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성차별 조사관 해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
- 성차별 조사관 해고한 국가인권위원회 규탄 성명 -
성차별 조사관 부당해고는 여성인권에 대한 포기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파행이 성차별조사관에 대한 재계약거부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달 28일 인권위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인권위지부 부지부장인 강인영 인권조사관(차별조사과)에 대해 계약을 연장하지 않아, 사실상 해고했다.
인권위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반계약직공무원과 5년 이내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해왔으므로, 이번 계약거부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인권위는 강조사관에게 계약해지 사유를 통보하지 않았고, ‘계약직 공무원을 차별조사과에 계속 배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답변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계약을 연장할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해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현병철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역할을 강조해왔던 세력을 배제하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반직공무원 출신을 중심으로 인사개편을 하려는 의도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위 노조 측은 8일 강 조사관 해고 건을‘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조사해야할 인권위원회가 비정규직을 차별해 스스로를 조사해야하는 자기모순의 극단에 처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차별 판단, 구제기관으로서 인권위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2009년 차별사건접수현황을 보면 성차별사건은 전체 1685건 중 18.7%에 해당하는 316건으로 상당한 비중이다. 성별, 성희롱, 용모,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 등이 성차별 팀 5명의 인원으로 처리되고 있고, 그나마 5명중 4명이 교체된 상황이다. 강 조사관은 9년간 일한 전문조사관으로 성차별업무에서 경험과 전문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강 조사관에 대한 해고는 인권위의 역사성을 포기한 것과 같다. 그간 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법의 차별성, 특수고용노동자의 인권, 소방직공무원에서여성채용배제 등 한국사회의 차별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의도에 맞는 일반직 공무원 출신 조사관만이 남는 상황이 된다면,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결정사례가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번 사건은 인권위원회의 비민주적 운영을 보여주는 동시에, 인권위의 자기역할 방임, 정체성의 포기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향후 인권위원원회의 성차별 판단 및 업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우리는 이번 조사관 부당계약해지를 규탄하며, 향후 인권위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위원회는 즉각 파행운영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소수자의 인권보호, 차별피해에 대한 조사판단과 구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1년 2월 9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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