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영]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 고등법원 승소!!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 사건’은 입직부터 퇴직까지, 전 과정에 걸쳐 차별이 존재하였던 사건으로, 사건 당사자 정영임씨는 입직 당시 여성이라는 이유로 동일자격의 남성보다 하위직급에 채용(남성 5직급, 여성 6직급)되는 성차별 뿐만 아니라 성차별적인 승진체계 도입으로 인해 남성들이 채용당시 배치되는 5직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5년의 시간이 걸렸고, 5직급의 된지 1년여만에 40세 직급정년퇴직을 맞게 되는 이중, 삼중의 부당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영임씨는 40세 조기 정년의 부당성과 성차별성에 대해 제기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지속적으로 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영임씨는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2006년 1월 12일 오늘, 드디어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번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의 승소가 갖는 의미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승진차별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소송으로 제기되어 성차별성을 다투는 경우는 극히 드문 상황에서 승진차별로 인한 조기직급정년의 부당성과 성차별성을 다투고 승소한 최초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환영성명]‘정영임 40세 직급정년사건’이 성차별임을 밝힌 고등법원 승소판결을 환영한다! <<자세히 보기>>
Ⅰ. 한국00협회입사 및 퇴직 경위
1) 1985. 12. 5. 남부지부 발령 (행정직 6급 3호봉)
: 채용 당시 동일한 자격조건임에도 남성은 5직급, 여성은 6직급으로 발령
2) 1986. 9. 1일 상용직제 신설
6직급 이상을 받던 행정직 여직원들의 직급을 없애고 행정직으로의 이동이 불가능한 상용직제를 신설하여 전원 여성으로 구성된 6직급의 승진을 원천적으로 차단함
3) 1996. 11. 15. 상용직 폐지와 6직급 환원 및 호봉표 확대
여성들의 상용직 직제를 1996. 11. 15. 폐지하면서 동 상용직을 다시 종전 행정직 6직급으로 환원하고 동시에 각 직급당 9호봉이던 호봉체제를 20호봉으로 증가시켜 또다시 승진을 지체시킴<표1> 성별 승진소요 기간(1997.12.1. 승진인사)
<표 2> 협회 설립 이래 여성 승진 사례 및 승진 소요 기간
[표3] 2000.6.1 승진인사4) 2000. 6. 1. 6직급에서 5직급으로 승진함
▪ 협회에 입사한 지 약 15년 1개월이 지난 2000. 6. 1. 5직급으로 승진
▪ 이때는 정년퇴직(40세)을 1여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승진에 별의미가 없음
5) 2000년 10월경 산업자원부로부터 정규감사시 채용시 성차별에 대한 지적을 받음
▪ 같은 학력의 경우 : 남직원 5급부여 / 여직원 6급부여한 사실 지적
6) 2001. 12. 1 정년을 이유로 직위 해제
7) 2001. 12. 31. 정년퇴직
Ⅱ. 행정기관 구제신청
1) - 2001. 12. 10 여성부 승진차별 개선 요청
- 2001. 12. 1일자 직위해제 통보 받고 여성부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승진차별로 인한 직급 재 조정 시정신청
2) 2002. 1. 30.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2002. 4. 2. 기각됨
■ 기각이유
① 신규입사시 남.녀 직원의 직급이 다른 것은 협회의 특성상 6직급에 여성이 추천되고, 5직급에는 남자가 추천된 것이라 는 것임
② 여성근로자의 승진이 제한되었던 것은 직군의 차이에 따른 결과(상용직제)
③ 여성 근로자들 중에서도 5직급, 4직급으로의 승진자도 나오게 되었다는 점
④ 상용직으로의 직제변경에 대하여 장기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불이익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 다는 판단
⑤ 정년퇴직은 협회의 취업규칙 제39조의 정당한 처분이라는 판단
3) 2002. 5. 9. 노동부 중앙위원회에 재심신청, 2002. 10. 29. 기각됨
■ 기각이유 : 지방노동위원회의 내용과 동일함
4) 2002. 11. 행정법원에 재심신청, 2004. 4. 기각됨
■ 기각이유 : 지방노동위원회의 내용과 거의 동일함
5) 2004. 8. 고등법원 재심신청, 2006년 1월 12일 고등법원 승소!
Ⅲ. ‘정영임 40세 조기직급정년사건’의 성차별성
1) 채용상의 성차별 :
행정직 6급과 5급 사이에는 인사관리규정 내용 뿐 아니라 실제 담당 업무, 채용기준에 있어서의 자격요건에 큰 차이가 없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6직급, 남성은 5직급으로 채용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모집·채용상의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 노동부 예규 「남녀고용평등업무처리규정」제4조 [모집·채용] 제2항 제5호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모집·채용하는 경우”
2) 위법한 상용직 전환 및 승진차별
정영임씨는 만 24세에 참가인 협회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 총 16년 중 10년 동안 「상용직」군에 묶여 있으면서 철저하게 승 진에서 배제되었고, 10년 만에 행정직으로 환원되었으나 호봉 세분화를 핑계로 다시 5년간 승진을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었 으며, 5급 승진은 5급의 정년을 1년 남겨둔 39세, 2000년에 이르러서 이루어져 조기(만 40세) 정년 퇴직되었다.. 이는 성별 에 따른 상용직으로의 부당한 직제 개편(배치에 있어서의 차별)과 상용직에 대한 승진․직군간 이동의 제한(승진에 있어서의 차별)에 의한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다.
2006.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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