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이근행위원장이 아닌 김우룡과 큰집이다
<논평>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이근행위원장이 아닌 김우룡과 큰집이다
2일 남부지검은 이근행 MBC 노조위원장과 신용우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유는 지난 MBC 파업을 주도하였다는 혐의다. 이들이 파업을 주도한 것이야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나, 이미 파업이 종료된 지 오래일 뿐 아니라 파업의 불가피성이 명백했던 만큼 이를 다시 문제 삼고자 하는 검찰과 경찰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언론인들에게 인신 구속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사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임이 분명하다.
지난 MBC 파업은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하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시 신동아 ‘큰집 쪼인트 파문’ 기사는 MBC를 둘러싼 권력 중심부의 오만한 개입을 적나라하게 폭로한 바 있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약속을 기만적으로 파기한 김재철 사장의 행위는 이러한 정황을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때문에 MBC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사수하기 위한 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구책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들 또한 그러한 결단에 열렬한 지지를 보낸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업의 배경이 되었던 권력 개입의 현실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진 채 공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공공의 자산인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위협하며 구성원들의 자유를 억압해 온 반민주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자신을 희생했던 언론인들에게만 가혹한 법 집행이 기도되고 있는 현실은 상식적이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것이다. 정작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이근행위원장이 아니라 김우룡과 큰집이며, 조사가 필요한 것은 MBC 구성원들의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하는 권력의 음모다.
이에 그 어느 때보다도 법원의 균형 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이근행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은 반드시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권력 감시의 책무를 훼손하지 않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
2010년 7월 5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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