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사불이익 사용자 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
사용자 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직장내 성희롱 사건 후 장기간 대기발령, 업무 미부여 등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한 S전기에 대해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수원지법 성남지법 민사1부 (재판장 황현찬)의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은 2005년 해외 출장중에 발생한 상사 박모가 엉덩이를 치며 상사를 잘 모시라고 한 행위가
성적의도를 드러낸 언동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일상적으로 허용되는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의 수준을 넘어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남녀고용평등법이 정한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1. 회사를 가해자와 동등한 불법행위의 책임자로 판단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사용자 S전기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을 방지하지 못해 피용자인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피고 S전기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박ㅇㅇ과 각자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가해자와 공동으로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했다. 성희롱 사건 해결을 하지 못한 사용자의 책임이 해당 불법행위를 한 가해자의 책임과 같다는 것을 판결한 것으로 성희롱 해결이 사용자의 적극적인 책무임을 명백히 했다고 할 수 있다.
2. 성희롱 사건 이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을 환영한다.
법원은 “신속하고도 적적한 개선책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방치하고, 나아가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와 “피고 S전기는 원고가 직장내 성희롱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이익한 조치까지 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S전기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에서 불이익 조치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명확하게 판결, 3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결정했다.
성희롱 행위에 대한 재발방지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미에서 5억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법원이 성희롱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여기까지 높인 것에 의의를 인정하는 바이다.
S전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 사건은 성희롱 이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제대로 된 사건해결이 없었을 때의 성희롱의 피해가 얼마나 증폭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번 판결에서 직장내 성희롱 행위 이후 피해자의 노동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할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이를 환영하는 바이다.
직장내 가해자의 절대다수가 상사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문제제기를 하더라도 견디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성의 노동권을 위협하는 직장내 성희롱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성실한 해결의 노력이 있어야 하며, 성희롱 사건 이후 피해자가 사건의 직, 간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 어떠한 불이익한 대우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직장내 성희롱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보장을 위해서 성희롱 사건 전후의 연속적인 원인과 결과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다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본다. S전기는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종결하고 이제라도, 피해자의 인격권, 노동권을 보장하여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010.4.21.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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