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자동차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불이익조치에 대한 고발
지난 2012년 4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르노삼성자동차 00소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일어났고
현재까지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한 동료에 대한 사측의 불이익조치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3년 민우회 상담사례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은 전체 상담건수의 56.35%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이 중에서 불이익조치에 대한 사례는 35.59%에 달했습니다.
상담내용을 통해 보더라도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신고 및 대응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주로 회사가 피해 당사자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각종 불이익조치를 행할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실질적인 위협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일어난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제 14조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노동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노동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대표적인 사례로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지하며 함께 문제제기한 동료에 대한
부당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에 의한 불이익조치가 집약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재 한국사회에 만연된 직장 내 성희롱 불이익조치에 대해 피해자뿐 아니라
여성 및 노동계를 비롯하여 전사회적으로 시급히 풀어야 할 당면한 문제입니다.
르노삼성자동차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위협적 상황에 놓여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피해자와 함께 문제제기에 함께 한 동료는
회사와 노동자 간 원만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한국여성민우회를 포함한 총 6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다산인권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지구지역네트워크)
역시 르노삼성자동차의 악랄한 직장내 성희롱 불이익 조치에 대하여 고발장을 2/10 접수하였습니다.
고 발 이 유
◆ *** (이하 ‘가해자’라고 합니다)는 약 1년간에 걸쳐 업무상 지위 관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성희롱고지와 피해자에 대한 조력을 이유로 한 피고발인의 불법행위
가. 사직 종용
2013년 3월 7일 피해자가 소속된 최고 책임자인 *** 이사에게 성희롱 사실을 최초로 보고하였습니다. ***은 공정한 절차에 의해 사건이 해결되기 바라는 피해자를 막으며 피해자에게 사직을 종용하였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나. 소문유포와 조직적인 왕따 주도 등 괴롭힘 행위
성희롱 조사 과정 중 가해자와 인사팀원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문제제기한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인사팀을 통해, 조사 과정에 나온 내용들이 완전히 왜곡되어 피해자를 음해하는 방식으로 소문이 유포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조직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고립되는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다가와 피해자를 지지하고 용기를 준 동료 갑에게 2013년 6월 경 인사팀은 부서장을 통해 ‘피해자와 어울리지 말라’는 경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동료 갑은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피고발인에 의해 보복성 중징계를 당하였고, 이를 보면서 이후 어느 누구도 피해자를 돕거나 같이 어울리려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피고발인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왕따를 주도하였습니다.
다. 피해자에 대한 부당징계
피해자는 오히려 자신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악의적인 소문을 어떻게든 바로잡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같은 팀원에게 소문에 대해 묻고 그 팀원의 대답을 문서의 형태로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은 피해자에게 2013년 9월 4일 “협박에 의한 진술서 징구”라며 견책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고, 본 징계에 대해 2013년 12월 4일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라.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업무 전환
2013년 10월 17일 기존의 전문 업무(연구직)에서 배제하여 공통 업무(서무 업무)로의 전환을 통보하였습니다. 입사 후 10년 간 전문 영역에서 쌓아온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 전환함으로써 불이익한 처우를 내린 것입니다.
마. 동료 갑에 대한 부당징계
동료 갑이 인사팀으로부터 악의적인 소문이 유포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사실이 피고발인에게 인지된 이후, 2013년 7월 동료 갑은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8시간의 근무시간을 미 준수 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1주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동료 갑 역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징계라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바. 피해자와 동료 갑에 대한 일신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기발령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와 동료 갑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내린 바로 그 이튿날인 12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 50분 경, 피고발인은 동료 갑에게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통보하였고, 2013년 12월 11일 피해자에게도 직무정지와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대기발령 장소는 마치 독방과 같은 별도의 분리된 회의실입니다. 책상과 의자 이외에 아무 비품도 없고 심지어 업무용 컴퓨터도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오전 오후 각 10분씩) 외에는 사전 승인 없이 대기발령 장소를 이탈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대기발령 장소 바로 밖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출입이 감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동료 갑은 약 2개월 동안 기한 없는 대기발령 상태에서 완전히 고립된 채, 과도하게 일신상의 자유를 구속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지시를 이유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하게 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며 피해자와 동료 갑에 대한 명백한 폭력입니다.
사. 무고성 형사 고소
2013년 12월 6일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통보를 받고 동료 갑이 짐을 싸서 피해자와 함께 퇴근을 하는 도중, 정문에서 보안 점검을 구실로 인사팀과 보안팀, 용역직원 등 5명이 갑자기 달려들어 무단으로 개인 짐을 탈취하려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큰 공포와 위압감을 느낀 피해자와 동료 갑은 차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하였습니다. 급작스러운 직무정지와 대기발령 통보에 당황한 동료 갑의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회사문서가 포함된 것이고 현장에서 업무 관련 문서는 회사 직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피고발인은 ‘회사의 기밀문서를 반출했다’며 동료 갑과 피해자를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 결론
위에 열거한 피고발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사직 종용과 압력, 소문유포, 왕따, 부당징계와 동료 갑에 대한 부당행위 등 일련의 불이익 조치는 피해자가 성희롱 피해를 보고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로, 이는 명백하게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인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항을 현저히 위반한 것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제기했다는 이유로 피고발인이 피해자와 동료 갑에게 보인 위압적 분위기 조성 그리고 대기발령 시 밀폐된 공간에의 격리 조치 등의 행위는, 고용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인권침해와 폭력입니다.
피해자는 응급실에 몇 차례 실려 갈 정도의 통증과 구토, 과호흡 등의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현재까지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피해자와 동료 갑에게 보인 일련의 지속적인 피고발인의 행위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가혹행위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 인격을 존중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주장하는 노동자에 대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지 않도록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에서는 유명무실한 조항일 뿐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들은 해고나 부당징계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불이익 뿐 아니라 협박, 악성소문 유포, 왕따,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불이익을 겪고 있지만, 어디서도 이에 대해 호소를 하거나 구제를 받을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갑 역시, 이처럼 피해가 장기화되고 심각해지도록 진정을 꺼린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법 해석이 지나치게 협소하고 엄격하여 피고발인의 행태가 불법으로 인정되지 못하리라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희롱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를 도운 동료 갑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각종 괴롭힘 등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불이익 조치가 집약된 문제적인 대표 사례입니다.
국제적인 그룹의 한국지사이며 5천 명가량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대기업에서 성희롱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을 보면서, 본 사건에 대한 전사회적인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기업이 별다른 제재나 처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구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까지 전사회적인 공분을 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성희롱 피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동료들이 어떠한 불이익과 고통을 겪지 않고 정당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에 평등한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피고발인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발장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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