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논평> 국회 법사위의 호주제 폐지 합의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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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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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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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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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210
12월 27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내년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이 새롭게 구성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호주제는 가족 내 부계혈통만을 인정함으로써 여성의 종속적인 관계의 유지와 다양한 가족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제도로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폐지를 주장해왔고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계속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 있다.
이에 국회 법사위의 호주제 폐지 합의는 일차적으로 호주제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재혼 및 이혼가족뿐만 아니라 평등하고 다양한 가족형태를 구성하는 새로운 가족구성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차원에서 진일보한 결정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가 내년 2월로 미뤄진 것은 유감이다. 국회는 가족 구성원들의 평등한 지위와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호주제 폐지에 합의한 이상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연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28일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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