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 안전 대책> 추진 환영, 그러나 의료광고 규제 방안은 적극 보완해야
[논평] 보건복지부 <의료 안전 대책> 추진 환영,
그러나 의료광고 규제 방안은 적극 보완해야
보건복지부가 최근 미용성형을 비롯한 <의료 안전 대책> 마련을 추진 중임이 알려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월 26일과 28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계와의 회의를 통해 대책안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아직 최종안은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현재 알려진 복지부의 대책안은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 설명 및 환자 동의 절차 의무화, 수술동의서에 수술 집도의 정보 명기 등 수술 동의 절차와 사전정보제공 강화,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의료인 면허 및 전문의 자격 정보 제공,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실 시설 기준 마련, 1수술실 1수술대 규제 등 외과수술실 시설 기준 강화, 전신마취 시술 시 응급설비 구비 의무화, 영화관 광고 및 대중교통 내부 영상 광고 등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수술 전후 비교사진이나 연예인 사진 활용 광고 금지, 위법 광고 제재 조치 강화 등 의료광고 심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성형외과를 필두로 한 의료계의 안전체계 미비 및 불법적 관행은 오래 곪은 문제다. 2014년 내내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의료행위 관련 이슈가 연일 보도되었다. 지난 28일에도 국내에서 성형수술을 받던 중국인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한국 성형수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외적 우려가 높다. 거액의 수수료로 환자를 유치하는 불법 브로커 문제, 대리수술 문제도 심각하다. 일상에 침투한 성형광고의 국민 건강권 침해도 이미 수차례 문제제기되어 왔다.
뒤늦게나마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 추진 중인 대책안의 내용은 환자 안전이라는 대의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 조처로 판단된다. 무수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혼란을 겪은 이후에야 뒤늦게 마련되는 대책안이니만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시하여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위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광고 관련 대책은 적극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심의위원 구성에는 의사협회 외부 인사가 포함되나 사실상 이해당사자 집단에 자체 심의 권한이 부여된 셈이다. 심의가 위탁된 지난 7년간 성형광고를 비롯한 의료광고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 및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의료광고 심의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의료전문지식보다 포괄적이며, 전문 정보에 대한 검토 역시 의료인의 심의위원회 참여나 자문 등 심의 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 심의로 걸러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계로부터 독립된 형태의 광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대중매체 및 공공시설 내 미용성형 광고는 더욱 적극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미용 성형은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광고 의존도가 높다.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의 정보 격차가 큰 의료 영역의 광고 경쟁은 의료 소비자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할 우려가 크다. 또한 한국사회 미용 성형수술의 성행은 획일화된 외모 기준 및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기인한 현상이다. 이는 그 자체로 넓은 의미에서의 사회적 불건강의 지표다. 외모에 대한 불만족을 자극하는 대중 성형광고는 이러한 현상을 확대 재생산한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부추긴다. 이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미용 성형 광고의 전면 제한을 요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한국의 성형 의료는 ‘성형 산업’으로서 규모를 불려 왔다. 산업으로서의 측면이 강화될수록 이윤 논리에 밀려 의료의 공공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지난 수 년간 한국 정부는 의료 산업의 성장에는 지지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그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눈감고 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의료 안전 대책은 다시금 의료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어야 할 것이다. 시민 사회는 누구나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진일보된 대책 발표를 기대하며 대책안 마련 이후 추진 과정도 지켜볼 것이다.
2015. 2. 6.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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