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시는 촛불민사재판 소송 취하하고 시민탄압행위 중단하라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는 촛불민사재판 소송을 취하하고,
시민에 대한 탄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2009년 5월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기위한 집회에 많은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모였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의 원천봉쇄와 토끼몰이식 검거작전에 쫓겨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장이 있는 서울광장으로 몰렸고, 이중 일부 시민들은 무대 위로 올라갔다. 이후 경찰이 서울광장으로 들이닥쳐 총 112명의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였고, 그 중 9명의 시민들은 실형을 선고 받아 2개월에서 10개월까지 옥살이를 하였다.
지난 2009년 9월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은 다시 이들 중 8명에게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억 3천 5백여 만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현재 배상금은 연이율 20%가 가산되어 3억 원이 넘고, 재판이 끝날 때쯤에는 4억 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도 한다. 더 슬픈 사실은 피고인 중에는 신혼부부와 미성년자 등 배상능력이 거의 없는 서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집회장소에 대한 원천봉쇄를 통해 의견이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정부의 오만함과 더불어, 경찰의 부당한 검거를 피하다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서울시의 행태는 시민들에 대한 정치탄압이며 치졸한 보복행위일 뿐이다.
또한 고물가, 전세대란이란 단어가 일상적으로 들리는 요즘, 시민들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단하기만 하다. 그런데 시민들의 삶을 돌봐야 할 서울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한 정치보복에만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1천만 서울시민이 자신을 시민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시장으로만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가 시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할 자신의 본분을 깨닫기 바란다. 당장 촛불시민을 대상으로 한 민사재판 소송을 중단하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매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권미혁 남윤인순 박경조 박두규 오완호
이상진 이시재 이용선 이학영 임종대 최영태
운영위원장 오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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