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KTX여승무원에 대한 성차별 인정 환영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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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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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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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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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52
한국철도공사는 권고에 따라 KTX여승무원을 즉각 직접고용하라. 한국철도공사는 여성을 분리채용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저임금 고용조건을 제공해도 무방하다는 성차별적 편견에 기초하여 KTX여승무원이 남성열차팀장과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외주위탁 고용함으로써 임금, 교육 등 근로조건에서 심각 한 차별을 자행해 왔다. 이에 9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KTX여승무원에 대한 한 국철도공사의 성차별을 인정하여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권고한 것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가 처한 참담한 상황에 한줄기 희망을 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직시하고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는 KTX여승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KTX여승무원 전 원해고’와 ‘KTX관광레져 신규채용’으로 맞서면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KTX열차를 열차 팀장과 비숙련의 승무원만으로 운행시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파행을 지속시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대로 이제라도 시급히 KTX내 모든 성차별적 고용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미 수차례 지적된 것처럼 한국철도공사는 현재 정규직 여성비율이 5%로 공기업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한국철도 공사는 현재 현재 파업중인 KTX여승무원과 KTX관광레져를 통해 새로 모집한 승무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고 KTX'여‘승무원이 아니라 KTX승무원으로서 채용하고 관리함으로써 그동안 누적되어온 성차별을 시정하여, 보다 안전한 승무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제 한국철도공사는 200여일에 걸쳐 지속되고 있는 KTX여승무원 의 피눈물나는 파업에 종지부를 찍어 국민의 철도라는 슬로건에 맞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 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한국철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할 마땅한 원 칙이며 책임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마저 거부한다면,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여성노동자의 차별과 탄압의 주범임을 자인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가 너무나 명백한 한국철도공사의 차별과 기본적인 노동권 박탈에 세 차례나 결정을 미루어 KTX 여승무원의 문제를 장기화시킨 점은 마땅히 지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향후 한국철도공사가 권고안을 받아들이도록 적극적인 권고수용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철도공사내에 만연되어 있는 성차별을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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