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동행후기] 성폭력 피해자 인권보호는 배려가 아닌 보장의 차원에서 되어야 한다.
6월 28일 재판동행 지원단은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항소심 2차 공판'을 방청하고 왔습니다. 언론에서 본 사건의 진행과정 하나하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재판 진행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는 않는지, 새롭게 개정· 신설된 제도들이 실제 잘 적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해 참관하였습니다.
그 날 재판 참관후기를 지원단의 이판님이 작성해주셨습니다.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 항소심 후기> 작성자: 이 판
6월 28일 재판은 증인신문도 한 번 뿐이었고 증인과 피해자의 증언이 많이 달랐다고 하는 점, 증인, 증거채택이 주를 이루어 마치 예고편을 본 듯한 느낌이었다. 7월 24일 4시 15분에 열리는 다음 재판이 본편일 것 같다. 그런데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요청으로 신뢰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전부 퇴정할 수도 있다.
재판 중에 증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본명을 아무 제지도 없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까지 언급한 점은 피고인이 공인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기자들도 취재하는 이번 사건에 있어서 매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비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번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의 전적들(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피해자와 만나게 된 계기를 언급하게 한 것 등)을 파헤쳐서 피해자가 보호가치가 없는 인물처럼 여겨지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거북했다.
이날 재판의 과정은 피고인 쪽 변론과 증인신문 뿐이어서 아직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만 들은 상태이다. 피해자들의 과거에 있었던 일이 본 사건과 관계가 없다면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이다. 누구나 들어와서 방청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법정에서 피해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재판부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성폭력 관련 재판이 더욱 성숙해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본다.
이번 재판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었음에도 재판장이 적절하게 제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 인권보호에 대한 재판부의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재판동행지원단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 할 예정이고, 앞으로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해 신설된 지원제도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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