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45세 직급정년퇴직도 성차별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성차별적 직급정년제도 시정하고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성명]
45세 직급정년퇴직도 성차별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성차별적
직급정년제도 시정하고 법원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
한국여성민우회는 45세 직급정년퇴직이 부당한 해고임을 인정한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최승욱 부장판사)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법원은 여성노동자들이 높은 직급으로 승진할 기회를 박탈한 조기정년 제도를 그대로 둔 채 사건 당사자인 정영임 씨에게 이를 적용, 복직 4개월 만에 또다시 45세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분한 사건에 대해, “여성근로자를 승진, 정년 등에서 차별한 것으로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조치“로 퇴직 처분이 무효이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복직 시 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합뉴스(2008년 6월 2일)에 의하면, 한국전기공사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29일 항소장을 제출해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8년이나 끌어온 법정싸움을 지속할 뜻을 천명했다.
이미, 2007년 7월 28일 대법원(재판장 안대희 대법관)은 ‘40세 조기직급정년’이 차별임을 확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정영임씨는 입직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자격의 남성보다 하위직급에 채용(남성 5직급, 여성 6직급)되었다. 입사 후 1년도 되지 않아 정씨는 상용직군에 배치되었고 10년간 승진 없이 상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상용직은 직군간 이동이 불가능하고 승진이 제한되었으며 여성으로만 구성된 차별적 제도였다.
협회는 상용직군을 행정직군으로 통합하면서 각각의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조치를 하지 않고 최하위 직급인 6직급에 일괄적으로 배치했다. 이로써 5,6 직급 40세, 4직급 45세, 3직급 50세, 2직급 55세, 1직급 60세의 차등정년제도를 유지하고 5직급 이상에서 여성은 단 한명도 없게 되었다. 남성들은 입사당시부터 5직급에, 여성들은 입사 15년 만에 5직급에 이르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협회는 5직급 정년 40세에 퇴직한 날 바로 다음날인 2002년으로 소급하여 4직급 승진 발령을 하였다. 그러나 소송이 마무리되고 실제 4직급 근무를 한 시점이 8월임에도 불과 4개월 후인 12월에 4직급의 정년인 45세의 정년을 맞아, 또 다시 정년을 이유로 퇴직 처분했다. 이는 차별적 직급정년제도 자체를 시정하지 않아 발생한 모순으로 대법원 판결의 핵심적 취지라고 할 수 있는 직급제도의 차별성을 시정하지 않은 결과이다.
각 직급마다 정년을 달리하고 있는 현재의 차등직급정년제도를 시정하여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부터 대법원, 현재 남부지방법원까지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성차별 싸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 협회는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평등권을 위협하는 현 직급제를 즉각, 시정하고 시간 끌기에 불과한 법정싸움 또한 중단해야 한다.
또한 고등법원은 직급정년제도의 부당성과 성차별성을 인정한 각급 법원의 판결 취지와 의의를 적극 수용하는 판단을 하여, 700만 여성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수호하여야 한다.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과 45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이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주었던 평등과 정의에 대한 열망, 의지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도록 본회는 협회측의 태도와 고등법원의 판결을 주시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대응할 것이다.
2008. 6. 3.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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