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이는 법이다!
[규탄성명서]
11월 30일 오늘,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죽이는 법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 직권상정 강행을 규탄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모든 사업장에서 무제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가능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관련법을 오늘, 국회본회의 직권상정에 야합하고 단 몇 분만에 통과시켰다.
두 거대양당이 통과시킨 비정규직 관련법은 비정규직의 확산규제와 차별 금지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무시되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도탄에 빠뜨릴 것이 너무나 명백한 악법이다. 이에 그동안 본 법안에 대한 숱한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정부와 이 거대 양당만 문제될 것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며 단 한번도 재검토하거나 재논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만들어내어 통과시킨 것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이 법이 생기면 “2년 뒤에는 정규직화”가 가능하다며 거짓된 희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2년이내라면 언제든지, 누구라도, 어떤 업무라도 계약직으로 뽑을 수 있는데 비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못해 안달난 이 사회에서 누가 2년 이상을 고용하여 정규직화의 의무를 지키겠는가. 우리는 이 악법이 “2년뒤 정규직화”가 아니라 “2년 뒤 계약해지”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익히 파견법의 “2년 기간제한”을 통해 너무나 뼈져리게 경험하여 왔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들이 쥔 법안제정의 권한이 국민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국민이 쥐어준 것임을 잊었다. 그러하기에 국민이 쥐어준 그 권한으로 국민의 행복을 짓밟는 법안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니겠는가. 단 한번만이라도 그들이 쥔 권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였는지 절실히 고민했다면, 비정규직 법안의 직권상정 강행처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킨 거대양당은 이 법의 통과로 인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비정규직 양산과 성차별적 노동시장의 가속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이에 우리는 다시한번 비정규직 악법을 통과시킨 거대 양당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하는 비정규직 악법 처리를 규탄한다!
- 비정규직 확산 규제와 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6. 11. 30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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