의 난자를 채취해서 일본여성에게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 이렇게 난자 매매 및 대리모가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배경에는 관련 법률의 미비와 관리감독의 소홀의 문제가 있다. 최근 인공수정이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증가하면서 난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리모나 난자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담은 <인공수정관련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 많은 인공수태시술기관이 있으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난자나 잔여배아의 수, 시술현황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는 난자를 제공,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에 비해 알선업체나 배아생성의료기관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여 난자매매를 음성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3. 과배란을 통한 난자 채취는 수술적인 과정이며, 여성건강에 많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복통, 난소암, 불임, 드물게는 사망까지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
4.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난자매매 및 대리모에 관한 문제는 정부당국의 허술한 관리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에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배아 및 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을 요구한다.
공동대표 유경희, 권미혁, 최명숙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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