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 구현 위해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은 취소되어야 -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 구현 위해 부당한 강제 전역 처분은 취소되어야 -
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2021. 10. 7. 09:50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 오영표)로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22명이 변희수 하사에 대한 전역 처분 취소 결정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탄원서 제출 국회의원 22명 명단
[ 더불어민주당 ] 강병원, 강훈식, 권인숙, 김병주, 김상희, 남인순, 박주민, 이상민, 정춘숙, 진선미, 최혜영, 홍영표
[ 정의당 ]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의견서 제출)
[ 열린민주당 ] 강민정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무소속 ] 양이원영, 윤미향
□ 22명의 국회의원은 탄원서를 통하여 ‘원고 故 변희수 하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생각하던 참된 군인이었습니다.’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위해 이 탄원을 제출합니다.’라고 탄원서 제출의 의의를 밝혔다.
□ 또, 의원들은 ‘이 사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원고의 복직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서 나아가 누구나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라는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차별 금지의 헌법 정신을 구현해내는 길이 될 것입니다.’라며
재판부에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전역처분취소를 결정해 줄 것을 탄원하였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故 변희수 하사에게 가해진
강제 전역 처분의 부당성에 공감하며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향한 뜻깊은 목소리를 낸 데 대해 깊은 환영의 뜻을 표한다.
□ 공대위는 재판부가 국회의원의 탄원서에 더하여 지난 7월 4,212명의 시민이 제출한 탄원서, 강제 전역이 육군의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편견, 차별적 시각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각 전문 영역에서 논증한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법률가·의료인 단체의 의견서를
참작하여 전역처분취소의 결정을 내리기를 희망한다.
2021. 9. 3.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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