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성 ‘영아육아휴가’ 의무화를 남성 ‘육아 참여 경험’ 확장의 디딤돌로!
[논평] 남성 ‘영아육아휴가’ 의무화를
남성 ‘육아 참여 경험’ 확장의 디딤돌로!
남성에게 30일간 유급 ‘영아육아휴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성식의원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한국여성민우회는 남성의 영아보육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현재 만6세 이하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육아를 위한 휴직을 할 수 있으나 남성 육아휴직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 중 1.4%(502명, 2009년)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육아휴직은 여성의 전유물로만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 남성의 출산휴가는 3일, 무급으로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 출산과 영아 보육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회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양육 책임자를 여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고정관념과 남성 육아참여제도의 미흡함은 남성의 실질적 육아 참여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에 여성의 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통상급여를 보장한 30일의 ‘영아육아휴가제도’는 남성의 영아보육참여를 실질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남성 ‘영아육아휴가’가 의무화 된다면, 남성은 30일의 육아경험을 기반으로 자연스럽게 육아휴직으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저출산 위기를 운운하며 각 단위에서 현재 출산장려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여성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만이 생산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육아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고민하는 움직임을 환영하는 바이며 남성육아참여 흐름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남성 ‘영아육아휴가제도’가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일․가정양립을 위한 사회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가 되길 바라며 이것이 1%대에 머물고 있는 남성의 육아휴직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
2011년 2월 11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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