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탄성명]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결정을 철회하라!
[규탄성명]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시행유예결정을 철회하라!
한나라당과 정부는 8일 당정협의를 통해, 비정규직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비정규직법을 2년 유예토록 잠정결정했다. ‘4년 기간제한’의 내용을 갖는 비정규악법을 노동계가 반발하여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
‘4년 기간제한’과 어제 한나라당이 결정한 ‘2년 유예’, 언뜻보면 4년은 긴 것같고 2년은 짧은 것 같아서 ‘4년 기간제한’보다는 짧아보이는 ‘2년 유예’가 나아보인다. ....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거라고 판단했다면 오산.
악몽같던 ‘기간제한 2년’이 지난 지금, 또 2년을 또 유예한다는 것은 곧 그들이 관철시키려하고 있는 4년의 기간제한과 전혀 다르지 않음을 모두가 안다. 2 더하기 2가 4인건 초등학생도 아는 것처럼.
이 법을 처음 직권상정 날치기했던 2006년 11월, 그때 거대양당과 정부는 이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그 모든 말을 뒤집고 정규직화는 커녕, 곧 대량해고가 있을 것이니 이를 위해 2년을 더 연장시키자고 하는 것이다. 2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된다는 그들의 말이 거짓이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대량해고가 아니라 대량정규직화!
지금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된지 2년이 되는, 정규직화의 시점이다. 따라서 지금은 대량해고가 아니라 대량 정규직화가 가능한 시기임을 잊지 말자.
한나라당과 정부는, 유예결정을 철회하고 사업주들이 법의 취지대로 정규직화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촉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진심으로 정규직화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유예안의 목적을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녕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일이 없도록 바란다면, 2년뒤 정규직화를 명시한 법규정을 바꿀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바꿔야 할 것은 사용기간제한이 갖는 문제점을 모두가 온 몸으로 느끼는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 한나라당과 정부는 비정규법 유예안을 철회하고, 정규직화 촉진방안을 즉각 이행하라.
2.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비정규직의 확대를 막을 수 있도록 ‘사용사유제한’을 담은 근본적인 비정규법안을!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다시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지 않게 되길 바라면서.
2009. 6. 9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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