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우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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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반성폭력[설문] '강간죄' 개정을 위한 '원치 않는' 설문조사★본 설문 조사의 제목은 '원치 않는 성관계', '원치 않았던 성적 침해'라는 익숙한 문구를 참조한 것이며, 이 설문이 필요하지 않을 내일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 설문 링크 : bit.ly/rape_law_survey 본 설문조사는 [형법 제297조] '강간죄'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설문입니다. 2023년 5월 22일 ~ 2023년 6월 21일 한 달 간 진행되며 총 7문항으로 구성, 약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조사된 모든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이용될 뿐 비밀이 보장됩니다.(통계법 제33조, 제34조) ★ 문항 중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의견을 묻는 문항(4번)이 있습니다. 읽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설문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조사 참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강간죄'개정을 위한연대회의 활동이 궁금하시다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는 2019년부터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부터는 매주 목요일 '우리가 아는 문제, 우리가 바꾸는 내일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아카이브 change297.tistory.com23.06.15민우회9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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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사회현안[인터뷰] 기후위기를 말하는 지평선고등학교 인문학동아리 '짓다'★ 안녕하세요, 성평등네트워크팀 해파리입니다 이번엔 짧은 인터뷰 글로 찾아왔어요 전북 김제에 있는 지평선 고등학교 인문학동아리 ‘짓다’에서 민우회에 인터뷰 요청을 해주셨어요. 인문학동아리 ‘짓다’는 ‘짓다’를 키워드로 우리 삶을 짓는 것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주제를 선정해 활동하고 있어요. 여성으로 살아가는 ‘나’는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민우회에 인터뷰를 하러 오셨어요. 민우회라는 단체에 대한 질문, 교내 성평등 활동, 올해 네트워크팀 활동주제인 기후정의, 국제 연대 등의 질문을 준비해주셨어요. 마침 저희팀 활동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저희도 ‘짓다’에 인터뷰를 요청드렸는데요. 지평선고 짓다와 만나 기후 재난을 일상으로 살아가는 ‘청소년 당사자’로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당사자의 목소리로 듣는 인터뷰를 준비했답니다 질문1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를 고민했던 적이나, 어려움을 경험했던 적이 있나요? ★ 많아요. 사소한 것부터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4월 중반에 펴야 하는 꽃이 3월에 개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꽃이 4월에 펴서 다들 좋아하는데 난 되게 슬펐어요. 개화 시기를 검색하면 기후위기 문제와 연관된 내용은 안 나오더라구요.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건가? 아직 5월인데 30도까지 올라가서 계절감이 흐려졌어요. 산불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각하게 변하니까 기후위기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 과대 포장한 옷을 사서 미안한 마음을 들지만 옷을 자랑하기도 해요. 인스타그램에 ‘지구야 미안해’ 태그를 걸어 올리기도 합니다, ★ 청소년 대부분은 기후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망하는 걸 눈 앞에서 보면서 죽을 것 같아요. ◆ 지구는 망하지 않고, 인간이 망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섬들이 없어지고, 먹을 것도 사라지면 1차적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나타날텐데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면 너무 무섭기도 합니다. ★ 학교 교과과목에 환경 과목이 있습니다. 사실 설렁설렁 산책하는 시간으로 여기기는 해요. 식목일에는 나무 심기도 하고, 각자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는 보고서를 만들기도 합니다. 걷다 보면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원인은 무엇인지 조사하기도 합니다. ‘환경’과 ‘나’의 관계를 주제로 이야기 나누면서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패스트 패션에 대한 영상을 봤어요. 옷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알게 되니 인권과 노동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질문2 기후위기를 늦추기 위해 시도해봤던 것들이 있나요? ★ 학교 급식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채식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비건인 학생이 졸업하고, 채식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채식 급식이 사라졌어요. (질문: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변하기 보다는,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는 없나요?) ◆ 교육감이 바뀌면서 채식 급식 지원비가 사라졌어요. 채식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해서 학생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식 급식을 제공하면 먹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육식 선호도가 높은 결과가 나왔어요. 음식을 조리하는 담당자들도 반기지 않아서 채식 급식이 사라졌어요. (유유) ★ 환경 선생님이 기숙사를 사용하시는데 기숙사 샤워실에 고체샴푸를 배치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고체 샴푸/바디워시/트리트먼트로 바꿨습니다. 집 조명을 꺼도 밝고, 더 시원하기도 해서 여름에는 조명을 끄고 생활하는 편이에요. 동아리에서 패스트 패션을 고민하다보니 옷을 직접 짓는 활동도 할 예정입니다. 미싱도 구입했어요. ● 다른 지역에서 모인 학생들과 함께 기후위기 주제로 활동을 하면서 천을 재활용해 앞치마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텀블러가 없을 때는 비닐봉투나 종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려 했어요. 택배 배송을 줄이고 오프라인으로 구매하기도 해요.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페트병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물을 끓여마십니다. 질문3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 팬데믹으로 외출을 못하게 되니까 자동차가 도로에 없어서 환경이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인간들의 활동이 줄어들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노동시간을 늘리자는 둥, 경제성장을 쫓기만 해요. ★ 정부에서 기후위기 때문이라도 제도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에 벌금을 늘리거나, 에너지 정책도 바뀌어야 해요. 사회적 인습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과대포장도 줄여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도 개선이 필요해요, 지평선고에서 애쓰시는 환경 선생님~! 만나뵙고 싶어요~~ 전국의 환경선생님 화이팅~~!~!~! 네트워크팀은 올해 기후정의를 주제로 활동하고 있어요. ‘기후정의 위해 뭐라도 하는 페미니스트 클럽’(뭐라도클럽)으로 페미니스트들과 기후위기 유발자와 끊임없이 만들고 버리는 굴레를 끊어내 보려는 작당거리를 시도해볼 예정이에요! 아직 자리가 있으니 관심있는 페미니스트 분들은 아래 링크로 신청해주세요. 기후정의 위해 뭐라도 하는 페미니스트 클럽 https://womenlink.or.kr/notices/25012 그리고 소수자들에게 더 불평등한 기후위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동물권행동 카라, 여성환경연대 그리고 민우회가 모여 기후정의 액션을 만들어갈 예정이니 기대 많이 해주셔요~!23.06.14민우회94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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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여성노동[후기]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후기]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 2023년 5월 3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5월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토크쇼 (feat.정희진)”가 진행되었습니다. 극장에는 70여명의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패널로는 정희진 (<정희진의 공부> 편집장), 은사자(민우회 여성노동팀 활동가) 진행은 꼬깜(민우회 사무처장)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토크쇼를 준비하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셨고 1차 홍보 때 안내된 장소를 취소하고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보았죠. 그러다가 공간도 넓고, 쾌적하고, 대중교통과 휠체어 접근성도 좋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장소 고민 끝이다’ 했는데,,,, 공간을 운영하는 측에서 장소대관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성격을 띠는 행사는 대관이 어렵다’는 요지였는데요, 정치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활동가들은 다함께 민우회 건물이 있는 지하 2층 극장으로 내려가 오래된 거미줄, 켜켜이 쌓인 먼지들을 털어내며 때빼고 광내고 참여자들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행사 당일, 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익숙한 얼굴들도, 새롭게 마주하게 된 얼굴들도 많았습니다. 사진설명: 참가자들을 맞이하는 활동가들의 모습. 행사시간이 다가오자 참여자분들이 속속들이 도착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만큼 등록 확인하는 과정도 시간이 걸렸고, 1층에 자리가 꽉 차서 2층에 올라가서 착석한 참여자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찬 박수로 토크쇼는 시작되었습니다. 사진설명: 꼬깜 활동가의 사회로 ‘윤석열 정부 망국정치 UP&DOWN 토크쇼’가 시작되었다. 그럼 이 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을까요? 나눈 이야기들을 공유해 볼게요! 꼬깜: 윤 정부 되고 1년이 지났어요. 두 분에게 올라간 것과 내려간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얘기해 주세요. 은사자: 시스템을 신뢰하는 마음이 점점...다운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어, 이거 이상한데. 대통령 한 명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갑자기 이렇게 나빠질 수 있나?’ 싶다가 이럴 거면 차라리 와르르 무너지면 좋겠다 싶은데, 그러기에 세상은 애매하게 또 견고하더라구요. 그래서 폭삭 망하지도 못 하는데 계속 안 좋아지기만 하고, 이 시스템이 시민인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요. 꼬깜: 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을 나누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실까요? 정희진: 어떤 식의 지식과 학벌과 학력은 완전히 무관하다는 이야길 하고 싶네요. 은사자: 전 대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팀의 다른 활동가들과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행크가 해주신 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주 결연한 표정으로 “역사가 너를 기억할 것이다. 너는 패가망신할 것이니 지금이라도 당장 그만두는 게 너에게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셨는데(일동 폭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네요. 정희진: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 있다. 다리 좀 벌리고 앉지 마라. 은사자: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윤석열 씨는 제가 살면서 보아온, 여기저기서 주워들었던 모든 중년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으로 빚으면 마치 그 사람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자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행크 답변을 들으면서 저도 엄정한 비판을 한 번 해보고 싶다(웃음) 정희진: 그러니까 나쁘다기보다는 이게 제일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바보같으니까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바보같은’ 동네 아저씨, 이런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전두환처럼 악랄하다는 식의 이미지가 없고, 뭔가 주눅 들어 있고, 애처가고...다리를 벌리지 말라는 얘기를 수차례 했을 거거든요? 근데도 고쳐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독재 정권 식의 그런 지독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개념무상인지 그런 식의 정권도 있는 거죠. 꼬깜: 은사자가 생각하시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은사자: 우선 다들 아시겠지만 노동 혐오가 심각하게 느껴지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 했던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나 하는 거다” 이런 발언이 단적인 예죠. 또 노조를 굉장히 집요하게 괴롭히고, 박살내려고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성노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여성노동연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노동정책 평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도무지 평가할 내용이 없는데 뭘 평가해야 하냐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거든요. 성별임금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성별 근로공시제’를 시행해서 채용, 직종, 직무, 임금 격차, 임금 구성 요소 등을 포함해 성별 정보를 공시하겠다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성별임금격차가 심각한 민간기업은 제외하고, 공공기업에만 적용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로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과연 이 정권이 여성노동자를 한 명의 시민과 노동자로서 정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꼬깜: 이런 암흑의 시대에서 하루하루 지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방법, 생각을 흘러가는 방향대로만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개척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많이들 질문 주셨어요. 정치 혐오를 안 하고 싶은데, 뉴스는 쳐다보기도 싫고 암담한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나 자신과 주변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많았는데 두 분은 어떠실까요? 정희진: 저는 감사 리스트를 적어요, 매일. 죽을 것 같으니까 오늘 내가 감사해야 할 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약을 먹었다. 새벽 3시에 안 먹고. 감사할 일. 그 다음에 제가 외출 했다가 돌아올 때면 집 근처 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매일 다른 데서 내리거든요? 오늘은 제자리에서 내렸다. 지하철에서 앉아서 왔다. 여러 가지 감사할 걸 적는 걸 권하고 싶어요. 또 저는 대안은 가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만 원 정도 여성 단체에 후원 회원이 되면 내가 어디 참여하고 있다, 죄의식은 아니지만 어떤 식의 부채감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하지는 마세요. 은사자: 저는 예전에 어떤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내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런 건 자신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여성주의자 친구를 많이 만들어 놔야 한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꼭 “내가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해지면 말을 해달라”고 전해라’ 이런 이야길 들은 적 있어요. 친구랑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얘들아 우리 서로 이상해지면 꼭 뺨을 한 대 쳐(?)주자” 이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저는 고민을 나눌 수 있는 가까운 친구를 만들고, 그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애쓰는 건 되게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를 민우회에서도 많이 만나실 수 있다는 막간을 이용한 홍보를 하며 줄이겠습니다. 이 날, 정희진 선생님의 영업(?) 덕분일까요? 무려 다섯 분이나 회원가입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민우회 안에서 즐겁고 재미난 기억을 많이 만들어 보아요!) 마지막으로는 참여자 모두가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었는데요. 되돌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반동’을 저지하기 위해서 각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았습니다. 사진설명: 참여자들이 피켓에 각자 쓰고 싶은 문구를 쓰고 피켓을 들고 있다. 그리고 '함께쓰는 귀갓길 논평' 이라는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집에 가는 길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함께 외쳐보았습니다. 이미지 설명: “함께쓰는귀가길논평” 오픈 채팅방 입장한 참여자들이 윤정부를 향해 하고 싶은 말을 적었다. 이렇게 모여진 말을 바탕으로 함께 쓰는 성명이 완성 되었습니다. 성명 일부를 공유할게요. "사회 정의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공격은,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온 주체인 여성과 소수자 시민들의 존재와 생존을 위협한다. “여성가족부를 흔들고”, “여성을 인격이 아닌 출산 도구로서 가치로 논하며”, “복지와 노동 정책을 후퇴시키고”, 사회자원에 대한 탈취와 착복으로 “계급의 가장 밑바닥부터 피해를 주고”,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를 위한 정책을 삭제하는” 정부 아래서 “살아남는 것이 제1의 과제가 되었다”.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나도 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고통스러운 생각”, “아무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것,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누고 있다. 페미니스트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여 끝까지 지켜내고자 하는 것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 “저항정신, 바꾸어내겠다는 의지와 희망”,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 내고, 더 나은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윤석열 정부는 두려워하라. 끝내 ‘반동’을 저지하며 세상을 바꾸어 낼 시민들의 의지와 힘을 두려워하며, 이제라도 퇴행을 멈추고 책임을 다하라." 성명 전문이 궁금하다면 https://womenlink.or.kr/statements/24994 를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참가자들이 구글폼으로 적어준 윤석열 정부 이후 내 삶의 UP&DOWN 영상 보기' 도 참고해 주세요 :) 윤 정부 이후 내 삶의 UP&DOWN (feat. 5월 월례토크쇼 참가자 사전설문) https://youtu.be/tI9hGkCQcRA 이 날, 토크쇼에 함께 하면서 윤석열 정부 1년을 살아오며 절망도 많이 느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다시 남은 시간을 살아낼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든든했습니다. 다음 토크쇼는 6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그 때 다시 만나요:) 6월 토크쇼 참여하기: https://womenlink.or.kr/notices/25018 대안을 고민하고 변화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면?! 민우회 회원가입 하러가기 >> http://womenlink.or.kr/donations23.06.09민우회93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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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여성건강[모임넷] 유산유도제는 위험하다? 코로나19가 그 생각을 바꿨다 - 한겨레 21'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이 지났지만 임신중지약(유산유도제)은 아직 도입되지 않았습니다. 민우회가 함께하고 있는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에서는 유산유도제 도입과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을 위해 기고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약의 접근이란 단순히 돈을 내고 약을 살 수 있다는 개념에 그치지 않는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인지 검증 가능해야 하며 , 보건의료인의 도움을 받아 정보의 접근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든지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약의 공공적 특성이다. 우리는 이런 특성을 반영해 약의 판매를 허가하는 과정과 구매하는 과정에 공적 통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 하지만 명백히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약임에도 접근이 제한된 약이 있다. 미국 , 중국 , 일본 , 대만 등 우리가 알 만한 국가의 국민은 접근 가능하지만 , 대한민국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약. 바로 유산유도제 이야기다." "위험하단 편견, 의외의 시점에 해소" "사람들은 대부분 유산유도제를 매우 위험한 약물로 생각한다. 수년 전까지 유럽 몇몇 국가나 북미에서도 다르지 않았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각종 사용 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2020 년 초 코로나 19 대유행이 발발하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기 힘들어지자 여성의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들은 기존 유산유도제 사용에 대한 제약 조건을 대부분 철회했다. 그러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수술 대신 유산유도제를 선택했고 , 더 저렴하면서 자율적인 방식의 유산유도제를 선호했다. 그리고 사용이 늘면서 유산유도제가 위험하다는 편견도 자연스럽게 해소됐다. 일상에서 코로나 19 위험이 사라진 지금 많은 국가는 유산유도제를 코로나 19 이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그동안 유산유도제의 위험을 강조하면서 만들어놓은 규제가 사실상 약물에 대한 편견이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통계적으로 유산유도제는 병원에서 쉽게 처방받는 항생제보다 부작용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적으며 ,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사먹는 진통제보다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더 낮다 . 우리가 쉽게 접하는 다른 의약품보다 안전한 약물이다. 오히려 유산유도제 도입을 막음으로써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한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복용하거나 지역에서 임신중절수술을 할 곳을 찾지 못해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는 위험이 훨씬 클 것이다 . 이는 우리의 편견이 불러오는 위험은 보지 못한 채 약물에 대한 위험을 따질 때 범하는 실수다." 전체 보기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924.html23.06.08민우회26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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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여성건강[모임넷 연속기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 오마이뉴스"'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후 4년, '낙태죄'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지 3년차가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는 모든 국가가 조건 없이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 마련, 건강보험 보장, 유산유도제 도입을 미루고만 있다. 임신중지에 사용하는 약인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필수핵심의약품이며, 올해 약을 승인한 아르헨티나와 일본을 포함해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다. 유산유도제의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은 특히 비용이나 노동 조건, 연령, 장애, 국적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낮거나 폭력 피해에 처한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에서는 6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다수인 민원 보내기 캠페인'을 앞두고 "모두를 위한 유산유도제 도입을!" 기고글을 연재한다." 오마이뉴스 기자말 1.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재생산권 보장이 필요하다 - 한국성폭력상담소 유호정 "이처럼 성폭력 피해자의 임신중지 지원이 한계적인 상황에서 임신중지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도입과 유산유도제 도입은 임신중지에 대한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는 수술실에서 진행되는 임신중지 수술과 달리 마취, 항생제 등이 필요 없고 원하는 공간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술이 부담되거나 성폭력 해결을 지지하는 지지자와 임신중지 과정에서 함께 있고 싶은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전체보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2082 2. '낳을 권리'와 '낳지 않을 권리'는 다르지 않다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여성부장 엔진 ""개인적 사정으로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몸이 좋지 않아 회사에 유·사산 휴가를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이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렇게 휴가를 받아주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 글은 지난달 모 법률 상담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이다. 이 글에 달린 답변은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였다. 인공임신중지를 포함해 모든 유·사산은 여성에게 출산 못지않은 정신적, 신체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산에 준하는 회복기간이 필요하다. 하기에 근로기준법 제74조제3항에도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에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 것이다. 또한 2017년 9월부터는 임신·출산과 마찬가지로 유산·사산·조산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해졌지만 인공임신중절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국회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 보건의료체계, 대체입법을 마련하지 않아 여전히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전체보기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33601&CMPT_CD=SEARCH 연속기고는 계속 이어집니다!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식약처 민원액션에도 함께해주세요! (~6/15) 자세히 보기 : https://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2499523.06.08민우회29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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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탄] 장애여성이 '주체'가 되는 동의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이 어려운 이유들 지난 2월 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비동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동, 장애인 등은 특별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상 굉장히 많다. 특별법으로 상당부분 비동의 강간죄의 필요성을 많이 메꾸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폭행・협박' 없어도 특별법 안에서 제대로 처벌되고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 ⑤⑥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추행한 사람 위 내용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조항이다.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는 비장애인과 다르게 ‘폭행・협박’이 전제되지 않아도 성폭력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판단하기 위함이다. 위 조항으로 범죄를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1) 피해자의 장애정도가 심하여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 가해자는 피해자의 장애를 알고 이용했는지, 3)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했는지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각 요건들을 입법취지에 맞게 폭넓게 해석하고 있을까? 지원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보면 매우 협소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현장은 다음과 같은 첨예한 질문과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장애가 얼마나 심한가’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장애정도 파악을 위해 피해자 가족, 지원기관에 종합심리평가결과, 장애인등록증,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주변인들을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소환하여 피해자의 인지능력, 사리분별력/대처 및 문제해결 능력, 의사소통 정도, 상황에 대한 이해도 등을 질문한다. 재판에서 무려 9명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11회의 증인신문이 이뤄진 경우도 있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장애여성 피해자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입증되어야만 피해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피해자의 '장애무능'을 입증함으로써 가해자의 유죄를 판결하는 방식은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권리보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그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어렵게 된다. 장애여성 중에서도 무능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를 선별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태도는 성적 자율성 대신 성적 보호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적 자율성과 성적 보호 어느 하나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와 성적 자율성의 증대는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추구되어야 달성될 수 있다*. 대부분의 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는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은 ‘일반 초‧중‧고 졸업, 직장 근무,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고, 응용력이 떨어졌을 뿐 일상적인 정상생활이 가능하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거리를 혼자 이동하거나, 지능에 비해 사회적 기능을 비교적 잘 해내고 있고, 진술시 의사표현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하는 편이며, 독립적인 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의 파악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여성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의사결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며,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 할 정도의 장애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왜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유무죄 판단 근거가 피해자의 ‘장애’가 되어야 하는가? 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이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능력으로 협소하게 해석될 수 밖에 없는가? 두 번째,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장애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애를 ‘이용’한 고의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도 앞서 언급한 장애여성의 일상생활능력을 근거로 가해자가 장애를 몰랐을 수 있다고 가해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다. 심지어 ‘똘똘해서, 동정심에 물건을 사주고, 학용품점을 구경가고, 훈계한 적은 있는데, 돈을 달라고 해서 줬다’ 등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알았다는 것을 의심할 만한 언행이 충분함에도 가해자의 진술신빙성은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 '예쁘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돈을 벌게 해주겠다, 필요한 거 사주겠다' 등 가해자의 고의적인 언행은 피해자가 '사랑을 해줘야 하나, 호감, 절친, 예뻐서 준 거'와 같이 생각될 정도로 충분히 '오인, 착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언행은 친근감을 표시하며 접근하는 행위, 만남을 제안하는 내용,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불과할 뿐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행위인 '위계'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해자의 위계적 언동으로 피해자가 피해 행위에 이르게 된 맥락적 동기와 내심의 의사,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적 상태를 이용한 점은 중요하게 분석되지 않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본인 의사에 기반하여 스스로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합의'한 것이 된다. '위력'의 경우, 도구를 이용해 목을 누르고, 양팔을 잡고, 손목을 잡은 채, 어깨를 누른 행위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임에도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최소한의 ‘물리적인 위력’조차도 인정되지 않는다. 앞선 릴레이 리포트 2탄에서 성인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 내용**이 있었다. 위세와 권세인 위력이 왜 나이와 장애여부로만 판단되어야 하는가? ‘위력’은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누구나’에게 행해질 수 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위력’에 대한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적극 적용해야 한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서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2019.6.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장애여성이 동의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기 앞서 언급되었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실질적으로 ‘동의를 요하지 않는’ 규정들이 특별법으로 많다고 했다. 법적용에서 그 대상은 ‘보호’라는 이유로 사리분별 및 동의능력 등이 성인(성년)의 결정과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아동‧청소년), 장애인일 것이다. 그렇다면 장애여성 피해자의 ‘동의’란 무엇일까? 장애여성은 시민, 동료, 친구로서 존중받아본 경험보다 무시와 차별을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간다. 장애여성 피해자가 피해 당시 가해자의 요구를 참고 들어줌으로써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었을까? 일상의 차별이 내재화되어 있는 장애여성이 본인에게 성적권리가 있고 상대방에게 동의여부를 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동의의 표현은 자유권에 기반해 진공상태에서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표현 가능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동의’의 권리는 당연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실패와 연습, 좌절, 지지 등 평등을 위한 대안적 관계와 사회적 조건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와 사법부의 책무는 장애여성의 취약성과 능력의 입증이 아닌 취약한 인권의 고리를 찾는 것***이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불평등한 위치성과 구조적 차별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장애여성의 진정한 ‘동의’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사회적・사법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강간죄를 개정해야 한다. 강간죄개정운동이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고자 하는 것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부동의 의사가 무시되기 쉬운 존재들이 무력한 피해자로만 호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시민으로서 필요한 사회적 권리의 조건들을 더 알려내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위함이다. 장애여성운동은 강간죄 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여성은 동의를 '요'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동의의 '주체’이며, 장애여성의 ‘항거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적 차별에 저항하며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더욱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김정혜 (2016),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판결의 판단 근거 분석 - 피해자의 장애에서 가해자의 "장애 이용"으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 15주년 토론회: 장애와 성폭력, 이게 최선입니까?> 자료집.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요.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조인들"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5쪽) ***이진희 (2023), "장애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 <인천대학교 기초학문진흥을 위한 제2차 컬로퀴엄> 자료집. 글쓴이: 장애여성공감23.06.08성폭력상담소75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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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사회현안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리포트-3편1.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리포트 ③ – 주거정책편 - 올라가서 불안하과 내려가서 답 없는 윤석열 정부 주거정책 뜯어보기 2. 살기 위한 '집'이 아닌 '부동산' 가격으로만 논의되는 집 정책 불안하면 돈 모아서 집 사라고?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할 순 없을까? 3.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고" 반지하 사망 '사진 인증' 2022.8.9. 윤석열 대통령, "공공임대는 선 아니다.... 정부 재정에 부담 요소" 2022.12.15.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든 사기 피해 평등...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 아냐" 2023.4.28. 4. UP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자 65%가 '죽고 싶다'... 이들을 내버려둬선 안되는 이유 (경향신문, 2023.6.1.) "'빚에 빚 더하기' 법이냐"... 전세 피해자 강력 반발 (MBC, 2023.5.22.) 다주택자 혜택 임차인 위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낮추고 대출 열어줘 (한겨레, 2022.12.16.) 세입자 불안 인수위 "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등 추진" (경향신문, 2023.03.28.) 세입자 보호는 나 몰라라, 집주인에게 혜택 주면 집세 깎아줄 거란 궤변만 5. DOWN 공공임대주택 예산 '반지하 비극' 얼마나 됐다고...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6천억원 무더기 삭감 (한겨레, 2022.10.26.) 적정주거 거주 권리 반지하나 고시원 등 거주 가구 대상 '주거상향 사업'에 쓰이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관련 예산이 각각 3조797억원(33.6%), 1조143억원(21.8%) 삭감됐다. 무주택 저소득층 등에 공급되는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관련 예산도 총 1조7247억원이 무더기로 감액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예산도 올해의 절반 이상인 2760억원이 줄었다. (한겨레, 2022.10.26.)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축소돼 6. 이슈리포트 〈전세사기 특별법〉 - 정부/여당안 (4/27 발의) ● 6가지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해야만 피해자로 인정 ● 최우선변제금* 확대 불가 ● 정부 재정 투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 거부 - 최종 통과된(5/25) 법 ● 피해자 인정 범위는 결국 늘렸으나 여전한 사각지대 존재 ● 보증금 못 돌려받는 피해자에게 대출해주겠다는 지원방안, 결국 피해자가 또 빚을 져야 하는 대책 ● 피해자 제일 요구인 '선구제 후회수 방안*' 불발, 피해자가 보증금 돌려받을 방법 없어 * 최우선변제금이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일부 *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란? 정부가 우선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서 피해를 구제한 뒤 추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 7. 전세사기, 치솟는 집값, 주거 재난... 평생 불안과 압박에 쫓기는 삶은 당연한 게 아니다 일부 사기꾼/투기꾼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 집을 사고 팔 권리 보장보다 적정한 집에서 안전히 살아갈 주거권 보장이 정부의 역할 * 6월 UP&DOWN 월례 토크쇼에서도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와 주거정책을 집중 논의합니다. 6/29(목) 저녁을 기대해 주세요! * 당신의 UP&DOWN을 제보하고 싶다면? ▶▶ https://forms.gle/AK19Gutno6nMHJ6t8 (링크 클릭)23.06.07민우회119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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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4탄] 청소년으로 겪은, 원치 않은 성관계 "법은 우리가 섹슈얼리티를 표현하고 사고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우리나라 법에서 성폭력은 '폭행과 협박, 피해자의 저항'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호 동의가 없었더라도 폭행과 협박만 없으면 성적 접촉을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을 전파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위협적인 가해자가 있었다. 피해자와는 고등학교 동급생이자 과거 사귀던 사이였다. 사귀는 동안 가해자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성적 접촉을 내켜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 애인은 잘 대줘서 좋았는데 걔랑 더 할 걸 그랬다"고 말하며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헤어졌지만 가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성폭력을 지속했다. 심지어 사귈 의사도 없는 피해자에게 "몸 사진을 보내주면 다시 사귀어 주겠다"며 회유하고, 설득하고 위협하기를 반복했다.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가해자도 있었다. 가해자는 피해자와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고 공부를 곧 잘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공부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라, 친절히 공부를 가르쳐주는 가해자가 좋았다. 그런데 가해자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친구 관계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훔쳐봤다. 나중에는 몸 사진을 요구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게 시켰다. 처음엔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 같던, 피해자가 좋아하던 가해자는 그렇게 성폭력을 했다. 둘 다 원하지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였고, 자신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고자 제도의 도움을 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황당한 질문들이었다. '그런 행동이 싫은데 왜 계속 사귀었니?', '그런 애를 왜 만났니?', '그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었니?' 두 사건 피해자들은 주변 어른들과 수사기관에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고 설득하는 일에 지쳤다.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해코지하지 않기를 바라며 조용히 살 수밖에 없다. 폭행이나 협박 정도는 해줘야 강간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우리나라 법은, 사건 당시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가해자의 공격성을 입증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피해자는 분명히 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은 폭력이 아니라고 하니, 가해자는 무고를 외치며 당당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실제로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에서 '모텔에 들어간 것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설문 참여자 20대 중 남성 절반 가까이가 그렇다고 답했다. '연인과 모텔에 가는 것은 암묵적으로 성관계에 동의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도 설문 참여 남성 80%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성관계는 말 그대로 '관계'를 전제로 한다.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주의 주장, 욕구를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히 이야기하고 조율하면서 합의를 하는 과정이 필수다. 서로 간의 경계를 존중하고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성관계도 마찬가지다. 동등한 관계에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합의하는 것이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성적 접촉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않을 권리를 우선적으로 존중해야 하며, 동의하였다고 해도 어느 한쪽의 마음이 바뀌면 멈춰야 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동의'를 기준으로 성폭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 기준으로 바꿀 것을 권고하였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UN CEDAW)는 2018년 우리 정부에게 "형법상 강간을 폭행, 협박이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지 말고 피해자의 동의 여부를 중점에 두도록 시정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동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국제 사회에서 정의한 기준이 있다. 이스탄불 협약(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 제36조에 따르면 "동의란 주변 상황 문맥을 고려한 당사자의 자유 의지의 결과로써 자발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명시적 동의가 없는 한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동의'를 기반으로 한 강간죄 개정 움직임은 전 세계적 추세이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변했다. 성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금욕을 강조하던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을 통제하던 시대는 지났다. 성교육을 통해 건강한 성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르쳐도, 온라인에서는 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는 불법적인 성표현물과 성착취물을 온라인을 통해 쉽게 접하고 있다. 포르노그라피에서는 성폭력을 성관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 많고,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행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보의 편향으로 인해 왜곡된 통념이 형성되고, 나아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현실에서 강간죄 기준이 '동의'로 바뀐다면 청소년들의 성적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늦었지만 폭력을 폭력이라 하지 않는 법과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동의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 우리 사회의 구조, 기존 문화, 특정 연령대가 처한 환경 등 다양한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활발한 논의의 장을 열고자 한다. 동의에 대한 논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존중받기 위한 환경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확장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동의 문화를 지지하고 강간문화를 해체하기 위한 출발점에 선다****." *밀레나 포포바 (2020), 함현주 옮김, "지금 강조해야 할 것: 성적 동의", 마티, 29쪽. **"모텔=성관계 동의? 남성 '긍정' 여성 '부정' 많았다", 서울신문, 2022. 8. 13.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813500016) ***여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 및 퇴치를 위한 유럽 평의회 협약(Council of Europe Convention on Combating Violence Against Women and Girls and Domestic Violence, Istanbul Convention)은 “여성 폭력에 맞서는 포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및 접근법을 제정한” 법적 구속이 있는 최초의 문서이다. 가정폭력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를 기소에 초점을 둔다. ****밀레나 포포바, 같은 책, 25쪽. 글쓴이: 탁틴내일23.06.01성폭력상담소76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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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3탄] '성매매'라고 불린, 원치 않은 성관계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한 몇 가지 사건이 있었다. 1988년 12월, 대구에서 경찰관에 의한 다방 여성종업원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북구 대현1동 파출소 경찰관 2명은 귀가하던 다방 종업원 강모씨를 강제로 파출소로 끌고가 성폭행 했고 피해자는 바로 검찰에 신고했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무고죄로 구속됐다. 가해자인 경찰관 2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다방종업원이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실을 의심받아야 했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고죄' 싸움을 해야 했다. 이 싸움에서 피해자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이었다. 이 프레임은 30년이 훌쩍 지난 현재도 여전히 강력하다. 강간죄개정연대는 강간죄의 판단여부를 '폭행과 협박'이 아니라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도 이에 동의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에 놓고 성폭력과 강간죄 개정을 주장할 때 고민은 간단하지 않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무엇일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업소 및 성매매 과정에서 무수한 '피해'를 경험하고 성매매 자체가 폭력으로 경험되곤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를 "돈이 지불된 강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성매매 과정에서의 모든 폭력은 무화되고, 정당화된다. 성폭력 또한 성매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들 중 하나이다. 그러나 성매매가 곧 성폭력은 아니다. 반성매매운동의 입장에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지만, 그렇다고 '성폭력'과 동의어는 아니다. 성매매여성이 성매매 과정에서 '동의'하는 것과 '동의' 하지 않는 것이 있고,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들이 존재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여성들은 자주 '성폭력' 피해를 호소한다. 그녀들이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험은 1)폭행, 협박이 동반된 성행위, 2)'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 3)약속된 '돈'을 지불받지 못한 성행위 등이다. 성매매여성은 성매수자, 소개업자, 업주, 사채업자 등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는다. 성매수자들은 ①성매매 과정에서 성행위 후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가거나, ②피해자가 거부했지만 폭행, 협박 등 강제로 성행위를 한 후 돈을 주고 가거나, ③위장성매매업소에서 '꽁씹', '뉴페이스 이벤트' 등의 이름으로 관행적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한다. 여성들의 이러한 경우를 강간으로 이해하지만 수사기관을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이런 행위들은 '성매매'로만 이해된다. 업주와 소개업자, 사채업자들은 전형적으로 성매매여성을 강간하는 자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에 처음 유입되면 업주 및 업소 관계자들은 "일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성폭행을 하곤 한다. 오늘날에도 십대 여성들, 외국인 여성들이 이런 형태의 성폭력에 자주 노출된다. 성폭력은 성매매 과정 속에서 여성들을 길들이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물론 업주 등 관계자와의 위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은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고,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 그리고 최근에는 성매매 후 '돈'을 받지 못한 것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여성들은 '성폭력'으로 이해하는 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로 이해하여 여성들을 '성매매행위자'이자 '무고죄'로 오히려 처벌한다는 점이다. ‘성매매 행위자’ 처벌 가능성 때문에 ‘성폭력’ 피해 호소하지 못 한다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은 무력함이다.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 사건이 얼마나 인정받기 어려운지 알기 때문이며, 정말 어렵게 성폭력 피해를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될 것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는 성매매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성폭력 피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게 된다. 성매매 피해 내용을 최대한 감추고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강조하기도 하고, 성폭력 상담소로 연계하여 성폭력 피해만 인정받도록 지원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은 성매매피해상담소에서 '성폭력' 사건을 지원할 때 이 사건 자체를 성매매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본인이 '성매매 행위자'로 처벌되더라도 가해자를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기도 하는데, 이럴 때에도 성폭력 피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심지어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죄의 판단기준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것은 성매매여성에게 너무 절실하다.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고, 성폭력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 바로 성매매여성들이지만, "성매매여성에게 성폭력은 불가능하다"는 프레임은 여전히 강력하고,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였을 때 비난과 '무고죄' 처벌의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의 남은 고민들, ‘동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나 '성매매'를 중심으로 강간죄 개정을 고민할 때,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강간죄를 '동의여부'로 바꿀 때, 성매매여성에게 '동의'란 무엇이고, 성매매여성에게 강간은 무엇으로 정의될 수 있을까?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과정에서 무엇에 동의하고, 무엇에 동의하지 않았는가? 성매매여성은 성매매 구조 안에서 무엇에 동의 '할' 수 있고, 무엇에 동의 '할' 수 없는가? 반성매매운동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여성에 대한 성적, 경제적, 정서적 착취 시스템으로 이론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매매를 '착취'로 개념화하는 것은 성매매가 개별화된 경험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도구화하고 자원화하는 구조화된 시스템이라는 인식 위에서 가능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해서 동의했다고 할 순 없다. 일례로 인신매매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에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된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동의는 너무 쉽게 조작 가능하며, 취약한 조건에 있는 피해자는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동의'를 명시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성매매 역시 마찬가지다. 성매매는 취약함을 자원으로 구축된 착취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동의'를 강제하는 맥락과 조건을 보지 않고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표명만으로 판단한다면, 성매매여성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폭력에 동의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성매매에서 '돈'이 '동의'와 동의어가 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성매매여성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돈/대가'의 거래 혹은 약속은 성매매여성이 그 내용이 무엇이든 모든 것에 '동의'했다고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돈/대가'의 거래와 '동의'를 분리한다고 해도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성매매여성이 무엇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았는지, 다시 피해자에게만 묻고 또 물을 것이고, 피해의 증명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의 모욕과 낙인은 피해자가 감수해야 할 것이 된다. 이는 결국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만 지우는 방식이 되고 만다. 불평등한 개인과, 불평등한 권력관계는 사라지고, 불평등한 구조를 만든 사회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곡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바꾸는 것이 성매매여성에게도 필요한 일일까? 여러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여전히 논의를 위한 출발선에도 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동의'를 말할 수 있는 기반 자체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성매매여성에게는 '동의'를 말할 기회조차 없었다. 성매매여성은 여전히 성매매 행위를 이유로 처벌되며 불법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성매매여성을 불법적 존재에서 해방시키는 것, 즉 성매매여성에 대한 처벌을 멈추는 것이며 더 많은 '동의'와 '동의'의 조건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의 여부'로 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이다. 글쓴이: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23.06.01성폭력상담소66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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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성평등복지[카드뉴스] 우리도 '가족' 인데요?1. 우리도 ‘가족’ 인데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그 법률이 내 가족을 가족이 아니라고 한다면? 2. 가상사연1) 저는 5년째 한명의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어요. 둘 다 평일 낮에는 집에 없는데요. 어느 날 하우스메이트가 휴가를 쓰고 낮에 집에 혼자 있었는데, 갑자기 처음 보는 남성이 번호키를 누르고 집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하우스메이트는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무단 침입자는 서둘러 도망갔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저희는 공포와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가 사는 지역에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걸 알게 되어서 담당 공무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저희가 혈연 가족이 아니어서 저까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민법에 있는 가족 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조례를 근거로 생긴 프로그램이어서 어쩔수가 없다고... 사소한 일일수도 있지만 섭섭한건 사실이예요. *민법 779조란?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가상사연2) 저와 친구는 유년시절부터 함께 해온 사이입니다. 원가족과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진 친구가 병에 걸렸고 저는 친구를 6년간 간호를 해왔어요. 지역에서 운영하는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게 된 친구와 호스피스와 관련한 교육을 듣고 싶은데 신청서란에 가족 분류에 해당하는 칸이 없더라고요. 저희는 친구사이니까요. 그래서 문의를 했더니 지역 조례에서 정의하는 '가족'에 저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듣는게 어려울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가족이 뭘까요. 꼭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어야만 가족일까요. *서울특별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호스피스ㆍ완화의료"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호스피스대상환자"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 및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가상사연3) 제 옆집 친구는 중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딸이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습니다. 친구는 보육원 출신인데, 같은 보육원에 있던 아기가 입양 갔다가 파양되자 데려와 딸처럼 키웠다고 해요 이번에 구청에서 '효행상'을 추천받는다기에 곧바로 옆집이 생각나서 추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공고에 아주 작은 글씨로 효행의 대상은 민법상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이라고 쓰여 있지 뭐예요? 아니 자길 키워준 사람을 돌보는 게 효행이 아닌가요?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5. 가상사연4) 저와 친구는 같은 지역으로 직장을 구하게 되면서 7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저는 지역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데요. 가족구성원의 대출권수를 공유하고 구성원 수대로 도서의 대출·반납이 가능한 ‘가족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서 도서관측에 문의를 했는데 혈연 가족이 아니면 가족 이용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라고 하네요. 사소할 수 있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마포구 도서관 가족회원제 마포구립도서관 회원이면서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을 데이터 상 하나의 단위로 묶는 것으로, 가족회원이 되면 본인 회원증으로 가족 명의로 대출이 가능함 6. 가상사연5) 저는 초등학생 어린이와 함께 살고 있으며 그 어린이의 보호자인 성인입니다. 저와 어린이는 혈연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평소 제가 사는 마을 활동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 후 교실과 관련한 돌봄협의회를 꾸린다고 해서 저도 관심이 생겨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걸 자격을 알아보았는데요.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저는 학교 다니는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지만 학‘부모’는 아닙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 아직도 ‘학부모’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는 않네요. 세상에는 의외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있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돌봄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의 학부모 7. 조례가 좀 더 다양한 가족을 포용한다면 이런 좋은 사례도 가능하겠죠? 가상사연6) 저는 고양이 두마리 그리고 한명의 동성 파트너와 사는 사람입니다. 제 파트너가 코로나 기간에 실직해서 재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동네에 이런 포스터가 붙어있길래 신청했어요. 혹시나 동성 파트너라 안된다고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이도 다른 확인 절차 같은거 없이 수월하게 신청이 되었어요. 저희처럼 동성 커플도 가족 응원금의 혜택을 주는 우리동네 좋아요. *포스터 예시. 힘내라! 내 가족 가족에게 응원과 선물을 OO구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실직을 한 가족이 있다면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OO구가 가족응원금 20만원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긴급복지지원 조례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8. 생각보다 일상의 구석구석 속속들이 조례와 같은 법령과 제도가 촘촘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조례에서의 ‘가족’에 대한 정의는 대체로 민법 779조의 편협한 가족 정의에 근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들은 촘촘하게 배제 되고 있습니다. 돌봄과 삶을 공유하는 다양한 관계들이 존중 받을 수 있게 지역의 조례가 개선되고 나아가 상위법(민법등)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 속히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9. 서울시만해도 가족을 다루는 조례가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반한 성인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5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6.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가족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제10조(사고의 수습) 본부장은 사고수습을 위하여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하며, 유가족을 지원한다. <개정 2020.6.4.>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알권리"란 시민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 및 동료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위험 상태를 확인하거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결정할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이해하며 의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15.5.14, 2022.10.17>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 자가격리자, 피해자, 유가족 심리지원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3조의2(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제대혈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4. 제대혈 기증자 및 그 가족의 권리와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0.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 관할 구청장이 소년ㆍ소녀 가장세대로 정한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감면 대상에 장애인의 가족(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등이 언급된다.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중소가족농"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자 중 자신 및 가족의 노동력을 근간으로 다품목 생산을 지향하는 생산자들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① 시장은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려는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시민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4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사전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제19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ㆍ장애인가족ㆍ다문화가족ㆍ외국인주민 가족ㆍ1인 가구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서울특별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기능) 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3.05.31민우회145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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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2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동의도, 거부도 표하기 어려울 때]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폭행·협박’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터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가장 빈번한 성폭력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가해자 관계에서 ‘직장 내 관계’가 2020년 30.1%, 2022년 22%로 제일 높다. 어떻게 일터에서 성폭력이 가능할까? 일터의 고용, 배치, 평가, 승진을 결정하는 위계가 전횡과 배제, 성차별, 남성중심주의, 성폭력 방조문화와 만나면 일터는 성희롱, 성폭력, 갑질과 착취, 성매매가 일어나고 으레 있는 일로 묵살되는 대표적 사회단위가 된다. 개별 사업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6년 트위터에서 일어난 #OO_내_성폭력 해시태그 운동은 #교회 #문학계 #클래식계 #웹툰 #군대 등 ‘소속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고발했다. 각 집단에는 자원을 배분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력자가 존재하고, 이들의 우월적 행위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의문도 품지 않는 주변 구조가 있다. 이 때 자행되는 성폭력은 피해자의 생계, 진로-학업, 인간관계, 사회생활을 가로막는다.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은 미투운동에서 집중 조명됐다.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고, 평판을 좌우하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자가 자행한 강간, 추행, 성희롱은 법이 있어도 피해자가 신고할 수 없었다. 학교 폭력, 군대내 폭력, 직장 갑질, 아동학대처럼 피해자는 좌절, 고립에 놓인다. 이런 성폭력이 극심한 폭행·협박을 사용할까? 이런 성폭력에서 피해자의 저항여부가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하는 권력적 지위, 그 면전에서 즉시 소리지르고, 밀치고, 몸싸움하고,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은 현실에 거의 없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가 가리키는 현실 미투운동 전후 우월적 지위에 의한 성폭력 사건 일부는 강간, 추행죄와는 다른 법조항으로 고발되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무엇인가? 법에서 확인하면 형법과 성폭력특별법 상의 아래 조항을 말한다. ☑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부녀의 정조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하면서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가벌성이 낮은 보충적 유형의 범죄로서 마련되었다. ‘위력’에 의한 간음(형법 303조)은 ‘폭행·협박’을 통한 강간(형법 297조)보다 요구하는 힘이 낮다. 피해자의 저항에 대해서도 강간죄는 ‘현저히 항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정도’를 요구하지만,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한다*. 그런데 미투운동 시기 ‘업무상 위력 간음죄’가 주목받은 것은 단순히 낮은 지표/수단이어서가 아니다. 그동안 강간·강제추행죄가 구제하지 못했던 권력 성폭력의 구조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폭행·협박 없는 성폭력의 문제 말이다. ‘위력’, ‘위계에 의한 성폭력’ 개념의 중요성은 강간죄 체제의 한계 때문에 대두되었다. ‘위력 간음죄’와 나란히 존재해온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 대해 협소한 판례를 뒤집고 적극적 판결을 낸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판결에서 대법관 민유숙, 노정희의 보충의견은 다음과 같았다. 그동안 성폭력 관련 법률이 역동적으로 제·개정되어온 이유는, 성폭력범죄를 “폭행·협박 즉 피해자의 의사가 완전히 제압될 수 있는 물리적 강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것으로 상정하였던 전통적 사고의 틀에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업무상위력 조항이 있으니 강간죄 개정은 필요 없다? 그럼에도 일부 논자는 ‘업무상 위력 간음죄’를 강간죄 개정을 반대하는 논거로 사용한다. 최협의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 보완되고 있지 않냐는 것이다. 정말 그럴까. 업무상 위력 간음, 추행죄의 존재는 강간죄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첫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얼마나 현실을 포섭하는지 살펴보자.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경찰청 범죄통계에 의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발생건수는 2016년 18건, 2017년 24건, 2018년 30건, 2019년 27건, 2020년 32건, 2021년 24건이다. 같은 기간 ‘강간죄’ 발생건수는 2017년 5,223건, 2018년 5,293건, 2019년 5,310건, 2020년 5,313건, 2021년 5,263건이다.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 때문에 보호나 감독을 받는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처벌이 필요한 현실 때문이다. 구금 상태에서 감호하는 위치에 있는 자가 저지른 삽입 침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죄 고소·고발 사건은 강간죄로 고소·고발된 사건의 0.45%다.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다. 두 번째,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물리적 폭력 위주 패러다임에서 판단된다. 왜 이렇게 적을까? 여전히 폭행·협박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 폭력 위주의 강간죄 개념과, 물리적 폭력이 극심하지 않다면 피해를 당했을리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는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 1심 직후 어느 라디오 방송에서 일부 법조인들은 ‘성인 여성에 대한 위력 성폭력은 인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내용을 살펴보자**.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요. 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폭행이라는 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게 성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 자유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의 위세나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원치 않아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나온 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예요.” 위 언급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에서 ‘업무, 고용 관계’는 아예 삭제하는 인식을 보여준다. 가해자가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점에 핵심을 두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지, 연령이 어떤지에 따라 성립여부를 가르고자 한다. 또한 성인여성이고 판단능력이 있다면 법적용이 어렵다고 단정하고 있다. ‘폭행과 협박이 극심하고’, ‘저항을 얼마나 했는지’,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였어야 강간 피해자일 수 있다는 강간죄의 패러다임이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도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판결을 분석한 한겨레신문 보도에서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사실상 다를 게 없는데도 법원은 ‘업무상 위력’의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업무상 위력간음죄 고소·고발과 강간죄 고소·고발이 2021년 기준 각각 24건과 5,263건인 현실은 무엇을 의미하나? ‘업무상 위력간음죄’가 있으니 ‘강간죄’는 개정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무색하다. 강간죄패러다임 때문에 업무상 위력간음죄는 취지와 목표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업무상 위력은 동의도 거절도 못하도록 ‘의사를 방해/왜곡한 힘’으로 보아야 업무상 위력성폭력에서 ‘위력’을 어떻게 해석할지 형법적인 논의도 최근 활발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력은 있었지만, 행사하지 않았다’라며 무죄를 선고한 후다. 김성돈(2019)****은 위력간음죄의 가해자, 피해자 사이 커뮤니케이션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 즉 ‘수용/불수용을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힘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유주성(2019)*****은 성폭력 관련 조항의 보호법익이 정조에서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바뀐 이후 모두 동의를 요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한 간음으로, 피해자 저항 여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동의 결여에 대한 가해자의 인식착오 주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2021년 UN인권이사회가 채택한 <강간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모범적 입법을 위한 프레임워크>는 강간의 성립여부를 동의여부로 하고, 권력적 지위나 권위 남용에서는 동의가 없다고 추정해야 하며, 권력, 위력, 영향력 또는 피해자와의 종속관계가 있는 지위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강간죄는 ‘동의가 부재한’ 성적 침해로 구성요건이 변경되어야 한다. 폭행·협박은 말할 것도 없는 ‘가중사유’다. 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를 이용한 위력의 행사는 동의도 거절도 왜곡하고 하자있게 만드는 힘으로 살펴지고 가중되어야 한다. *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 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1.23. 선고 97도2506판결, 2008.2.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 4069판결 등 참조) **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8.8.15. *** "안희정 혐의 '권력형 성폭력' 판례... '징역 1년'도 드물었다", 한겨레신문, 2018.3.26. **** 김성돈(2019), "형법상 위력개념의 해석과 업무상 위력간음죄의 위력", <형사정책연구> 2019년 30권 1호, 123~155쪽. ***** 유주성(2019),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해석론", <형사법연구> 2019년 31권 1호, 111-132쪽. 글쓴이: 한국성폭력상담소23.05.23성폭력상담소9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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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여성건강[참여]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도입을 촉구하는 식약처 민원액션!1p 미프진 필수의약품 지정 촉구 민원액션 2019년 4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2021년 형법상 낙태죄 폐지 . . . 아니, 근데, 진짜, 왜 아직도 기본적인 약물을 통한 임신중지가 금지되어 있는 거죠? 2p 낙태죄 폐지를 위해 온 우주의(?) 기운을 모으고 행동했던 페미니스트라면 각종 진정서 제출, 서명운동 참여 한 번쯤은 해보셨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우주의 기운...한 번 더 모아보아요! 3p 미프진(유산유도제)은 95개 국가에서 30여년간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약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미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만큼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의약품입니다 4p 미프진(유산유도제) 도입으로 임신중지 비용부담을 줄이고 지역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국은 식약처가 미프진 도입을 허가하지 않아 약물을 이용한 공식적인 임신중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5p 빠른 도입과 접근성 확보를 위해 미프진(유산유도제)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이 필요합니다 6p 미프진의 필수의약품 지정과 신속한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5월 4일, 172명의 약사가 식약처에 다수인 민원을 제출했는데요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서명 꽤나 잘 할 수 있잖아요 7p 2023년 6월 15일까지 진정서를 모아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 이후 진정 소식은 모임넷 SNS를 통해 공유합니다 다수인 민원은 원본제출만 가능! (하지만 식약처장의 답변 의무가 있어 중요한 민원임!) 8p 진정서 인쇄&작성 후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우편보내실 곳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7길 14 엘림빌딩 3층 (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정서 다운로드 : https://buly.kr/EojdZGg23.05.18민우회286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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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기타[후기]2023 전국 민우회 활동가 대회!5년전… 전국에 있는 민우회가 만나 <2018 민우회 활동가 워크샵>을 진행했었습니다. (2018 활동가 대회 당시 단체 사진. 활동가들이‘2018 민우회활동가 워크샵’을 들고 있다) 그리고 올해 다시..! 강원도 원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경기도 고양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경상도 진주여성민우회, 서울 한국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전라도 광주여성민우회가 만나 〈2023 전국 민우 활동가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도고연수원 대교육장 사진, 준비된 간식 사진, 마니또 통) 이번 활동가 대회에선 개인에게 부여된 미션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의 마니또가 되는 건데요. 꼭 성공해야하는 건 아니지만, 60명의 대규모(?) 인원 속에서 한명이라도 잘 알아가자 라는 취지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후 1시. 전국 각지에서 온 활동가들이 명찰을 받고 마니또를 뽑고요, (별자리와 MBTI를 쓸 수 있는 큰 종이가 벽에 붙어있다.) MBTI와 별자리, 실무팁을 공유하는 종이도 붙여놓고요. (대교육장에 활동가들로 꽉 찬 사진, 함께 지키는 문화가 적혀있는 화면 사진) 거의 모든분들이 도착하고! 프로그램 시작 전, 함께 지키는 문화를 읽고 자기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전국의 민우회 활동가들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 각 지역의 민우회가 등장할 때 깔린 노래는 불시에 그 지역의 민우회에 전화하여 “지금 생각나는 노래는?” 묻고, 받은 노래로 빅마마의 체념, 태연의 불티, 김범수의 나 가거든, 퍼플민의 함께, 아이브의 I AM, 헨델/울게하소서 등 희노애락이 있었어요…^-^ 활동가대회 첫번째 프로그램은 〈활동할 결심〉 입니다. 제목 그대로 활동하게 된 결심을 하게 된 계기를 발표하는 자리였어요. 광주여성민우회 봄봄 “정당활동 중 페미니즘과 관련된 활동도 조금씩 하면서 그 때 페미니즘을 알게 되었던것 같아요. 그러다가 정당활동을 그만두고 고민하던 중, 민우회 회원이었던 아는 사람이 저기(민우회) 가서 일하면 좋을 것 같다고 추천해줘서 활동가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군포여성민우회 동글 “가정안의 성차별에 답답함을 갖고있었는데 페미니즘 책을 읽게 되었고 페미니즘을 만났어요.” 진주여성민우회 미쯔 “세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들이 크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진주여성민우회 대표를 만났고, 민우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어요." 고양여성민우회 블루 "페미니즘 리부트 후에 영리사기업에 들어갔어요. 정말 잘해주셨는데 2주 있다가 나오고 페미니즘 단체를 만들고 싶어하다가 ‘여성 단체는 어떻게 회원을 모집하고 운영되는가’ 궁금하던 차에 고양여성민우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ㅎㅎ"(하지만 원하던 정보는 얻지 못했다….) 인천여성민우회 제제 “인천퀴어퍼레이드 때 혐오세력의 반대와 혐오발언 등으로 상처받았는데 그 후 인천 구월동에서 다시 퀴어문화 축제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환대받고 마음이 치유되었고, 그 축제에서 인천여성민우회를 만났어요 ‘인천에서도 페미니즘 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인천여성민우회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코리 “20대에 페미니즘을 만나긴 했는데 페미니스트로 살 수 없었던 시간을 지나, 강북구로 이사후 ‘강북 여성주의 문’이라는 곳을 만나게 되면서 페미니스트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후 민우회를 알게 되었고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동네에서 페미니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여성민우회 제이 “페미니즘을 알고 세상을 보는 렌즈가 바뀌었어요. 그러다 취업을 할 시기가 되었는데 ‘내가 활동가가 되고 싶은 게 맞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자신안의 갈등과 자괴감이 몰려왔어요. 그럼에도 더 성평등한 세상에 대한 열망을 갖고 활동가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 춘천여성민우회 소매 “기자가 되었고 결혼 전까진 일 잘하는 기자로 대우받다가 결혼하게 되었는데, 상사가 ‘남편이 일을 하게 해?’ 라고 질문하면서 결혼한 여자로 취급받고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 후에 강원시민연대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춘천여성민우회를 알게 되었어요. 공동대응 등 같이 활동하다가 대표제안을 받게 되었죠” 두번째 프로그램은 텔레스트레이션과 민우퀴즈쇼 입니다. (텔레스트레이션 하는 활동가 사진) 텔레스트레이션은 조별 게임으로 첫번째 순서인 사람이 키워드를 듣고 그림을 그리면 다음 사람이 답을 적고 그 다음 사람은 또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임으로 마지막에 키워드와 정답이 일치하다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연습문제 포함 5문제중 맞힌 팀이 나왔던 문제는 단 한문제였는데요. 그 이유는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도 어렵긴 했음..) (텔레스트레이션 게임 종이 문자후원이 채칼이 되었고, ATM기가 눈깔이 되었다..) (퀴즈게임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 사진) 다음은 민우퀴즈쇼! 민우회 활동과 관련된 문제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자신의 민우력(?)을 알고 싶은 분께선 아래 문제를 풀어보세요. Q1. 지난 4월 광주여성민우회는 전남대학교에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캠페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캠페인 2.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캠페인 3. 언제나 니곁에 서 있을게 캠페인 4.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캠페인 5. 촛불하나 캠페인 (답) 2 Q2. 고양여성민우회 소식지 이름은 무엇인가? (주관식) 나온 오답: 살림과 살림 (답) 살림과 나눔 Q3. 다음 중 민우회 활동이 아닌 것은? 1. 백화점에는 ‘사람’이 있다 2. <있잖아... 나, 낙태했어> 출간 3.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 언론 분석 4. 민우유스네트워크: <스물, 여성주의로 길을 잇다:물길> (답) 3 (골든벨 정답 발표 후 활동가들 반응 영상. 맨 왼쪽에 위치한 조와 다른 조의 반응이 상반된다.) 다음은 자신을 인터뷰 해보는 〈내 일 인터뷰〉를 진행하였어요. 질문은 두가지였는데요. 1. 내 일에서 내가 좋아하거나 재미있어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반대로,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는 부분과 이유는요? 2. 일하며 한 실수 중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며,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거나 알게 됐나요? 만약 그 때의 나에게 지금의 내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USB에 업로드 한 줄 알고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했다가 USB에 없는 걸 확인하고 좌절한 순간들.. 문자를 보낼 때 보내는 사람 번호를 잘못 입력했던 순간들.. 강사인데 강의날짜를 착각했던 날 영화보는 회원행사에서 기술상의 문제로 영화가 상영이 안되던 날.. 등 이야기를 나누어주셨는데요. 하지만 그 때의 나에게 실수는 누구나 언제든지 하는 것이고, 별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는 말과 함께 마음챙김(?)으로 끝이 났습니다. 1일차 낮(?) 프로그램이 끝나고 저녁엔 뒤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뒤풀이 이야기 주제를 정해 말하고 싶은 주제의 자리에 앉았어요. (주제: 별자리, 애니어그램, MBTI, 사주, 보드게임(루미큐브, 할리갈리), 활동할 결심 2부, 고민 방… 등) 그 전에! 다음날 진행할 윤정부 1년 규탄사진을 찍기 위해 피켓을 만들었습니다. (공작중인 활동가들, 바닥에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피켓이 펼쳐져 있는 사진) 그리고 본격적으로 뒤풀이 시작…. (뒤풀이 중인 활동가들) 엄청난 집중력으로 에니어그램 설명, 별자리를 듣는 활동가들.. 잠시 활동가를 내려놓고 ‘나’를 설명해주는 점성술과 성격분석에 몰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드 게임러들도 굉장했다는 후문..) 다음 날 운동장에 미니게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가들이 운동장에 둥글게 모여 준비운동을 하고 있는 사진) 하기 전 준비운동 필수. 미니게임은 총 4가지가 있었는데요. (활동가 두명이 물병 세우기를 하고 있는 사진) (활동가 두명이 투호를 하고 있는 사진) (활동가가 악력기를 통해 악력을 재고 있는 사진) (운동장에서 신발을 던지고 있는 활동가들) ㅇ물통 세우기: 5개의 물통을 팔목의 스냅으로 돌려서 세우는 게임 ㅇ투호: 통에 긴 막대기를 넣는 게임 ㅇ악력게임: 3인 1조가 되어 3인의 악력 합산이 100kg에 가장 가까운 팀을 뽑는 게임 ㅇ신발 멀리 던지기: 제곧내(제목이 곧 내용…) 1등을 한 활동가는 고오급 우산을 받았습니다. (축하축하~^-^/) (풋살 전 사진찍는 활동가들) 마니또 발표 전 잠깐 풋살을 진행하고요. (마니또를 인터뷰하는 사진) “당신의 마니또는 '~~'가 확실한가요?! 마니또 나와주세요!” 첫날 뽑았던 마니또를 예상해보고 서로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활동가들이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이라고 써있는 큰 피켓과 작은 피켓들을 들고 있는 사진) “반동을 저지하며, 전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하게” “윤석열=퇴행뿐? 우리는=전진뿐!” “대통령에겐 있고 국민에겐 없는 것? 임기!” 마지막으로 윤정부 1년 규탄 사진과 단체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습니다. . . . (전체 활동가 단체 사진) “닉네임만 알고 있거나 줌화면으로만 뵀던 분들 실제로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대화를 많이 나누진 못했어도 조금은 더 연결되어 있구나 느낄 수 있구.” “활동할 결심을 통해 다른 지부 활동가들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겨서, 퀴즈를 통해서 다른 지부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관심갖게 되고 알게 되어서 좋았어요. ” “자주 뵐 수 없는 많은 활동가들과 만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더욱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만 듣던 활동가대회를 5년차에 오게되다닛!! 5년만에 한 자리에 모인 민우회 활동가들!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따금 전화로만 소통했던 전국의 활동가들을 만날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이어져 있다는 기분을 한껏 느끼면서 활동가 대회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꼭 만나길-23.05.15민우회776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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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반성폭력[후기]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는 다르지 않았다: 라운드테이블 후기2023년 4월 26일(수) 오후 7시, 라운드테이블 "[나는 신이다]는 다르지 않았다: 재현의 윤리와 저널리즘을 고민하다" 행사가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바실리오홀에서 열렸습니다. 이소희/바람 활동가(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발제와 패널들의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도 많은 의견과 질문이 나오며 계획했던 시간을 훌쩍 넘겨 진행되었습니다. 그만큼 [나는 신이다]를 본 후 들었던 많은 고민과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자리가 필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본 후기에서는 행사 당일 별도의 핸드아웃 자료가 없었던 패널발표와 현장토론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발제자 2인의 상세한 발표 내용은 첨부한 발제문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발제1 - 류벼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나는 신이다] JMS편은 ‘정명석이 얼마나 악한 행동을 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가해자의 악랄한 행위’를 재현으로 보여주고, 관련 문건에 하이라이트를 긋는 이런 방식은 가해자를 '특수하게' 만들고 '악마화' 시키는 방식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정명석의 범죄가 반복됐던 것은 이런 ‘구체적인 가해행위들이 공개되지 않아서’가 아니다. 가해자가 ‘악마같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내용으로 서술이 끝나버릴 때, 가해자를 제외한 우리 모두는 '이 상황을 함께 바꿔나가야 할 시민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관객’의 역할에 그쳐버린다. 따라서 사건의 재현에서는 가해자의 중요성을 낮춰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나는 신이다]는 '피해자가 반복되는 피해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나, '정명석이 수감됐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다. 성폭력이 일어나고 반복되는 ‘구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시청자들은 ‘악마’같은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며, 점점 더 피해자를 이해할 수 없게 될 뿐이다. 발제2 -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팀장) 류벼리 활동가가 [나는 신이다]에 어떤 선정성의 문제가 있는지를 짚어주셨다면, 저는 이런 지점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나는 신이다] JMS편을 모니터링을 해보았다. 선정적 문제들을 묘사하는 방식을 3가지로 구분해 각각을 모니터링 자료로 남겼다. (발제문 참고) [나는 신이다]에는 피해 상황이 담긴 음성, 사진, 영상이 수차례 등장한다. 음성과 텍스트로도 피해 사실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재현을 가미한 것, 특히 청소년 피해자의 피해사실까지도 재현한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연출'이다.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드러내는 방식’은 성폭력의 범죄적 요인보다 성애적 요소를 강조하고, 그 결과 ‘성폭력’ 사건을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야기거리로 만들어 버린다. 이 경우 피해자의 상황을 타자화하여 성폭력이 ‘일상적인 문제’라고 감각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나갈 문제로 인식할 수 없도록 한다. ‘미디어에서 성폭력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를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의 보도 규정이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왜 [나는 신이다]에 적용되지 않았는가. 넷플릭스(OTT)는 법으로 규정된 방송이 아니므로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보도 관련 기준을 기사, 뉴스에 한정된 것으로 본다면 다큐멘터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TT에도 저널리즘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OTT의 이용자가 많아지고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OTT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OTT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규제 완화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와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MBC의 고민도 필요하다. [피지컬:100], [나는 신이다]와 같이 MBC에서 제작되고 OTT를 통해 콘텐츠를 공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콘텐츠의 경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작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패널발표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시사고발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고 시청률이 높다 보니 피해자가 사건을 알리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이 얼마나 선정적인지, 리스크가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청률이 높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을 고민하기도 한다. 그러나 멀리 보면, (이런 방식으로는) 피해자를 잘 조력할 수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오늘은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싶다. 하나는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피해자가 직접 출연하는 방송을 보며 (시청자이자, 페미니스트이자, 동료시민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까. 폐쇄적인 공동체나 특수한 문법이 있던 공동체일수록 여기서 이탈하려는 피해자들의 경우, 굉장한 패닉과 불안, 공포 속에서 경찰도 못 믿겠고 조력하는 단체들도 누가 누군지 모르겠고, ‘내 가해자의 힘이 더 강하다’는 생각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가서 나의 존재를 알려야만 내 사건도 묻히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같이 감시할 수 있다, ‘그래야 그나마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다. “국민들이 저를 보호해주십시오” 라는 식의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고, ‘내 인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를 충분한 정보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신 상황은 아닌 것. 방송도 피해자의 이런 (절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촬영하면서도 피해자가 울부짖고 소리 치고 하는 모습을 그대로 (프로그램에) 내비치는 것이다. 피해자분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출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 방송을) 전 세계적으로 누가 볼 것이고, 어떻게 유통될 것이며, 2차 3차 생산물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연관검색어나 악의적인 소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피해자가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경우에 따라 방송사에서도 “조력”을 해야 하는 것이 (언론/방송이 가져야 할)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특수한 조건을 가지고’ ‘특수하게 출연을 결심했다’는 점을 방송/언론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특수하다는 것은, 먼저 피해자로서는 현재 방송 출연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나오신 것인데, 그 위험을 감수하는 이유는 어떤 식의 ‘해결’에 대한 기대 때문이라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나는 영원히 남을 특정한 작품에 출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언론사는 피해자의 출연을 통해 시청률, 수익을 살필 뿐 ‘그래서 사회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었는가’에 대해 책임 있게 응답하고 있는가. “(방송에 당사자분들이) 더 나와야 구할 수 있어요.” 라며 피해자들을 불쏘시개처럼 계속 던져 넣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만약 5년 후, 10년 후에, 방송에 출연했던 피해자들이 출연 의사를 철회한다면, 즉각 삭제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는) 피해자 출연에 대해 부정적인 경험이 더 많다. ▲방송사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출연하셨는데, ‘사건이 특정된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역고소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방송사가, “저희가 먼저 출연을 제안 드렸고, 이것은 공익적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참고인으로 재판에 나와 진술하면 '공익성 입증'으로 위법조각사유(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된다. 그러나 언론사와는 이후에 연락도 안 되고 재판에 나오지도 않는다. ▲출연을 요청받은 피해자분이 방송의 “기획서를 미리 확인하고 싶다”고 해도 제작자들에 대한 ‘간섭’으로 여기거나 “리얼함이 떨어진다“며 거절하고 무시하는 경우. ▲간곡하게 피해자를 섭외하고, ‘활동가에게 우려사항을 모두 들은 사람(A)'과 현장에 나와서 인터뷰 하는 사람(B), 편집하는 사람(C), 데스킹하는 사람(D)이 모두 달라서 서로가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시면 된다“고 피해자와 사전에 소통해놓고, 촬영 현장에서는 PD의 욕심으로 피해자가 우려하는 상황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사전에 이야기한 것과 다르네요, 여기서부터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촬영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 내용은 절대 안 나가게 해달라”고 피해자 분이 신신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내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후에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싸늘한 반응이 돌아오기도 한다. 그래서 방송/언론에 피해자의 출연이 이루어진다면 편집, 삭제, 액세스 중단 요청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성폭력을 다루는 언론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짚고 싶다. 저도 주말에 JMS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MBC ‘PD수첩’ 일부를 봤다. ‘그알’에 나온 변호사가 법적으로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더라. 이런 얘기가 가능한(버젓이 ‘전문가’의 의견으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변호사들이라고 모두 성폭력 사안을 잘 아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산부인과 전문의를 '의사 가운'까지 입혀서 등장시켰지만 굉장히 쓸데없는 질문을 던지고, 불필요한 연출을 덧붙였다. 과연 이런 것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사건 해결에 제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거대한 강(强) 대 강(强)의 구도 속에서 피해자는 도구가 되기 쉽다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다. 노조와 사측이 싸우는 '강대 강'과 같이, 여러 가지 '강 대 강'의 구조 안에서는 서로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라든지 성폭력문제가 굉장히 쉽게 도구화되기 쉬운 상황이 된다. ‘엑소더스(안티 JMS 활동을 하는 그룹의 이름)’가 2006년과 2012년에 진행한 기자회견 때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에도 "기자회견에 배석해달라"며 연락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그 때 ‘엑소더스’의 게시판과 여러 가지를 보게 되었는데, '중국에 보내진 여성들'의 영상과 사진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있고, 그 여성들을 굉장히 비난하는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 동시에 정명석에 대한 이중 감정, ‘성적 능력이 얼마나 있길래 저런 여성들을 만족시키고 다 저렇게 불나방처럼 갔어?’라는 감정을 드러내면서 여성들을 힐난하는 구도가 아주 심했다. ‘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가’가 이 운동의 핵심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일어난 성폭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피해자는 누구인지, JMS사건에서도 이런 관점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펼쳐진 상황을 보면 그런 전문성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대단히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손희정(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저는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둘러싼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공공성이란 화두를 가지고 넷플릭스 및 OTT가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볼까 싶다. 어제 넷플릭스에서 "4년 동안 한국 시장에 3조 3천억원을 투자 하겠다."는 소식이 뉴스로 나왔다.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외국의 자본이 이렇게 한국의 시장에 들어와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온갖 권리를 다 가져가는 상황이, 이런 투자가 과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너무 옛날 이야기이긴 하지만 ‘스크린쿼터’의 민족으로서 굉장히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OTT에서 자본력을 가지고 한국의 영상 산업을 다 쓸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고민해볼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류벼리 활동가의 발제를 들으면서, ‘성 피해자’라는 말이 저도 너무 이상했다. 마치 ‘성’이 가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반성폭력에 관해서, 혹은 성폭력 문제를 재현함에 있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지 않았구나' 라는 점을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사전에 자문을 받았다면, 누구도 이런 ‘성 피해자’라는 말을 쓰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은 페미니스트 안에서도 논란이 있다. “포르노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피해자의 증언을 포르노라 말한다면 그건 당신이 문제다”라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제가 [나는 신이다]를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성폭력 피해를 증언한 사람들의 증언이 포르노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작품을 보고 누군가가 포르노적이라고 느꼈다면, 그 작품이 그 증언을 ‘포르노적으로 매개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고,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이 정확하게 그것을 포르노적으로 매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윤소 활동가가 “(연출이) 드라마적이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한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극적으로, 3번이나 반복될 필요가 없는 장면이 계속 반복되면서, 자극적인 이미지가 주어지는 요소 요소에서 전반적으로는 '굉장한 영웅서사'가 쓰여지고 있기도 하다. 자신의 피해를 증언하는 메OO씨의 인터뷰는 굉장히 새하얀 배경의 스튜디오에서 촬영되었고, '3개 국어를 사용하는 아름다운 엘리트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 작품에서 (그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을 거라 생각한다. 작품의 도입에 이 '피해여성'을 포진시켜서 주목을 끄는 방식, 그리고 건국대학교 교수님께서는 굉장히 서부 영화에 등장하는 '남성 영웅'처럼 그려지고, 심지어 중간에 산탄총을 쓰는 방식으로 등장한다. 어떻게 보면 '뇌피셜'(주관적 생각)이고 과도한 해석이긴 하지만, [나는 신이다] PD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총'의 자리에 어떻게 '[나는 신이다]의 카메라'가, '미디어'가 들어가 있는가, 미디어는 워낙에 힘이 세기 때문에, 스스로 '신(神)'의 자리에 올라간 미디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다는 불안감이 있다. 그래서 비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D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선정적으로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점인데, 만약 이 작품이 “사회적으로 사건을 주목받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작품에 대해 '비평할 수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이렇게까지 선정적으로 만들면서, 구조는 싹 다 빼고 분노만 남겨놓은 지금의 이 상태, 저는 이게 정확하게 포르노라 생각한다. '구조'라는 맥락은 보지 못하게 하면서 분노하게만 하는 것. 사실 그 분노에는 굉장한 관음증과 욕망과 쾌락이 섞여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사실 [나는 신이다]를 보고 우리가 진짜로 얘기해야 될 것은 “이 상품은 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는가?”라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선정성 덕분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이렇게 선정적인 작품을 보고 이걸 ‘선정적이지 않다’고 해석한 시청자들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방식의 작품으로 이 사건이 등장했다면, 피해자가 계속 욕을 먹었을 것 같고, "그게 뭐가 자랑이라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고 있냐"는 얘기가 반드시 나왔을 것이다. (현재는) 새로운 시청자성이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작품이 '가해의 쾌락'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 작품 속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보는, 굉장히 새롭고 신기한 시청자성이다. 이것은 정확하게는 지난 5-6년간 반성폭력 운동, 성폭력 사건들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관객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식의 증언이 나왔을 때, “이건 포르노가 아니야, 피해자의 고통을 봐야 돼.”라는 목소리가 등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실 그런 목소리가 현재의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그 영향력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선정성으로 해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소 활동가가 '왜 MBC PD들이 넷플릭스를 선택했는가?'를 질문했는데, 사실 더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왜 넷플릭스가 [피지컬100]과 [나는 신이다]를 선택했는가?"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다. 현재도 많은 피디들이 넷플릭스 앞에 줄을 서 있고, 4년 동안 3조3천억을 가지고 어떻게 나눠줄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을 할 것이다. 저는 절대로 MBC에서, ‘선정성 장사’를 하려고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제작진의 선의(善意)'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후에 이런 식의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넷플릭스에 제안서를 낼 때는 어떨까? ‘OTT 저널리즘’이라는 표현을 쓰는 분들도 계시던데, 사실은 OTT에 ‘저널리즘’이라고 승인해주면 안 되는 상태이긴 하다. 넷플릭스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입장을 가지지 않은, 엄청난 주목 경제 안에서 경쟁하고 승자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업자이다. 그래서 넷플릭스 안에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말하는 다큐멘터리와 트랜스젠더를 비아냥거리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같이 올라가 있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부터 한국에서 기획자들이 작품을 가지고 넷플릭스 앞에 줄을 설 때, 엄청난 주목경쟁이 벌어질 것이고, 어떤 주제와 어떤 선정성이 그 앞으로 달려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상황을 보고 제가 굉장히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건, 2016년에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올 때,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제일 처음 접하게 된 작품이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인 분들이 꽤 많을 것이다. 한국의 대형 미디어들이 소수자의 목소리나 다양성을 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을 때, 넷플릭스가 일종의 대안 공간으로 들어온 게 있는 것이다. 자유 시장이 하는 놀라운 짓이란 게 늘 이런 식이다. 소비자에게 힘을 부여함과 동시에 그것이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힘을 가진 자'에게 더 많은 힘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되는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온 방식은 스크린에서의 다양성과 제작 현장에서의 포용성을 강조하는 방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다. 2017년에 넷플릭스는 '포용'이라는 가치를 기업 가치로 내세우고, 2021년에 「포용성 보고서」를 발간면서 넷플릭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LGBTQ, 인종, 장애, 특정한 문화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발표하며, 앞으로도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여가겠다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넷플릭스의 작품들은 이렇게 한계적인가, 라고 묻는다면, 넷플릭스 안에서 ‘한국’은 ‘한국’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양성’ 포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한국은 (그 자체로 그냥) ‘아시안’인 것이다. 그 때문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작품에는 엄청난 스트레오 타입에 기댄 부분도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안에서 한국 작품의 ‘선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담당하고 있었던 야만스러운 아시아 남성성의 신체를 전시하고 피해자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누려왔었던 그런 위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는 고민이 있다. 그랬을 때 이 작품과 비교해볼 만한 작품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사이버지옥]. 사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넷플릭스라서’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이버지옥]은 ‘성폭력의 재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피해자의 모습이라든가, 가해자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조망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만들었다. 특히 가해자의 서사를 지우기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는데, 가해자의 서사를 무조건 지우는 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와 같은 악마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의 서사를 쓰는 가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서사를 지우는 것이 정치적으로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재현의 가치와 의미는 맥락 안에서 등장하기 때문에 각각의 케이스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공개된 신동엽 성시경 주연의 [성+인물] 이런 작품을 보면, 넷플릭스가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범죄와 불법의 영역까지 쑥 넘어가는가? 라고 하는 걸 함께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 하겠다. ●홍남희(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재현의 윤리'는 미디어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문제이다. 특히 미투(Metoo) 운동 이후에는 다양한 가이드라인과 개선 조치를 취하려고 많이 노력해왔는데, [나는 신이다]는 사실 그런 노력들을 무화시킬 정도로 좀 문제적인 재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한다. OTT에 ‘저널리즘’이라는 칭호를 붙여주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인가라는 문제도 있다. 유튜브도 ‘유튜브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유튜브가 굉장히 약간 저속한 신변잡기적인 매체로 비하되어 왔던 역사도 기억을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OTT라는 오락플랫폼에서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공적 가치를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넷플릭스가 수행하고 있는가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 가지는 '다큐멘터리'라는 형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고급 취향의 엘리트 교양인들이 소개하는 고상한 장르의 오락물'로 자리를 잡아왔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분석은 많이 없었던 것 같다. 왜냐면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가 많은 대중이 소비하는 장르는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영화나 드라마 위주로 이야기 한 측면이 있다. 또, 넷플릭스 등에서 범죄나 실화를 콘텐츠화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시아 콘텐츠가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는 ‘다양성’의 일환으로 넷플릭스 내에서 소비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미디어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넷플릭스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매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은 폭력과 성의 재현이 과도하게 많거나, 지상파에서는 할 수 없는 선정적 재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성과 폭력을 마음대로 재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반드시 피해자나 어떤 대상을 대상화하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재현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인가?' 예전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미국 페미니즘 논쟁이 떠올랐다. ‘포르노그래피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성인 여성의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캐서린 맥키넌(Catharine Alice MacKinnon)은 “포르노그래피의 아동 피해자가 18세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자율적인 의사결정권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18세라는 기준, 성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기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핵심은 “포르노그래피로 인한 피해가 연속적으로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피해의 연속성”이 이런 디지털 환경에서는 성인/아동이고 간에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피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깊이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나는 신이다] 같은 경우, 피디가 “피해자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공개한다”는 식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것이 제작자의 측면에서는 ‘면책의 서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다큐멘터리나 어떤 프로그램의 ‘대의’를 위해 개인 피해자가 희생을 해야 될까.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하겠다’는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또 아마도 어떤 설득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긴 하겠지만,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그림’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다. “피해자가 직접 출연하지 않으면 별로 파급력이 없을 거다”라는 말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과정,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그런 구도에서 그 이후에는 방송이 정말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해서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제작을 하거나, 대의를 위해 개인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해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OTT가 규제를 받지 않는 점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사실은 미디어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이냐 통신이냐' 하는 논리에 휘말리지 않으면 좋겠다.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에서 피해자를 이렇게 재현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넷플릭스를 끌어들이는 방식을 취해야할 것 같고, 한국 담당자가 없으면 있게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 우리가 굉장히 침투적인 매체 환경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콘텐츠가 아동, 청소년, 시민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많은 공론의 장을 만들면 좋겠다. ●오예진(연합뉴스 기자/성평등위원회 간사) [나는 신이다]에서 다룬 JMS 사건은 여러 차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보도가 되었고, 종편방송에 피해자 분이 인터뷰를 하기도 했으며, 가해자가 구속되기도 했던 사건이다. 사실 전혀 ‘새로운’ 사건이 아니었으나, 그 때는 이만큼의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의 성공은 '미디어의 영향이 더욱 더 커졌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반향의 이유로 저는 OTT가 ‘소비자가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것을 판매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OTT는 방송심의의 제약에서 자유롭고, MBC에서는 주지 않는 ‘2년’이라는 긴 제작시간을 주기도 한다. 기존의 지상파에서는 심의 규정이 있어 제약되었던 표현의 범위가 넓기도 하다. 비록 ‘선정성’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나는 신이다]를 통해 이 이슈가 고발이 되었고, 화제를 만들었고, 화두를 던짐으로써 ‘언론이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현재 더 보완해야 할 문제의식으로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성범죄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할 수 있는지'를 더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 질의응답 라운드테이블 현장에는 40여명의 참여자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흥미로운(!) 발제와 패널들의 발표가 끝난 후, 플로어에서도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 참여자A - 현재 국내 언론사가 탐사보도 지형이 모두 무너진 상태에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언론사 구조가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 넷플릭스는 윤리규정, 주제선정의 면에서 제한 조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보면 기자들이 (넷플릭스만큼) 깊이 있게 취재할 수 없는 환경이 이러한 문제의 발단인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진행이 되면 좋았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다. ● 참여자B - 제작진에서는 “이 사건을 널리 알리려면, 이렇게 밖에 표현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사이비 종교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나 가해자 처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가 궁금하다. ● 참여자C - [나는 신이다]라는 영상이 제작된 이후에, 몇 년 내에 이 영상에 대한 2차 영상, 3차 영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겠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이런 현상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우리가 가늠이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 다큐를 보자마자,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소나, 불법촬영영상 삭제 지원하는 분들이 엄청 더 힘들어지겠구나’ 하는 걱정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갈무리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지,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관객으로서는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고민이 들었다. 플로어의 질문들에 대해 패널, 발제자들이 덧붙여 나눠주신 이야기 일부를 소개합니다. ◆손희정(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영화 평론을 하는 사람으로서, 공적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는 신이다]의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못 만든 다큐였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게 정말로 잘 만든 작품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선정적인 장면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선정성만 남았다’라는 기분을 시청자들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다큐가 총 8부작인데 JMS가 3부작, 오대양 1부작에 아가동산 2부작, 만민교회 2부작이다. 이 구성 자체가 이미 이상하다. JMS 사건을 쓸데없이 반복적인 장면들을 끼워넣어 3부작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선정적이다’, ‘포르노그래피처럼 느껴진다’라는 평가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재현들도 있다. 예를 들면 메OO씨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짜여진 스튜디오에서 인터뷰를 하게 했다면, 난민교회 신도였던, 자신의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경우는 시골집으로 판단되는 공간에서 자신의 뺨을 때리는 장면으로,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로 시작한다. 이 인터뷰 공간부터 어떤 말을 인터뷰에 넣을 것인가, '이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이미지와 이야기를 만들 것인가'는 제작진의 판단이었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 폭력을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작진이 판단했다면, 저는 그 판단에 질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 언론이 하는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다큐가 하는 역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다큐가 만들어낸 다른 사이드이팩트(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걸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실 ‘저널리즘’이라는 이름을 가져야 하는데, OTT라고 하는 공간은 파급력은 클 수 있으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다. 그렇다면 도대체 공적 장에서의 담론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저널리즘이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이나, 시청자들과 비평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이 참 못 만든 작품이지만, [오징어게임도] 그렇다. '이게 뭐지?' 싶은데, 운이 좋은 작품들이 있고, 또 그건 분명히 실력이기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서 ‘실력’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 염려가 되었던 것이 있다. 많은 방송국 관계자들이, ‘나는 사실 이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한국 방송의 보수적인 면과 정치적 올바름 운운하는 누구들 때문에 뜻대로 하지 못해’ 라고 하는 이 방식이, 사실은 페미니즘과 다양한 소수자 운동들이 이때까지 만들어온 어떤 사회적 합의 때문에 뭘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 방식이, [나는 신이다]를 둘러싸고도 똑같이 등장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신이다]라는 작품에서, ‘OTT에 가서야 비로소 발휘될 수 있었던 실력’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질문하면, ‘선정성’과 ‘폭력’의 제막(막을 모두 제거함)이었다는 거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피해자들이 기자들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한 제보를 정말 많이 하신다. 그런데 그걸 그냥 그대로 쓰시는 분이 있고, 이것이 어떤 문제이고, 다른 어떤 사건과 비슷한 것이고, 이런 문제가 어디에서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지, 이런 걸 고민하면서 후속 보도까지 다 고민을 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기자도 있다. 이 소스를 소중하게 제공 받았다면,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할지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류벼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변화’를 ‘다시 한 번 이 사건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됐다’라는 것으로만 국한한다면, ‘변화는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변화’라는 것은 굉장히, 더욱더 다양할 수 있는 것. 이 사건을 통해 사이비종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피해자의 회복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성폭력 가해가 어떤 구조에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제기를 하면 좋을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상력과 논의력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은 해결의 방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이 작품은, 그런 ‘다양한 해결’이라고 하는 사고의 회로를, 어느 정도 막아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이 다큐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견을 비치면 “너 JMS지?”라고 묻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이것은 누군가가 ‘JMS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닌데도. 이 사건에 대해 제작자가 과연 어떤 고민을 하며 만들었는지, 이런 질문이 드는 자체가 ‘구도가 잘못 짜여진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팀장)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방송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출연하는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이 있다.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다뤄지는지, 이 미디어의 영향은 무엇이고, 당신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권리는 없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많은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이 일어나는 것은, 방송사에서 그저 이목을 끌 수 있는 ‘소재거리’만 찾아다닌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조금 더 일반인들의 방송 출연에 대해 미디어가 책임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홍남희(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요즘은 ‘독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다.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언론은 독자가 클릭하는 뉴스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선정적인 것을 소비하지 않는 독자들이 많다면 이런 뉴스들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을 갖는 소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PD의 저널리즘과 기자의 저널리즘이 다르다는 생각도 많이 든다. 방송이라는 건, 어떤 영상/화면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보니, 글을 쓰는 기자들이 훈련해온 저널리즘과는 다른 것이 발생하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는 여성 기자나 여성PD가 많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보도 윤리나 관점에 대해 의식을 많이 하는 경향도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행위자들이 기자도 되고, PD도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된다. 미디어나 방송을 제작하는 분들에게서 제작에 대한 여러 가지 개입, 여러 가지 보도 준칙, 취재 윤리 이런 걸 다 지키면서 어떻게 재미있는 걸 만드냐는 논리로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돌아가는 환경에서 이런 재현이 문제있다는 것을 어떻게 공감시킬 수 있는가가 우리들의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윤소(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활동가/팀장) 저는 이런 콘텐츠가 ‘인기가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이만큼 자극적인 것으로 인기를 끌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자극적이어야 다시 인기를 끌 수 있기 때문인데, 그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 작품을 보는 이들에의 기억에 남는 콘텐츠란 무엇인가’라는 걸 새기며 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손희정(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이런 사건들이 그저 법정에서 끝나는 일로 책임을 다 질 수 있다면, 사실 언론이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굉장히 시장적 방식으로 ‘저널리즘’에 접근하게 만드는 것이 글로벌 OTT 자본이 하고 있는 일인데, 여기에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사실 ‘왜’, ‘무엇을’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 것인가를 언론이 선택해야 하는가. 모든 걸 시청자들에게 내놓고, 판단도 시청자의 몫으로 남길 수 있는가. [나는 신이다]의 경우엔 모든 걸 시청자들에게 내놓지 않는다. 이미 PD가, ‘구조는 지우고 이미지만 보여주기로 선택했다’는 점은 여전히 지적할 수밖에 없다. ◆류벼리(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성폭력상담을 하다 보면, ‘법적 해결이 되지 않으면 나의 사건은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럴 때마다, 피해 회복은 법적 해결과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많이 드리곤 한다. [나는 신이다] 방송을 보면, 이 사건의 해결이라는 것이 정말 법적 해결‘만’ 있을 것 같고, ‘나의 피해가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야만 내 피해가 나아지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게 가장 화가 나는 지점이다. ‘피해 회복’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해결의 방향이자 의미 있는 노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본래의 행사 시간을 훌쩍 넘긴 시각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자리를 빛내주신- 참여자분들이 남겨주신 소감을 인용하며, 긴긴 후기를 마칩니다. [나는 신이다] 시청 후 혼자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라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명확하게 '왜 [나는 신이다]가 문제지?'하고 설명하기 어려웠던 부분을 짚어주셔서 좋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잘못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면 “너 JMS냐?”는 질타(?)를 많이 받았는데 같이 의견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생각이 흔들리는 과정이었는데, '교육적으로 활용가능한 다큐'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OTT, YouTube 그 어떤 것이든 교육적으로 무리 없이 쓸 수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주목하지 않은 미디어 재현의 윤리와 저널리즘에 대해 진지하고 심도있게 논의한 것이 좋았습니다. 여러 고민을 열어두고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고민거리를 많이 안고 가서 좋습니다. 이번 행사 어떠셨나요? 이런 행사가 '의미있다' 생각하신다면, '와글와글 반성폭력 공론장 만들기'에 바로 지금, 동참해주세요.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6/25) 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89835?redirectYN=N (☜클릭) 나의 이야기가, 삶이 운동이 되는 곳 - 한국여성민우회의 정기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23.05.15민우회134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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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반성폭력[공동리포트]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증명하라고? -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릴레이 리포트란? 강간죄개정연대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성폭력의 판단기준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꾸는 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법 개정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5월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빼곡하게 담은 릴레이 리포트를 총 7회 발행합니다. 반성폭력 운동을 각 지원현장에서 펼쳐온 단체들의 경험에 기반한 문제의식과 주요 쟁점을 담아,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릴레이 리포트 1탄] 술과 약물에 의한 성폭력, 동의 여부로 바뀌어야 한다 성폭력사건은 피해자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로부터 피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이 다르다. 폭행,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강간죄와 달리,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2)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졌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준강간에 해당된다.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준강간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다보면 기소조차 되지 않거나 기소가 되었더라도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준강간사건의정의로운판결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준강간공대위)'에서는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상태에서의 성폭력 피해가 어떠한 이유로 불기소 혹은 무죄가 나는지 그 원인을 알고자 하였다. 이에 2020년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이하 전성협)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2019년 1월~12월까지 지원한 준강간사건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67개소 성폭력상담소에서 음주 상태 등을 이용한 피해자 760명의 법적결과에 대해 응답하였다. 준강간사건 760명 중 고소 신고한 피해자수는 511명(67%)이며, 기소된 사건은 229명(30%)이었다. 전체 피해자 중 유죄가 선고되어 가해자에게 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단 112명(14%) 뿐이었다. 사례조사 대상 피해자의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확인한 불기소 사유 건수(83건) 중 '피해자의 상태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다'가 24건(29%), '블랙아웃으로 보인다'가 11건(13%)으로 두 사유가 35건(42%)에 달했으며,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가 20건(24%),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피해자답지 않다'는 사유가 11건(13%)이었다. 무죄로 판단한 이유도 불기소 이유와 유사하였다. 무죄가 선고된 사건의 무죄 이유 건수(51건) 중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로 보기 힘들다'가 15건(29%), '블랙아웃으로 보인다'가 7건(14%)으로 비슷하게 43%에 달했으며, '가해자의 고의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가 12건(2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가 10건(20%), '피해자답지 않아서'가 4건(8%) 등이었다. 준강간사건에서의 쟁점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이며, 실제 법적진행 과정 전반에는 성폭력에 대한 통념이 함께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심신상실, 항거불능'을 증명하라고? 상담 및 지원현장에서 만나는 준강간사건 피해자들은 "가해자와 술을 마셨는데 어느 순간 기억을 잃었어요",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는데 기억이 없고 평상시와 다르게 구토가 심하고 꿈꾸는 듯한 상태가 계속되어 약물을 탔는지 의심스러워요" 등 자신이 기억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호소한다. 피해 전·후의 상황, 목격자의 증언, 사건 발생 시간대의 전화 및 문자 기록 같은 증거,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통해 맥락적으로 준강간 피해가 있었음을 짐작할 뿐이며, 평소 자신의 행동패턴과 비교하였을 때와 전혀 다른 행동과 상황을 통해 자신이 동의나 거절의 의사 표현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인지한다. 그러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는 피해자의 기억소실 및 피해 호소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기에 법적 진행과정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의 확보와 그 증거를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물적 증거인 CCTV는 신고 이후에야 확보가 가능하며, 신고여부를 고민하다가 뒤늦게 신고를 하면 보관기간 경과로 확보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다. 혹여 CCTV 영상을 확보했더라도 그 영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단의 결과가 달라진다. 피해자가 타인의 부축없이 걷거나 서는 등의 모습이 보이면 가해자들은 '만취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또한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이후에 기억하지 못하는 장애가 있는 것이라"며 블랙아웃이라고 판단하거나* "가해자가 정상적인 성관계 혹은 동의한 것이라 오인 착각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어 처벌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업혀가거나 끌려가는 것이 CCTV로 확인이 되면 가해자들은 “만취 이전에 동의를 받았다”, “이미 스킨십이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나아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전에 성관계에 동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해자 진술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기도 한다. (*대법원 2018도9781: 알콜 블랙아웃과는 패싱아웃을 구별하여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상태인 패싱아웃의 경우 심신상실 상태로 판단함.) '가해자의 고의'도 증명하라고?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가 기억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사건 전후 및 피해상황을 기억하는 가해자의 진술로 구조화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해자는 성폭력 발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인 줄 몰랐다’, ‘피해자가 성관계에 이미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만취상태를 이용하여 가해자가 성폭력을 했다는 고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말과 행동과 방법으로 동의를 구했는지, 피해자는 어떻게 답을 했는지 면밀히 조사하여야 하지만, 거짓을 말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 혹은 편집하며 부인하는 가해자의 진술이 그대로 불기소 이유가 되고 있다. 사법기관도 크게 다르지 않아 수사기관의 기록만을 토대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하곤 한다. 그러나 준강간에서의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일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미필적 고의로도 이미 충분하다. 즉, 피해자가 만취되어 있는 상태를 알고 있다면 이미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거나 적어도 의심할 수 있다. 피해자가 판단하고 조절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임에도 성적 행위를 중단하지 않거나 새로운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가해자가 준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실행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과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태, 피해자와 가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였는지 여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어떻게 적극적인 합의를 구하였는지 등도 면밀히 조사되어야 한다. 경찰의 말 "클럽인데... 사건이 되겠어요?" '성폭력은 성차별과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가는 것과는 별개로, 수사 및 재판 과정의 피해자는 여전히 편견이나 통념의 잣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성폭력의 발생 요인과 대응에 대한 개인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준강간공대위에서 조사 및 분석한 준강간피해자 중 17%가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 왜곡된 인식이나 편견이 있다고 응답했고, 그 내용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20%), 즉시 신고를 하지 않음(17%), 피해자답지 않음(22%), 피해자의 성이력(7%) 등 정형화된 성폭력피해자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특히 술이나 클럽 등에서 즐겁게 놀고 마시고 춤추다가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는, '성관계 당시에도 가볍게, 즐겁게 혹은 쉽게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 및 수사재판과정 전반에 자리하고 있다. 클럽에서 즉석만남을 했거나, 함께 술을 마셔서 기분이 좋았거나, 가벼운 스킨십을 했으면 성관계까지 동의할 수 있다는 왜곡된 통념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처벌을 막고, 가해자들의 범죄를 방조하고 있다. 준강간 판단기준은 동의여부로! 성폭력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 이때의 동의란 내가 상대방과 성관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성관계를 하고 난 이후 성관계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하여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술이나 약물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준강간 사건에는 공통적으로 '가해자와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호소가 전제되고 있다. 이 전제는 준강간의 판단기준이 동의여부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이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동의도 거절도 할 수 없던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준강간죄를 '동의여부'로 판단한다면 동의를 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면 될 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했다는 것 또한 증명할 필요가 없다. 다만 '동의가 있었다'는 가해자의 주장이 심신상실된 상태에서의 동의를 포함하는지까지 파악하여 완전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아니라면 성폭력으로 판단 할 수 있어야 한다.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동의여부'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성관계 시의 '동의'라는 개념과 동의 방법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관의 훈련이 필요하다. 성폭력이 발생한 맥락, 상황, 구조, 권력관계를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의 훈련이 선행된다면 강간죄 개정에 대한 오해와 우려는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완전하고 적극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성폭력'이라는 인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나, 문화 및 정책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술이나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의 근절은 물론 성평등한 사회에서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가장 최우선의 방법일 것이다. 글쓴이: 천주교성폭력상담소23.05.12민우회91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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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성평등복지'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에 다녀왔어요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하게 되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은 혈연, 결혼을 넘어서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를 가족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해당 법을 발의하는 기자회견이 23년 4월 26일 수요일에 국회 소통기자회견장에서 있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도 이번 '여기 새로운 가족이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함께 발의했습니다. 발언에는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 장애여성공감의 진성선 활동가, 가족구성원연구소 이종걸 운영위원 그리고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가 함께 했습니다. 용의원의 발언 중 일부 내용 입니다. “생활동반자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결혼을 준비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이혼과 사별 후에 여생을 함께 보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꾸릴 때, 국가에 의해 가족생활을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국민은 더욱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민우회 온다 활동가의 발언 전문 입니다. 혈연과 혼인을 넘어 다양한 모습의 친밀한 관계를 설계하고, 실천에 옮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음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서, 「생활동반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발의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민우회는 이제껏 혈연·혼인 관계 밖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었거나, 이루고자 하는 많은 시민을 만나왔습니다. 이들은 기존의 혼인·혈연 관계의 가족에 존재하는 가부장적 위계와 성차별에 문제 제기하고, 대안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생활동반자 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동반자법」은, 이러한 더 나은 관계에 대한 모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증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제도는 사회 구성원을 풍요로운 가능성으로 인도하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재 혈연·혼인 관계 밖의 가족들은 주거, 돌봄, 노동, 복지, 가계와 재산 및 상속 등 가족으로서 수행하는 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제도적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마음 쓰고 돌보며, 때로는 서로를 애도하고자 하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박탈당하기도 합니다. 혈연·혼인 관계만을 대상으로 설계하고 운영되는 사회제도는 이들의 삶을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어내어 위태롭게 만듭니다. 혼인·혈연이 아닌 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의 입법은 이러한 제도적 차별을 개선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를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변화와 대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회는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친밀한 관계의 구성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생활동반자법」 논의를 통해 그동안 혈연과 혼인 관계라는 틀 안에서 모호하게 뭉뚱그려져 왔던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호 간 책임과 의무, 사회적 권리를 주제로 토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방법을 함께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동반자법 논의는 기존의 혈연·혼인 관계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사회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가족을 협소하게 정의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그리고 가족 형태에 의한 차별을 규제하는 「평등법」이 현재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도 논의되지 못한 채 계류된 상태입니다.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779조의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발의되는 「생활동반자법」 논의와 다양한 가족의 권리와 평등을 위한 입법 논의가 서로를 촉진하며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21대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발언 후에는 생활동반자 발의자, 발언자 모두 함께 생활동반자 관계 증명서를 들고 있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환영하며 기자회견 전날에는 이렇게 귀여운 손 피켓도 만들어 갔습니다. 하지만 손피켓을 드는 것이 어색한 분위기여서 들지는 못했어요. 이렇게나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ㅠㅠ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돌봄을 나누는 것이 가족으로 인정되는 한국 사회가 속히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노래 한곡조 불러 봅니다. 진짜가족 가짜가족 따로있나~ ♪ 선택하기 나름이지 요즘 가족~♪23.05.03민우회15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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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사회현안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리포트-2편1. 격주연재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리포트② –여성노동편- 올라가서 힘들고, 내려가서 열받는 윤정부 “노동개악” 뜯어보기 2. 친자본/반노동 관점을 드러내며 구조적 성차별마저 부정한 윤석열정부 (신문 기사들) “주 52시간만 넘어도 산재 급증... 노동부도 알고 있었” “경찰, 민주노총 등 사무실 10곳 압수수색, 불법정치자금 의혹” “5인미안 사업장 노동자는 2등 국민인가” 최저임금 미만의 삶과 불법을 방치한 정부 3. UP [노동시간] "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 나라로.. '원없이 일하라'는 정부" -한겨레 2023.03.06. [노조혐오] "경찰, 양대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14곳 압수수색··· 노동계 전방위 압박하는 윤석열 정부" -경향신문 2023.01.19. [과로] "연장근로시간 개편안에…노동계 “지금도 과로사 매년 500명” 반발" -서울신문 2022.12.12. [산업재해]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노동부 주69시간 근로시간 개편에 “건강 악영향 자명해 반대”-브릿지경제 2023.03.21. [독박돌봄] ‘주69시간’ 밤 9시 퇴근…아이 밥은 야식에 몰아서 먹여요? -한겨레 2023.03.20 ‘노동’이 존중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목숨을 담보로 더 오래 일해야 한다 4. DOWN [임금] 남녀 임금격차 1년새 714만원 벌어져… “OECD 최고수준” 상장사 기준 연평균 3584만원 차이 -동아일보, 2023.01.17. [공공일자리] 고용한파 오는데 공공 일자리마저 줄이는 정부 –내일신문 2023.02.14 [돌볼시간] “식사, 잠 포기하기도”… 장시간 노동하는 여성 3인 시간표 들여다보니 –여성신문 2023.03.01. [구직자 지원] 구직자에게 현금 살포 '끝'...실업급여·직접일자리 축소 –파이낸셜뉴스 2023.01.30. [사회초년생 지원] 신규 가입자 7만명→2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 대폭 축소–여성신문 2023.03.30 여자들은 덜 벌고 덜 채용되고 돌봄책임만 더 무거워짐 5. “상사 성희롱 때문에 퇴사하고픈데 실업급여 기준이 까다로워져서 고민...” ”지금보다 더 길게 일하라고하면 애는 누가 보지?“ ”내일채움공제도 실업급여도 줄어들면 가뜩이나 여자라고 취직도 잘 안되는데, 아무 회사나 들어가야 할 판?“ ”남편이 야근 많이 하면 연봉 낮은 내가 또 일 그만둬야하는 거 아님?“ “바짝 일하는데 맘껏 쉬라고? 현실 모르는 정책에 바짝 타는 내 인생ㅜ” 6. 성평등 정책 없애고 노동인권도 무시하는데 고용률, 성별임금격차가 나아지겠어? ★윤석열정부 망국정책으로 구겨진 나의 삶,내 삶의 UP&DOWN을 제보해주세요! (ex. 분노, 야근UP/ 일자리 품질 DOWN) https://forms.gle/7AcYXXeuud3V2dGUA ★5/3(수) 저녁7:30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토크쇼 (feat.정희진) 신청하기 : https://forms.gle/BcapkmQ2u5tG2eZKA *문의: [email protected]23.04.21민우회155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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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여성건강[후기]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2023년은 형법상의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이 된 해이고, 4월 11일은 헌법불합치 판결인 난지 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이하:모임넷)]는 2023년 4월 9일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라고 외치며 서울 용산역 광장에 모였습니다. (피켓 사진.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라고 써있다.) 발언은 보건의료, 장애, 노동, 청년, 청소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했습니다. 발언 일부만 소개해 드리니 전문은 본 게시물 가장 하단 링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언자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심청(대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여학생위원회,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사진출처 : 모임넷, 민우회) 발언1. 최예훈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임신중지 상담을 하고 시술도 하는 현직 산부인과 의사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긴장된 목소리로 ‘임신인 것 같은데 당일에 진료 보고 곧바로 시술이 가능한지, 시술할 때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를 묻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안전한 방법인지, 시술 후에는 얼마동안 안정해야 하는지, 별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와 같은 자신의 건강이나 안전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불법인지 아닌지, 믿을 만한 병원인지, 비용은 적절한 것인지, 방법은 괜찮은 것인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채 인터넷이나 어플을 통해 온갖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고 시간을 겨우 내어 찾아온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유산은 휴가 보장이 되지만 임신중지는 안됩니다’, ‘약으로 하면 수술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만 정부가 아직 약을 허가해 주지 않았어요’, ‘그나마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도 식약처에서 승인해주지 않았어요’, ‘시술 후 생리가 시작하기 전에 피임이 필요해요. 하지만 보험은 안됩니다’.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의료현장은 제각각 바쁩니다. 의료인이 임신중지를 정당한 의료서비스로 제공할 기회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임신중지는 우리의 정당한 권리이며 필수적 의료서비스입니다.” 발언2. 고나영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은 몸과 장애에 맞는 병원을 찾지 못해 병원시설에 몸을 맞추거나 차별을 감수하며 병원진료를 보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리적/정보적 접근이 어려워 가족, 활동지원사, 시설종사자 등 주변인과 함께 병원에 방문할 경우 모든 정보는 보호자에게 전달되고, 임신중지 등의 중요한 결정도 보호자에게 확인합니다. 몸에 대해 장애여성의 욕구나 결정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장애여성의 몸은 사회의 필요에 따라, 보호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지는 몸이 됩니다. 20대 후반의 뇌병변장애여성인 저에게 안전한 임신중지의 권리와 재생산 권리는 단순히 아이를 낳고 낳지 않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월경 연애 섹스 등의 성과 재생산권리, 건강권, 임신 출산 양육의 전 생애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한 요구이자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발언3. 김영애 공공운수노조 여성위원회 “임신, 출산뿐 아니라 월경을 비롯한 일상적인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권리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유·사산 휴가에 임신중지도 보장이 되어야 하고, 임신중지 후에도 몸을 회복할 수 있는 유급휴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공공운수노조는 단체협약 지침으로 위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근로기준법과 다르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된지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들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낡은 관행을 버려야합니다. 또한 하루빨리, 유산유도제 공식 도입과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신중지 비용 부담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을 해야 하거나, 파트너나 제3자의 개입, 폭력적 상황에 놓이지 않게 보장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일하지 않는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합니다. 하루 빨리 임신중지 관련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야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맘 편히 여성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중지를 위해 일할 수 있습니다.” 발언4. 심청(대독)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 여학생위원회 “저는 미레나를 6년째 사용 중입니다. 중학교 때 부터 생리통으로 한 달의 반은 아팠고, 덕분에 대학입시를 망치고, 끔찍한 사회 초년기를 보냈습니다.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시술받을 수 없었습니다. 주변의 피임에 대한 시선, 고통보다 중요한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억압했기 때문입니다. 재생산 정의는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와 관련된 사회적 불평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재생산 권리가 ‘재생산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발언5. 양지혜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기에 받았던 성교육을 떠올립니다. 정자와 난자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던 성교육은 피상적인 피임법에 대한 교육으로 넘어가더니, 곧장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로 이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태아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며, 낙태는 생명을 파괴하는 끔찍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신을 한 여성 청소년은 책임감 없고, 생명을 경시하는 존재로 그려졌습니다. 여성은 문란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책임질 수 없는 나이기에 쉽사리 섹스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 누군가는 섹스를 선택했고, 임신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성교육은 그 자체로 섹스를 선택하고 임신을 겪어온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낙인이었습니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4년이 흘렀습니다. 2019년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이뤄진 임신중단 상담 597건 중 절반 이상은 청소년이었습니다. 임신 중지에 대해 비로소 입을 뗀 시작한 청소년들에게 정부는 '낙태는 위기행동이다', '미성년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절망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도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결정할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합법적이고 안전한 유산유도제 도입부터 시작해 청소년의 임신중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발언에 이어 싱어송라이터 신승은님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생각나는 얼굴들, 왈츠를 배워볼게, 당신은…을 들었습니다. (사진 싱어송라이터 신승은. 공연자가 기타를 들고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출처 : 모임넷, 민우회) 여자인 내가 여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당신은 김어준 얘기를 듣고 와서 입을 열라네 네이버의 댓글들 전부 다 당신이 단 건가요 지하철 임산부석에 앉아서 분명히 같은 나라에서 같은 언어를 쓰는데 당신은 늘 할 수 있는 최악의 조합만 말하고 지금 이 노래가 혹시나 불편한가요 그건 내 문제 아니라 네 문제 (중략)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기울어진 운동장 구령대 위에서 이퀄리즘을 외치는 성차별주의자 당신은 성차별주의자 - 신승은 ‘당신은’ 중에서 열띤 현장의 반응으로 앵콜곡으로 ‘잘못된 걸 잘못됐다’까지 이어졌습니다. 공연 다음으론 자유발언이 이어졌는데요. 자유발언1 : 이낭산 ”남동생이 갑작스레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정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 여러분도 예상이 되시죠? 맞습니다. 피임을 하지 않았고 초음파 사진을 본 양가 가족들이 결혼을 진행시킨 겁니다. 교제한 지 3개월이 지났다고 했어요. 너무나도 우려스러웠습니다. 남동생은 중학생때부터 집안의 가재도구를 수시로 부쉈거든요. 이 폭력성을 파악하기에 교제기간 3개월은 너무 짧은 시간처럼 보였습니다. 남동생의 폭력성을 알게 된 상대여성분은 임신중절 결정을 했습니다. 출산과 결혼으로 폭력적인 남동생과 얽히기 전에 탈출하신 것이겠죠. 제가 경험한 세상에서 임신중절은 최소한의 비상탈출구였어요. 탈출구를 좀 안전하게 만들어주십시오. 계단이 가팔라 넘어지면 생명이 위험한 탈출구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안전한 탈출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발언2 : 플루토 “저는 낙태 시술을 받은 당사자로, 제 경험을 나누고자 대전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낙태 생존자이기도 합니다. 어머니는 66년생으로, 국가적인 산아제한 제도에 의해 자유로운 재생산권을 침해받은 피해자입니다. 이처럼 여성의 권리는 끊임없이 침범당했습니다. 자유롭게 낙태할 권리,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대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가 행동해야 합니다. 헌법불합치 이후 4년동안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술을 원하는 여성은 틀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술을 받아주는 병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조차 눈치를 보고, 어떻게 책정이 된지도 모르는 거금을 한 번에 계좌이체로 내지 않으면 예약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비용이 부담돼서 위민온웹을 들어가도 그곳에서 주는 미프진이 언제 도착할 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더라도 세관에 걸리면 무용지물입니다. 만약 그 사이에 주차가 늘어나면 병원에서 청구되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궁여지책으로 텔레그램에서 보관 상태를 알 수 없는 자궁수축제를 수십배의 가격으로 사야합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2차적인 성가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됩니다. 아직도 저와 같은 여성들이 불법도 합법도 아닌 애매한 경계 위에서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울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저처럼 눈물 흘리고, 스스로를 탓하는 여성이 없어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의료보험으로 임신을 중단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합리적인 가격에, 원하는 시기에 건강하고 안전하게 병원에서 시술을 받고 위축되지 않을 권리,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약국에서는 미프진과 응급피임약을, 병원에서는 정당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 더는 한 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서인 퍼포먼스는 우리가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터지고 피어올라 멀리까지 퍼지는 색색깔의 연기처럼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고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7가지 요구를 알렸습니다. (퍼포먼스 사진. 피켓 내용 본문 참고) 퍼포먼스로 알리고자 한 7가지 요구는 ①임신중지 건강보험화, ②유산유도제 도입, ③안전한 보건의료체계, ④임신중지 정보제공, ⑤임신중지 권리교육 ⑥포괄적 성교육 ⑦성·재생산 권리보장 법체계입니다. 본집회 마지막 순서로는 참여자 모두가 선언문을 소리내어 읽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선언문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임신이나 출산보다 위험이 적은 매우 안전한 절차이며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 또는 파트너가 임신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간호사, 의사 또는 조산사)으로부터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건부가 지원하는 임신중지 정보 사이트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임신중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 정부의 무상지원으로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받을 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본인과 의료인 뿐아니라 가족, 파트너, 지인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안내한다. 이와 함께, 거주지에서 가까운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의료기관에서의 관련 절차, 임신중지 방법에 따른 정보, 임신중지 전/후에 고려할 것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한 책임을 지닌 정부라면 마땅히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4년, 이에 따라 형법상 ‘낙태의 죄’가 효력을 잃고 임신중지 비범죄화가 이루어진지 2년이 지난 오늘, 한국에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정보들은 어떤 것인가? 관련법과 의료적 사실을 왜곡⋅과장하는 정보들, 비밀 상담을 강요하는 병원들 속에서 우리의 정당한 권리와 안전한 임신중지 지원체계에 관한 공식정보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여전히 우리는 포털사이트와 SNS에서 단편적인 정보들을 검색하고,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마다 전화나 채팅으로 상담을 하며, 병원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알 수 없는 비용에 가슴을 졸여야 한다. 산부인과 의료시설이 많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정보 차단·언어· 비장애인 중심의 여건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와 의료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난민들은 더욱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다. 매 순간 당연한듯 제시되는 ‘비밀상담’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이 시간은 계속 흐르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지만 정부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전히 아무런 관심이 없다. 유산유도제와 건강보험 도입 지연,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임신중지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이 개개인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만큼 각국이 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중지는 단지 한 순간의 선택이거나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 대한 인식과 성·재생산 건강,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안전한 임신중지의 필요성과 권리,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보건의료·교육·노동·사회복지 등의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를 논의하고 구축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한 채 우리의 건강과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안전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기 위한 절차는 중단되었고, 건강보험 적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의 건강과 권리에 대해서는 일말의 고려도 하지 않으면서 황당한 저출산 대책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다.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정부는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와 접근성 확대, 지금 당장 시작하라! 우리는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체계를 공식화하고, -임신중지와 관련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보장하라. -안전한 임신중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인들이 비급여 수가의 결정과 비밀상담을 고민하는 대신 상담과 진료, 필요한 의료 조치를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라. -임신 기간과 임신중지 방법, 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상급 의료기관 및 각 지역 의료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 -누구나 안전한 약을 이용해 임신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하루속히 유산유도제를 승인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마련하라. -임신의 유지 여부와 출산, 양육, 피임, 평등한 성관계에 대한 권리가 모두에게 당연한 권리가 되게 하라.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우리의 권리임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하는 성·재생산 권리보장 기본법과 관련 법체계를 구축하라. 우리의 임신중지는 더 이상 불법도, 비밀도 아니다. 임신중지는 모두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하기 위한 보건의료 환경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은 사회 전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함께 바꿔나가기 위한 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2023년 4월 9일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및 '낙태죄' 폐지 2주년 공동행동 참여자 일동 본 집회 후 대통령집무실을 지나 녹사평역 광장까지 향하는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여자들, 경찰) (피켓과 깃발을 들고 행진하는 참여자들) 집무실 앞에서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임신중지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라” “유산유도제 도입하고 유산유도제 도입하라” “입법공백 핑계말고 건강보험 적용하라” 형법상의 ‘낙태죄’가 효력을 잃은 지 2년, 헌법불합치 판결이 4년이 지났지만 국회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임신중지가 필요한 여성들은 부족한 정보와 낙인 속에서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시술을 받게 되거나,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약을 비싸게 구해야 합니다. 시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안전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넘기는 일도 생깁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①임신중지 건강보험화 ②유산유도제 도입, ③안전한 보건의료체계 ④임신중지 정보제공 ⑤임신중지 권리교육 ⑥포괄적 성교육 ⑦성·재생산 권리보장 법체계 를 복지부, 식약처, 정부, 국회에 요구합니다. ‘낙태죄’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집회 사후보도자료(발언문 전체 보기) : stib.ee/t6Q723.04.19민우회34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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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사회현안윤석열정부 망국정치 업앤다운 리포트-1편1. 격주 연재! 윤석열정부 망국정치 UP&DOWN 올라가서 힘들고, 내려가서 열받는 윤석열 정부 망국(안돼) 리포트, 이제 시작합니다! 2. 페미니즘 백래시 UP -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 - 버터나이프크루(성평등문화추진단) 사업 폐지 - (2차 피해 더하는) 성폭력 무고죄 강화 논의 정상가족중심주의 UP - 제4차건강가정기본계획 정책 목표 중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기조 철회 - 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제도를 개편하여 (양육주체를 부모로만 상정하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 여성 출산·양육 압박 UP -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 논의 성인지 관점 언어 DOWN -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에 성평등, 여성대표성,여성·젠더폭력 등 성인지 정책 용어 삭제 -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제목을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으로 변경 - 2022 개정교육과정안에서 ‘성평등’, '성생식건강권‘, ’섹슈얼리티‘ 등 표현 삭제 성평등 목표·의지 DOWN -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인식 개선 홍보 예산 전액 삭감안 제출(국회 논의로 복원) - 여성가족부 예산 중 성평등 정책 분야 현행유지 이상의 유의미한 증액 없음 - 2023년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계획에서 성평등 제고를 위한 목표와 추진 정책과제 전면 삭제 차별.혐오.폭력 해소 노력 DDDDOWN 가부장적 '정상가족' 재생산만 UUUUP '가족' 지키기가 여성의 역할이고 행복?! 3. 노동시간 UP - 주69시간제 시행 논의 고용불안, 취업난 UP -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7658억 원 삭감 - 고용유지지원금 4007억 원 삭감 -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개 축소안 제출, 여론 비판에 철회 가정의 돌봄 책임 UP - 양육지원정책으로 단축근로, 유연근무 확대 제시 -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예산 19.3% 삭감 - 국공립노인요양시설 예산 39.9% 감소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 19.3% 삭감 노동 소득/지원금 DOWN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규모 대폭 축소, (남초) 건설업/제조업으로 업종 제한 - 주휴수당 폐지 논의 돌봄권 보장 DOWN -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7천억 삭감 - 사회서비스원 축소, 무력화(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 168억 중 100억 삭감,대구, 울산 등 사회서비스원 통폐합 등) - 돌봄 사회서비스 민간주도 개편 계획 발표 -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약화 -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비용 인상 - 공공보건의료 확충 사업 예산 61.3% 삭감 - 초등돌봄교실 교육부 예산 전액 삭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예산 전액 삭감 여성노동자 성차별 UUUUP 일상 돌봄 쉼을 위한 국가 책임 DDDDOWN 국가의 빈자리를 여성 개개인이 메꿔라?! 4. "9시 출근 11시 퇴근, 밥은 사먹어야 하는데 물가는 오르고 지원금도 한 푼 없고" "반페미 남성 말만 들으며 있던 복지는 줄이는 게 청년 정책이냐!" "비혼 친구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가족다양성 인정 철회한다고?" "동료들은 주69시간 일하는데, 초등생 아이 돌본다고 단축근무 쓴다 말할 수 있겠어?" "좋은 보육 위한 예산은 한 푼 안 쓰며 돌봄시간만 늘리기? 양육자 야근 장려가 목표인가?" "성평등은 관심 없고 '저출산' 문제만 운운하는 정부, 여자가 출산 도구냐?" 5. 윤석열 정부 이후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올라가고, 무엇이 내려갔나요? 1. 정부 정책으로 인한 당신의 UP&DOWN을 제보해주세요! (구글 설문 링크 참조) 2. 윤석열 정부 1년을 성토하는 페미니스트의 토크쇼가 5월3일 저녁 망원역 인근에서 개최! 일정 체크해놓고 기다려 주세요! ★★★제보 링크★★★ : https://forms.gle/7AcYXXeuud3V2dGUA23.04.10민우회12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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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기타[후기] 전국 민우회가 모인 디딤돌네트워킹디딤돌 네트워킹이란? 고양여성민우회, 광주여성민우회, 군포여성민우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원주여성민우회, 인천여성민우회, 진주여성민우회, 춘천여성민우회, 파주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 의 모든 활동가들이 모여 각자의 실무 팁도 나누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자신의 지역에서 진행했던 활동도 소개하고, 다양한 페미니즘 이슈에 대해 토론도 해보는 시간인데요. 2023년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와~... 가끔은 1인 23784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은 실무 교육에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활동가 사전설문조사에서도 실무에 대한 수요가 많았는데요. (예를 들면 '회계라는 거친 녀석과 친구하는법..' 같은..) 올해는(2023) 9개의 실무 디딤돌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어요. 춘천여성민우회 소매가 이끈 ▶"칼럼 주제부터 내용까지 어떻게 써야할까?" 칼럼쓰기강좌!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이응이 이끈 ▶ 회의자료,, 쓰는 방법,, 군포여성민우회 홍차가 이끈 ▶ 토론회 어떻게 기획하는 거더라? 광주여성민우회 포키가 이끈 ▶ 모르는거 빼고 다 알려주는 광주의 SNS 활용법 한국여성민우회 행크가 이끈 ▶디자인 어떻게? 디자인 이렇게 (Like 행크)) 여경이 이끈 ▶너의 의미(feat.회원확대) 바사가 이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소모임 기획부터 운영까지 제이가 이끈 ▶티끌티끌 소액모금 사례공유(feat. 모금함, 문자후원) 은사자가 이끈 ▶일타강사 되는 법 (나도 모름) : 강의 자료 준비부터 강의 진행 팁까지 (위_네 장의 사진: 디딤돌 네트워킹 실무영역 진행중인 줌 화면.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화면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 일부가 작게 보인다.) 실무의 소소한 팁부터 (강의자료에 적절한 짤을 넣으면 좋다..(?)) 미리 직접 경험해보는 실습까지.. 1시간이 모자랄정도로 꽉찬 시간이었습니다. -소소 후기- *실무팁과 유머가 같이 있어서 짱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동북에서 실제 사용하는 회의자료 서식이나 과정에 대한 고민들 꼼꼼하게 나눠주셔서 좋았음!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강의자료를 열심히 만드신게 느껴졌어요! 토론회 기초 단계부터 진행 및 사후관리(?)까지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각자 토론회를 기획해보는 실습은 너무 어려웠지만 해보는건 좋았습니다 ! *폰트까지만 겨우 신경을 썼었는데 자간이나 장평까지 디테일한 설명 너무 감사하고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곳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10개 지역의 민우회 활동가는 몇명일까요? 막간퀴즈~^-^/ 정답은 (조금 과장해서) 매년 바뀐다 입니다.~ wa~ (아무말~~) 먼 거리와 바쁜 활동 때문에 활동하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민우회 활동가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됐습니다,,주륵) 그래서! 디딤돌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얼굴과 이름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어요. (디딤돌 최고~ㅎ) 광주여성민우회 희동이 이끈 ▶내향형 DJ가 선정한 J-POP 플레이리스트 : 타케우치 마리야부터 호시노 겐까지 한국여성민우회 단호박, 수달이 이끈 ▶순한맛, 마라맛 1~3년차 활동가 모여라! 리오가 이끈 ▶먹보 활동가 모임 베리가 이끈 ▶상담소활동가 모여라~★ 보라가 이끈 ▶발라드로 발라드림 (사연&신청곡 대환영) 눈사람이 이끈 ▶10년 이상 장년차 활동가모임 : 이렇게 된 이상 쌍심지 간다 (위_네 장의 사진: 디딤돌 네트워킹 영역 진행중인 줌 화면.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화면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 일부가 작게 보인다.) 항상 글자(?)로만 보던 활동가들을 실제로 만나서 좋았다는 분도, 디딤돌에서 온라인으로 만난 후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더 반갑다는 분도 계셨어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답니다... -소소 후기- *매우 좋은 네트워킹,,, 먹팁을 나눌 수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 각 지역의 먹정보도 나눌 수 있어서 이런게 바로 민우회가 전국에 있어서 좋은 점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시대의 브레인집합소 민우회,,, 먹보네트워킹 짱 *저는 제이팝 하나도 모르는데 좋은 노래 많이 알게 되어서 좋았고 같이 듣는 활동가들이 추억에 잠기고 흥에 겨워하는 걸 지켜보는 재미도 가득했습니다! 제이팝 특유의 칠한 느낌이 여운이 강하구먼요? 희동의 진행도 넘나 좋았어요!!!! 수고 하셨습니다!! *지부는 다르지만, 10년이상된 활동가들이 민우회에 있다는 연결감을 느낄수 있는 시간. 지부는 활동가가 많이 없는데, 내 지부는 아니지만, 본부에, 지부에 10년을 함께 한 동료활동가가 있다는. 이런것 좋은것 같음. ^^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 지역마다 활동 분위기는 어떤지,,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듣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무팁을 주고 받기도 하는 활동소개 디딤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광주여성민우회의 활동 (이끄미: 감자) ▶방직공장과 페미니즘의 연결 -지역활동가 감자의 먼지 같은 연대/연계활동 이어가기- 고양여성민우회의 활동 (이끄미: 돌고래) ▶회원 심층인터뷰를 했어, 연진아 : 고양 회원들과 포커스 인터뷰한 내용, 의미, 후기 서울동북여성민우회의 활동 (이끄미: 이응) ▶풋살팀 운영기(동북 해방FC를 중심으로) (마포)한국여성민우회의 활동 (이끄미: 해파리) ▶소수자와 연대하기: 약자생존 네트워크 (위_네 장의 사진: 디딤돌 네트워킹 영역 진행중인 줌 화면.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화면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 일부가 작게 보인다.) -소소 후기- *공통된 고민을 갖고 만나 모르는길에 불 밝힌 느낌입니다. 풋살팀 시작하는데 안내자 역할해주셔서 감사해요 *고양이 어떤 고민해서 회원들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었는지 자세히 알게되어서 좋았어요. 인터뷰가 인터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활동으로 힘차게 연결되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돌고래를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너무 반가웠고(뵌 적이 있으려나요...) 참여자들의 각기 다른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전화 한통을 시작으로 광주 지역의 공간의 기억을 길어올리고, 그 과정을 또 지역의 단위들과 방직공장 노동자분들과 연결지어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과정 걸음걸음마다 마음이 뭉클해졌을 것 같아요. 저도 일상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운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활동하면서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에 도전받는 활동가들.. 우린 이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어떻게 더 좋은 활동을 만들어갈까? . . . 그래서,,, 활동이란.... 뭘까....? (라는 주제로 하진 않았지만,,) 여러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해보는 시간도 가졌어요. 한국여성민우회 바람이 이끈 ▶스토킹, 경범죄 처벌법까지! 스토킹처벌법 앞으로는 어떻게! 윤소가 이끈 ▶미디어 운동 알아보기: 땡전뉴스부터 이루다까 나우가 이끈 ▶여성노동사 : 민우회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몽실이 이끈 ▶여성가족부 그동안의 흐름과 쟁점 민초와 온다가 이끈 ▶페미니즘 이슈 어떻게 따라가시나요? (위_네 장의 사진: 디딤돌 네트워킹 영역 진행중인 줌 화면. 발표자들이 준비한 발표화면과 함께 참여자들의 모습 일부가 작게 보인다.) -소소 후기- *미디어는 항상 관심이 많은 주제여서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한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엔 너무 길었던 민우회 미디어 운동의 역사...미디어 운동의 당위와 지향을 먼저 짚어주신 점이 무척 좋았습니다. 미디어는 삶에 영향을 미친다...! *역사를 한 큐에 정리해서 들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여가부 폐지 시도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걸 새삼스레 또 한 번 느끼며 여가부 폐지를 넘어서 성평등추진체계 강화를 향해,,, 열심히 싸워가요,,, 몽실 바쁘신 중에 준비하느라 넘나 고생하셨습니다! *SNS를 잘 하지 않아서 이슈를 발빠르게 따라가지 못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슈를 따라갈 수 있는지 팁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서로의 성장과, 페미니즘 활동의 성장을 위해 파이팅하고 있는 민우회 활동가들과 전국 10개 민우회를 응원하고 싶다면? 민우회의 디딤돌이 되어주세요! 민우회의 디딤돌은 바로, 여러분의 참여 x 여러분의 후원! 민우회를 후원해주세요, 함께 참여해주세요! 3천원 문자후원 #2540-3838 (한국여성민우회) 해피빈모금함 https://happylog.naver.com/hlog/womenlink/home 민우회 회원가입 https://mrmweb.hsit.co.kr/v2/Member/MemberJoin.aspx?action=join&server=upWoBogw22sCL0kKI%20daHg== + 이끄미들은... 준비 중..(?) (텔방 캡쳐 사진1. 이끄미방을 만들자마자 잘자 이모티콘이 보낸 활동가. 알고보니 이모티콘을 쓰고 싶은데 쓸 곳이 없어 썼다고...) 디딤돌 프로그램은 활동가들이 이끄미가 되어 강의를 이끕니다... 많은 이끄미분들이 고생하셨는데요.. 고생의 현장을 모두 면밀히 살펴보긴 어렵지만.. 텔방으로나마 전달해드립니다.. (텔방 캡쳐 사진2. 더 매력적인 프로그램 이름을 짜기 위해 고민하는 가운데 활동가 한명이 '허위과장광고 제목을 뽑아드린다'고 하고있다..) 모든 활동가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가 아니라 수강자모집을 위해 매력적인 프로그램 이름을 짜느라 고민했던 이끄미들... (텔방 캡처 사진3. 디딤돌 프로그램 이름을 추천하는 활동가들... "회원확대 발라드림", "소액모금 발라드림", "그림은 내가 그릴게 밥 아조씨는 누가 할래?", "팀쿡 저리비켜! 민우 디자인 워크샵" 등을 말하고 있다.(하지만 채택된 건 없었다..) )23.04.07민우회9203 30