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생활정보지 구인구직 모니터링결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은 2011년 8월 22일부터 9월 21이에 걸쳐 서울 A구를 중심으로 지역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란에 대한 모집공고 454건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우리 일상을 함께하는 생활정보지의 구인구직란은 여전히 노동을 성별로 가르고, 연령으로 가르는 경우로 가득했습니다.
• 성차별적 모집․채용광고
성차별적 모집․채용 모니터링건수 | |
251건 | |
‘여’를 명시한 채용공고 |
‘남’을 명시한 채용공고 |
179건 |
69건 |
- 업무상 반드시 특정한 성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데도 '여'를 명시한 경우는 179건, ‘남’을 명시해 모집한 경우는 69건이었음.
- ‘여’라고 명시된 179건의 채용공고 중 식당업 종사자 채용공고는 146건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었음.
- 식당에 종사하는 자를 채용할 때는 주로 ‘여서빙’, ‘여홀서빙’, ‘주방아주머니’, ‘주방찬모’ 등으로 특정성을 지정하고 있었음.
- 여성은 경리직, 남성은 배달직과 같은 형식으로 성별로 직종
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었음.
• 연령차별적 모집․채용광고
- 연령차별적 모집, 채용 모니터링건수는 총 106건
- 간호조무사, 경리직의 노동자를 채용하는 경우 대부분 20대 초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의 여성을 채용하고자 함.
- 특히 간호조무사 채용공고의 경우 21세-25세로 명확하게 연령을 명시하고 있었음.
성/연령 차별로 인한 입직시 차별!
맨처음 여미는 단추가 잘못되면
그 뒤에 배치, 승진, 노동조건, 퇴직에 이르기까지 줄줄이 잘못되기 마련입니다.
평등한 모집채용을 통한 차별없는 노동문화만들기!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02-706-505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가. 고용(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임금 외의 금품 지급,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을 포함한다)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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