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2007.11)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는 10월 31일 여성가족부 주최 공청회에서 발표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의견서는 기본계획 중 민우회의 활동에 기반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힙니다.
- 제 1,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으로 성평등 정책을 위한 성별영향평가의 도입과 성인지적 예산 등 제도에의 성주류화 전략이 수립되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로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집행이 시도되고 있으며,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등의 영역에서 여성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여성인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접근과 성인지 교육을 통한 정책 실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주류화 접근은 통합적인 여성정책을 위해 중요한 매개체이며, UN이나 선진국에서도 이를 반영한 정책으로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 2차 기본계획의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연결고리를 가지고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책에의 성주류화 접근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성평등한 정책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차원이어야 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정책 효과성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의 삶의 질을 체감할 수 있으려면 중앙의 정책이 지역에 전달되어 삶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앙과 지역의 정책 편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 기구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방안모색으로 정책실행의 완성도를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일자리의 질적 향상, 노동시장의 성차별해소,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여성빈곤층에 대한 적극적 개입, 다양한 가족구성에 따른 개입, 인력 개발, 폭력예방 및 인권 향상, 여성건강권 확보, 성평등 교육 등 여성의 일ㆍ가족ㆍ인권ㆍ복지영역에서의 성인지적 정책 실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한 기본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 통합적인 여성정책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정책에의 성주류화 접근에 대한 이해 속에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 협의ㆍ조정ㆍ협력 체계가 절실합니다. 정책실행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부처별, 지자체별 정책 집행의 네트워크와 환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최근 39차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의 권고안 반영과 성평등한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 추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여성정책 네트워크 추진 등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것입니다.
*주제별 의견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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