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어린이집' 대신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수 있는 일가족양립정책을 수립하라!
정부는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가중시키는
‘자율형 어린이집’ 대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일-가족 양립 정책을 수립하라!!
지난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차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은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으로 정책의 대상을 확장하고, 보육지원 중심이던 정책의 영역을 교육·주택·일자리 등 일-가족 양립을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보육의 책임을 여전히 여성에게만 전가시키는 등 저출산의 원인 진단과는 상반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해 놓았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하는 단체들은 ‘일-가족 양립’이라는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1) 시장이나 개인이 아닌, 국가 책임의 보육정책의 근간을 세우고, 2)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다 함께 나서서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보육비용 상승, 계층간 위화감 조성하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 철회하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형 어린이집’은 정부가 보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기본보육료와 차등보육료 이외의 지원은 중단하고 어린이집과 부모 간 협의로 보육료를 결정하는 보육시설로서, 2011년에 시범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민간보육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94.6%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보육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민간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정하게 되면 보육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또한 상위 소득계층이 주로 자율화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되므로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0-2세 아동에게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부모 소득에 따른 ‘차등보육료’를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부모들의 체감도는 낮은 것이 현실이다. 보육시설에서 특별활동비 등의 기타 비용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더라도 부모 부담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육료 상한선’ 폐지는 부모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특히, 보육비용이 높으면 보육서비스 질도 높을 것이라는 환상은 지속적인 보육료 인상을 재촉한다.
미래사회의 인적자원인 아이들을 키우는 출발점에서부터 부모의 소득에 따라서 차별적인 보육을 받게 하는 것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사회통합의 원칙에 어긋나며,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향으로 천명한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출발점으로도 부적당하다. 불공정한 출발의 결과가 ‘공정한 사회’일 수는 없다.
전국 보육시설 중 국공립보육시설은 전체 보육시설의 5.4%,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11%만이 이용가능하며, 평균 대기자는 78명 수준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38.9%이다. 영유아 가구의 36.7%는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며, 20.8%는 아동을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2009.전국보육실태조사). 실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부모의 욕구가 존재하고 있지만,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대신, 중점과제에서 제외해 버렸다.
보육정책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더욱 어느 사회정책 영역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공공정책이다. 모든 계층의 아동이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보육에 접근 할 수 있고, 높은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때만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희망적이다.
일-가정 양립정책의 일상화, 남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저출산 대책으로 일-가족 양립정책을 바라볼 때는 ‘일’ 부분이 안정화되는 것이 우선이다. 미혼여성들의 주요 결혼기피사유 중 하나인 ‘소득·고용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 확충 및 결혼·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차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2차 기본계획에는 고용 불안정만 가져올 뿐인 유연근무제 대책만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 정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일’이 불안정해서, ‘결혼·출산’을 기피하는 상황을 타개하지 않고는 정부가 달성하고자하는 목표에 다가서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 외의 일-가족 양립정책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먼저, 중점 과제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노동자는 대단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정규직의 82.4%, 비정규직의 37%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2009. 8월 기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여성노동자의 70%인 비정규직 여성에게 육아휴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급여를 현실적으로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
일-가족 양립정책이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기본계획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양육시간 분담이 여성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차 기본계획에 나열된 정책들은 정책대상을 남성으로 특정하지 않고 있어 대부분 여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듯하며, 남성의 일-가정 양립정책으로 제시한 정책은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뿐이다. 2009년 육아휴직 급여자 35,400명 중 남성은 1.4%에 불과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가구수입 감소를 감당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해도 업무공백과 경력유지 어려움 등으로 실제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전무하다.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한 우리사회, 기업의 의식·문화 변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남녀 모두 각각 최장 1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비된 제도를 남성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기업문화 개선 등의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정부는 ‘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계획 즉각 철회하라!!
- 정부는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시하라!!!
-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볼 수 있는 종합정책을 수립하라!!!
2010. 9. 14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민주노총 공공노조, 보육실천연구소문아성,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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