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숙명여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성명서]
숙명여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정당한 계약해지라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지난 5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숙명여대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무효확인소송에 대하여 이번 사건을 정당한 계약해지로 보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판결이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상시적인 업무에 계약직을 고용한 후 4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계약갱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일방적으로 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서울서부지법은 계약갱신이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계약해지 통보 시 당시 사회적인 이슈였던 비정규직 관련 법 통과를 이유로 비정규직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학교측의 발언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지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계약해지로 판단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여성노동자의 7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고, 많은 경우 상시적인 업무에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해 오랜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형태로 인해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에 많은 위협과 차별을 받고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이번 판결은,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계약갱신을 통해 고용불안정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마지막 희망마저도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7월 1일 비정규 관련법이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대량계약해지 사태 등 우리 사회의 첨예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려는 조금의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는 사법부의 판결은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서울서부지법의 이번 판결이 수많은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들의 고용불안정을 야기시켰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사법부의 책임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 5. 31.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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