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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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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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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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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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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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폭행•협박’이 있어야 강간이라고? 그렇다면 해외는 어떤데?>
“우리는 촉구 합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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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강간 발생 시, 폭행과 협박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저항 여부, 과거 성이력 등의 질문으로 2차 피해를 가하거나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가 일어난다.
*잉글랜드 : ‘동의’ 없는 성행위는 강간. 이 때 동의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동의 할 수 있을 정도의 이해와 지식을 갖춘 자의 동의만 유효!
*캐나다 : 피해자가 수동적이고,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가 있었다고 간주할 수 없음.
성행위에 대한 ‘계속적•의식적•현재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스웨덴 : 피해자가 무의식, 수면, 공포 등 취약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했고,
이를 이용하였을 경우 ‘과실에 의한 강간’으로 처벌!
*호주 : 모든 구성 주들은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미국 : 11개의 주(캘리포니아, 하와이, 워싱턴 D.C. 등)
피해자의 적극적 동의 또는 자유로운 동의가 없는 경우 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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